卷五 5-11 論傷官
* 喜身旺財星印綬傷盡, 忌身弱無財刑衝入墓梟印, 一名剝官神, 二名羊刃煞.
기쁜 것은 身旺, 財星, 印綬, 傷盡. 꺼리는 것은 身弱, 無財, 刑衝, 入墓, 梟印. 일명 剝官神, 羊刃殺이라고도 한다.
傷官者, 我生彼之謂, 乃甲見丁, 乙見丙之類, 甲用辛爲官, 丁火乘旺, 盜我之氣, 剋制辛金, 使不輔甲爲貴, 故名傷官.
상관(傷官)은 내가 생(生)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곧 甲이 丁, 乙이 丙을 본 종류이다. 甲에게 辛을 써서 관(官)으로 삼는데, 丁火가 승왕(乘旺)하면 나의 기(氣)를 도둑질하고 辛金을 극제(剋制)하여 甲의 귀(貴)를 돕지 않아서 이름이 상관(傷官)이라 한다.
傷官格, 務要傷盡, 方作貴看, 原有官星, 傷之則重.
상관격(傷官格)은 상진(傷盡) 되는 것이 중요하여 상진(傷盡)이 되면 귀(貴)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 원국(原局)에 관성(官星)이 있으면 상(傷)하는 것이 매우 크다.
經云, 傷官見官, 禍患百端, 是也.
경(經)에 이르기를, 상관(傷官)이 관(官)을 보면 온 갓 재앙이 있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傷官雖凶, 乃我所生, 自家之物, 傷盡則能生財, 財旺則能生官, 造化展輔有情.
상관(傷官)은 비록 흉(凶)하다고 하지만 내가 생(生)하는 자가(自家)의 물(物)인데, 상진(傷盡)하면 능히 재(財)를 생(生)하여 재(財)가 왕(旺)하게 되면 능히 관(官)을 생(生)하니, 조화(造化)를 펼치는 것을 도와 유정(有情)한 것이다.
如月令在傷官, 四柱作合結局, 皆在傷位, 無衝無破, 不見一點官星, 謂之傷盡.
가령 월령(月令)에 상관(傷官)이 있고 사주(四柱)에서 합(合)을 하여 상관국(傷官局)을 이루면 모두가 상관(傷官)의 자리에 있는 것이니, 충파(衝破)됨이 없고, 한 점의 관성(官星)도 없으면 일컬어 상진(傷盡)이라고 하는 것이다.
又有月支傷官, 時上傷官, 四柱無官星, 亦謂傷盡, 更身旺財旺或印旺, 名標金榜, 一品貴人.
또 월지(月支)에 상관(傷官)이 있거나,시상(時上)에 상관(傷官)이 있는데 사주(四柱)에 관성(官星)이 없다면 역시 상진(傷盡)이라고 한다. 다시 신왕(身旺), 재왕(財旺)하고 혹 인왕(印旺)하면 과거급제에 일품귀인(一品貴人)이 된다.
此格主多材藝, 傲物氣高, 心險無忌憚, 多謨少遂, 弄巧成拙, 常以天下之人不如己, 而人亦憚之惡之.
이 격(格)은 주로 재주가 많고 기예(技藝)에 뛰어나나, 남에게 오만하고 기고만장(氣高萬丈)하며, 마음이 음흉하고 험악하여 꺼리는 것이 없으니, 도모함이 많으나 적게 이루고, 잔재주를 부리다가 일을 그르친다. 항상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 못하다고 여긴다. 사람들이 또한 이를 지탄하여 그를 꺼려하고 싫어한다.
傷官無財主貧窮, 蓋生財氣者, 卽食神傷官, 盜財氣者, 卽七煞官星, 所以傷官要見財, 不要見官.
상관(傷官)에 무재(無財)하면 빈궁(貧窮)한데, 무릇 재기(財氣)를 생(生)하는 자(者)는 식신상관(食神傷官)이 되고, 재기(財氣)를 훔쳐가는 자(者)는 칠살(七殺), 관성(官星)이 되는 것으로, 소이 상관(傷官)은 재(財)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관(官)을 보지 말아야 한다.
假如甲生午月, 木不南奔, 身勢太柔, 豈可再逢金制, 金能盜土之氣, 所以不要見官, 旣無官星, 而柱中卻無一點財可恃, 雖聰明機巧, 不過虛名虛利.
가령 甲이 午月에 태어났으면 木이 남(南)으로 달리지 않아야 하는데, 신(身)의 세력이 크게 약하게 되니, 어찌 다시 金의 제(制)를 만나면 견디겠는가! 金은 능히 土의 기(氣)를 훔쳐가기 때문에 소이 관(官)을 보지 않아야 한다. 이미 관성(官星)이 없고, 사주에 도리어 한 점의 재(財)에도 의지하지 못하면 비록 총명(聰明)하고 기교(機巧)가 있더라도 허명허리(虛名虛利)에 불과 하다.
經云, 傷官無財可倚, 雖巧必貧是也.
경(經)에 이르기를, 상관(傷官)이 재(財)에 의지할 수 없으면, 비록 기교가 있더라도 반드시 가난하다 한 것이 이것이다.
傷官格用財, 亦有用印者.
상관격(傷官格)은 재(財)를 사용하는 것, 또 인(印)을 사용 것이 있다.
天玄賦云, 傷官用印宜去財, 用財宜去印, 倘使財印兩全, 將何發福, 身旺者用財, 身弱者用印, 用印者須去財, 方能發福, 用財者不論印, 亦主亨通.
천현부(天玄賦)에서 말하길, 상관이 인(印)을 용(用)함에 재(財)를 제거해야 마땅하고, 재(財)를 용(用)하면 인(印)을 제거해야 마땅하다. 혹시 재인(財印)이 둘 다 온전하다면 장차 어찌 발복(發福)하겠는가? 신왕(身旺)한 자(者)는 용재(用財)하고, 신약(身弱)한 자(者)는 용인(用印)하게 되는데 용인자(用印者)는 재(財)가 제거되어야 능히 발복(發福)하고, 용재자(用財者)는 인(印)을 논(論)하지 않는데 역시 형통(亨通)하게 된다.
傷官用印, 不忌官煞, 去財方發, 元犯傷官, 須要見財則發, 傷官最喜行財運, 印綬身旺次之, 不喜行官鄕, 四柱傷官多而見官者, 不宜復行傷運, 一位無妨.
상관용인(傷官用印)은 관살(官煞)을 꺼리지 않으나, 재(財)을 제거하면 바야흐로 발(發)하는 것인데, 원래 상관을 범하면 재성을 만나야 발복하는 것이니, 상관(傷官)이 가장 반기는 것은 재운(財運)으로 향하는 것이고, 인수(印綬), 신왕(身旺)은 다음이다. 관(官)으로 나아가는 것은 기쁘지 않고, 사주(四柱)에 상관(傷官)이 많아 관(官)을 보는 경우는,다시 상관운으로 향하는 것이 마땅치 않고, 상관이 일위(一位)라면 무방(無妨)하다.
又曰, 傷官格, 務要傷盡, 若柱見傷官, 而官星隱顯, 傷之不盡, 歲運再見官星, 官來乘旺, 再見刑沖破害, 刃煞剋身, 身弱財旺, 必主徒流死亡.
또 설명하면, 상관격(傷官格)은 상진(傷盡)되어야 하는데, 만약 사주에 상관(傷官)을 보았는데, 관성(官星)이 숨어있거나 나타나면 상관이 부진한 것이다. 세대운(歲大運)에서 다시 관성(官星)을 보아 관(官)이 승왕(乘旺)한데, 다시 형충파해(刑衝破害)를 만나 인(刃)과 살(煞)이 극신(剋身)할 때, 신약(身弱)한데 재왕(財旺)하면 반드시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을 받거나 혹은 사망하게 된다.
* 도형(徒刑)은 죄인을 곤장과 징역으로 다스리던 형벌이며, 流刑은 귀양을 보내던 형벌. 수대(隋代) 이후의 ‘笞, 杖, 徒, 流, 死’ 등 다섯 가지 형벌.
* 인살(刃煞) : 관이 겹치고 승왕(乘旺)하면 살로 변함. 원국에 양인이 있고 관이 숨어있거나 나타나 있는데, 운에서 관이 와서 승왕하면 관이 살로 변하여 양인과 살이 흉하게 된 것이므로 刃煞이 대치하면서 일주를 극한다고 본 것 같음.
五行有救, 亦殘疾, 若四柱無官, 而遇傷煞重者, 運入官鄕, 歲君又遇, 若不目疾, 必主災破.
오행(五行)의 구(救)함이 있어도 잔질(殘疾)이 있다. 만약 사주에 관(官)이 없고, 상살(傷煞)이 중(重)한 자(者)가 대운(大運)에서 관(官)이 들어오고 세군(歲君)에서 또 만나면 눈의 질병이 아니면 주로 재앙으로 상(破)하게 될 것이다.
經云, 傷官疊見正官, 必爲師冕. 又云, 四柱傷官, 運入官鄕必破, 又云, 傷官復行官運, 不測災來是也.
경(經)에 이르기를, 상관(傷官)이 정관(正官)을 중첩하여 보면 반드시 사면(師冕)같은 장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사주에 상관격(傷官格)이 관운(官運)에 들어서면 반드시 깨어진다. 또 말하기를, 상관격(傷官格)이 다시 관운(官運)으로 나아가면 헤아리지 못할 재앙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 사면(師冕) : 師는 樂師이니 봉사이다. 冕은 그의 이름이다.
又曰, 五行傷官, 惟火人土傷官, 土人金傷官, 忌見官星, 若金人水, 水人木, 木人火, 不忌.
또 설명하면, 오행(五行) 상관(傷官)에서 오직 火人에 土 상관(傷官),土人에 金 상관(傷官)은 관성(官星)을 꺼리고, 金人에 水,水人에 木,木人에 火는 꺼리지 않는다.
蓋火以水爲官, 以土爲傷, 水畏土剋, 土得水無益, 土以木爲官, 以金爲傷, 木畏金剋, 金得木無益, 所以火土傷官格, 忌見官星.
무릇 火에게 水는 관(官)이고 土는 상(傷)이 되고, 水는 土의 극(剋)을 두려워하고,土가 水를 얻으면 무익(無益)하다. 土에게 木은 관(官),金은 상(傷)인데 木은 金의 극(剋)을 두려워하고, 金은 木을 얻으면 무익(無益)하니, 소이 火土 상관격(傷官格)은 관성(官星)을 보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
金以水爲傷, 以火爲官, 水雖剋火, 若金寒水冷, 不得火溫, 難以濟物, 況水得火, 成旣濟之功.
金에게 水는 상(傷)이 되고, 火는 관(官)인데 水는 비록 火를 극(剋)하지만 만약 금한수냉(金寒水冷)하다면, 火의 온기를 얻지 못하면 물(物)을 구제하기 어렵고, 하물며 水가 火를 얻으면 기제(既濟)의 공(功)을 이루지 않는가?
水以木爲傷, 以土爲官, 木雖剋土, 若水泛木浮, 不得土止, 難以存活, 況木得土成栽培之力.
水에게 木은 상(傷)이 되고 土는 관(官)이 되는데, 木은 비록 土를 극(剋)하지만 만약 水가 범람하여 木이 뜨면, 土의 제지함을 얻지 못하면 생존하기 어렵고, 하물며 木이 土를 얻어 재배(栽培)하는 공(功)을 이루지 않는가?
木以火爲傷, 以金爲官, 火雖剋金, 若木繁火息, 不得金削脫, 難以通明, 況金得 火, 成器物之象, 所以金水木傷官格, 不忌官星.
木에게 火는 상(傷)이 되고,金은 관(官)인데 火가 비록 金을 극(剋)하지만, 만약 木이 무성하면 火가 꺼지게 되니, 만약 金을 얻어 쪼개지 못하면 통명(通明)이 되기 어렵고, 하물며 金이 火를 얻으면 기물(器物)의 상(象)을 이루어 소이 金水木 상관격(傷官格)은 관성(官星)을 꺼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經云, 傷官火土宜傷盡, 金水傷官要見官, 木火見官官有旺, 土金官去反成官, 惟有水木傷官格, 財官兩見始爲歡, 是也.
경(經)에 이르기를, 화토상관(火土傷官)은 상진(傷盡)이 마땅하고, 금수상관(金水傷官)은 관(官)을 보기를 요(要)하고 木火는 관(官)을 보아 관(官)이 왕(旺)하여야 마땅하고, 土金은 관(官)이 제거되어야 관(官)을 이루고, 오직 수목상관격(水木傷官格)은 재관(財官)을 둘 다 보아야 비로소 기쁘다 한 것이 이것이다.
又曰, 傷官傷盡, 亦有不作福者, 傷官見官, 亦有不作禍者.
또 설명하면, 상관상진(傷官傷盡)이 복(福)이 되지 않는 자(者)도 있고, 또 상관견관(傷官見官)이 화(禍)가 일어나지 않는 자(者)도 있다.
如一命, 丁未·丁未·丙午·丙午.
丙 丙 丁 丁
午 午 未 未
丙日坐午, 日主自旺, 有二午二丁二未, 財官俱傷, 雖傷官傷盡, 奈四柱火氣太旺, 竊氣又重, 運行東南火旺之鄕, 無一點財氣, 身空旺無倚, 至貧之人.
丙日이 午에 앉아 있어 일주(日主)가 자왕(自旺)하고, 二午, 二丁, 二未가 있다. 재관(財官)이 모두 상(傷)하니 비록 상관상진(傷官傷盡) 되었지만, 사주(四柱)에 화기(火氣)가 태왕(太旺)하고 火 기운을 훔쳐감이 또한 심한데, 운행(運行)이 동남(東南)의 화왕(火旺)한 곳으로 나아가니, 한 점의 재기(財氣)도 없으니, 신(身)은 공연히 왕성하여 의지할 곳이 없어 가난한 사람이다.
切不可見傷官傷盡, 身旺, 便作好命看, 又如甲日生人, 柱有辛爲官, 又有丁傷官, 若生秋月, 官旺雖逢丁火, 或居亥子之上, 或見午伏壬癸之下, 則丁不能傷官, 終爲有官爵之命, 歲運遇剝官印綬俱吉, 忌身衰敗運, 切不可見傷官格有官星, 便不作好命看.
상관상진(傷官傷盡)에 신왕(身旺)함을 보고서 바로 좋은 명(命)이라 간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또 가령 甲日生 사람의 사주에 辛 관(官)이 있고, 또 丁 상관(傷官)이 있는데, 만약 가을에 태어났으면 관왕(官旺)하여 비록 丁火를 만났거나, 혹은 亥子의 위에 거주하고, 혹 午가 壬癸의 아래에 엎드리면, 丁은 상관(傷官)이 되지 못하여 종내 벼슬을 하는 명(命)이 된다. 세대운(歲大運)에서 박관(剝官=상관)이나 인수(印綬)를 만나면 모두 길(吉)하고, 신(身)이 쇠패(衰敗)한 운(運)은 꺼린다. 절대 상관격(傷官格)이 관성(官星)을 보는 것은 불가(不可)하고 좋은 명(命)으로 보지 않는다.
又曰, 人命原有些小傷官, 不能損貴氣, 或運入官鄕, 官自旺强健, 或入印運, 制伏傷煞, 或有財生助, 或從化入於別格, 不失爲好命.
또 말하기를, 인명(人命)의 원국에 조금 작게 상관이 있다면 그 귀기(貴氣)를 손상시킬 수 없다. 혹 운(運)이 관향(官鄕)에 들어 관(官)이 자왕강건(自旺强健)하거나, 혹 인운(印運)이 들어와 상관살(傷官煞)을 제복(制伏)하거나, 혹 재(財)를 생조(生助)함이 있거나, 혹 종화(從化)하여 별격(別格)에 들면 좋은 명(命)이 된다.
怕再行傷地, 病而不起者有之, 否則文書口舌, 官事破財, 殃禍踵至, 柱元有財, 又行財運, 亦可成就功名利祿, 一行官煞地, 或財衰敗死絶地, 卽失財祿, 非官訟則喪服重並.
재차 상지(傷地)로 행(行)하는 것은 두려운데, 질병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문서(文書)로 구설(口舌)이 있고, 관사(官事)로 파재(破財)하여 재앙이 뒤따르게 된다. 사주 원국에 재(財)가 있는데 또 재운(財運)으로 행(行)하면 또한 공명(功名)과 이록(利祿)을 성취할 수 있으나, 한번 관살지(官煞地)로 행(行)하거나 혹 재(財)가 쇠패사절지(衰敗死絶地)로 행하면 재록(財祿)을 잃게 되고, 관(官)에 송사되지 않으면 상복(喪服)을 입을 일이 겹쳐서 함께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又曰, 四柱傷官, 惟年干傷官最重, 謂之福基受傷, 終身不可除去, 若月支更有, 甚於傷身七煞.
또 설명하면, 사주(四柱)에서 상관(傷官)은 오직 년간(年干)의 상관(傷官)이 가장 중(重)한데, 일컬어 복기(福基)가 손상을 받는데 종신 제거하지 못한다. 만약 월지(月支)에 다시 있으면 칠살(七殺)이 되어 신(身)에 손상시키는 것보다 더 심하게 된다.
如甲日生人, 以辛爲官, 見丁卯年生寅午戌月, 是傷官重犯, 又有卯爲劫刃, 名背祿逐馬, 主爲人退悔, 反傷祖蔭, 運行官鄕, 流年再見, 或煞旺身弱運必禍.
가령 甲日生人에 辛은 관(官)이 되는데, 丁卯年, 寅午戌月에 태어났으면 상관(傷官)을 거듭 범(犯)한 것이고, 또 卯가 있으면 겁인(劫刃)이 되어 배록축마(背祿逐馬)로 이름하는 것이니, 사람이 관이 상하여 물러나 회한하며(배록), 도리어 재성이 겁재에게 상하여 조부의 음덕을 해친다. 운(運)이 관향(官鄕)으로 나아가고 유년(流年)에서 다시 보면, 혹 살왕(煞旺)하고 신약(身弱)한 운(運)이 되면 반드시 재앙이 있게 된다.
若月令眞正傷官, 又見官星, 如甲日生午月, 見辛未時, 午中丁火傷辛, 乙日生巳月見庚或甲申時. 巳中丙火傷庚, 丙日午月見戊子·癸巳時, 午中己土傷癸之例, 要日主健旺, 再臨傷官運, 可發名利, 日主微弱, 運曆財官鄕, 禍不可言.
만약 월령(月令)에 진정(眞正)한 상관(傷官)인데, 또 관성(官星)을 보면, 가령 甲日이 午月에 태어나고 辛未時를 보면, 午中 丁火가 辛을 상(傷)하게 한다. 乙日이 巳月에 태어나고 庚 혹은 甲申時를 보면, 巳中 丙火가 庚을 상(傷)하게 한다. 丙日이 午月에 태어나 戊子나 癸巳時를 보면 午中 己土가 癸를 상(傷)하게 하는 예(例)가 이에 속한다. 일주(日主)가 건왕(健旺)하기를 요(要)하고, 다시 상관운(傷官運)이 임하면 명리(名利)가 발(發)하지만, 일주(日主)가 미약(微弱)한데 운(運)이 재관향(財官鄕)이 되면 재앙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又曰, 傷官, 如甲日見丁, 喜壬合癸破, 乙見丙, 喜辛合壬破, 丙見己, 喜甲合乙破, 丁見戊, 喜癸合甲破, 戊見辛, 喜丙合丁破, 己見庚, 喜乙合丙破, 庚見癸, 喜戊合己破, 癸見甲, 喜己合庚破.
또 설명하면, 상관(傷官)은 甲日이 丁을 본 것인데 壬이 합(合)하거나 癸가 파(破)하면 좋다. 乙이 丙을 보면 辛과 합(合)하거나 壬이 파(破)하는 것이 좋다. 丙이 己를 보면 甲과 합(合)하거나 乙이 파(破)하는 것이 좋다. 丁이 戊를 보면 癸와 합(合)하거나 甲이 파(破)하는 것이 좋다. 戊가 辛을 보면 丙이 합(合)하거나 丁이 파(破)하는 것이 좋다. 己가 庚을 보면 乙이 합(合)하거나 丙이 파(破)하는 것이 좋다. 庚이 癸를 보면 戊와 합(合)하거나 己가 파(破)하는 것이 좋다. 癸가 甲을 보면 己와 합(合)하거나 庚이 파(破)하는 것이 좋다.
萬祺云, 傷官元辰無官星, 又行傷官運, 此爲竊氣太過, 卽一木疊逢火位, 名爲散氣之文, 非貧則夭, 喜身旺及官鄕, 傷官見官, 再剝再滯, 運入官鄕, 局中反吉, 卽傷官傷盡, 卻喜見官星.
만기(萬祺)에 이르기를, 상관(傷官)이 원국에 관성(官星)이 없고, 또 상관운(傷官運)으로 행(行)하면 절기(竊氣)가 태과(太過)하다. 곧 하나의 木이 火를 중첩하여 만난 것이어서 기운을 분산시킨다고 하는 것이니, 가난하지 않으면 요절한다 하였다. 이때는 신왕운(身旺運)이나 관향운(官鄕運)을 기뻐한다. 상관견관(傷官見官)의 경우 재차 상관(傷官)을 보아 관(官)이 지체가 되는데(상관상진이 되면), 운이 관향(官鄕)에 들어서면 길하게 된다. 즉 상관상진(傷官傷盡)이 되면 도리어 관성을 보는 것이 좋다.
* 재박재체(再剝再滯) : 이 문구는 ‘신왕한 일주가 상관견관(傷官見官)으로 원국에서 다시 상관을 만나 탈박을 이루는데 관성이 부족하여 정체되나 운에서 원국으로 관성이 유입되니 도리어 길한 것이다. 곧 상관상진(傷官傷盡)되면 오히려 관성을 반기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된다.
傷官若帶財, 見印禍不輕, 傷官若帶印, 官煞不爲刑, 傷官多者宜行印, 卽食多用印, 傷官少者, 又行印鄕, 卽梟神奪食, 傷官若帶印, 不宜逢財.
상관(傷官)이 만약 재(財)를 찼는데 인(印)을 보면 화(禍)가 가볍지 않다. 상관(傷官)이 만약 인(印)을 차면 관살(官煞)과 형(刑)이 되지 않는다. 상관(傷官)이 많은 자(者)는 인(印)으로 행(行)하여야 마땅하고, 즉 식(食)이 많으면 인(印)을 써야 하고, 상관(傷官)이 적은 자(者)는 인(印)으로 행(行)하면 곧 효신(梟神)이 탈식(奪食) 한다. 상관(傷官)이 만약 인(印)을 찼다면 재(財)를 만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傷官若帶官, 不宜行制伏, 傷官用財, 不宜行比劫, 傷官用印, 不忌見官煞, 傷官若見官星重疊, 幕作官星論, 傷官用官在年月, 必要剝官運, 在日時, 不宜被傷, 一見被傷, 禍不可言, 不可臨墓, 住壽難延.
상관(傷官)이 만약 관(官)을 찼다면 제복(制伏)으로 나아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상관(傷官)이 재(財)를 용(用)하면 비겁(此劫)으로 나아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상관(傷官)이 인(印)을 용(用)하면 관살(官煞)을 보는 것은 꺼리지 않는다. 상관(傷官)이 만약 중첩된 관성(官星)을 보면 관성(官星)으로 논(論)하지 말아야 한다. 상관(傷官)이 관(官)을 용(用)하는데 年月에 있으면 반드시 관운(官運)을 손상시켜야 하며, 日時에 있으면 손상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한 번 손상됨을 보면 그 재앙을 다 말할 수 없다. 관성이 묘(墓)에 임해서는 안 되니, 묘지에 머무른다면 수명을 연장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다.
獨步云, 傷官有官, 爲禍百端, 運限去官, 必主高遷, 又云, 傷官無官, 遇剝則滯, 運行官鄕, 局中反貴, 又云, 傷官有財, 子宮有子, 官無財, 子宮有死, 又云, 傷官之格, 命中大忌, 帶印帶財, 翻成富貴.
독보(獨步)에 이르기를, 상관(傷官)이 관(官)이 있으면 재앙이 백 가지로 일어난다. 하였다. 운(運)에서 관(官)을 제거하면 반드시 높은 직위로 옮긴다. 또 말하기를, 상관(傷官)에 관(官)이 없으면 박관(剝官)을 만나면 즉 정체될 것인데, 운행(運行)이 관향(官鄕)이 되면 국중(局中)에서 도리어 귀(貴)하게 된다. 또 말하기를, 상관(傷官)에 재(財)가 있으면 자식궁(宮)에 자식이 있으나, 상관(傷官)에 재(財)가 없으면 자식궁(宮)에 주검이 있을 것이다. 또 말하기를, 상관격(傷官格)은 명중(命中)에서 크게 꺼리는데, 인(印)을 차고 있거나, 재(財)를 동반하고 있으면 오히려 부귀(富貴)가 번성한다. 하였다.
千里馬云, 傷官見財者, 又官高而才足, 又云, 傷官見官, 妙入印財之地, 又云, 傷官逢財而有子.
천리마(千里馬)에 이르기를, 상관(傷官)이 재(財)을 본 자(者)는 벼슬이 높고 재물이 풍족하다 하였다. 또 상관(傷官)이 관(官)을 만나는 경우, 인(印)이나 재(財)의 운으로 들어오면 뛰어나고, 또 상관(傷官)이 재(財)를 보면 자식이 있다. 하였다.
相心賦云, 傷官傷盡, 多藝多能, 使心機而傲物氣高, 多譎詐而侮人志大, 顴高骨峻, 眼大眉粗.
상심부(相心賦)에 이르기를 상관상진(傷官傷盡)은 예술에 능하고 재주가 많으나, 심기(心機)가 거만하고, 결기가 거세고, 휼사(譎詐)하고, 사람을 조롱하고, 뜻이 높고, 광대뼈가 높고, 근골이 크고, 눈이 크고 눈썹이 굵다 하였다.
* 휼사(譎詐) : 간사(奸邪)를 부려 남을 속임, 또는 남을 속이려고 간사(奸邪)한 꾀를 부림.
定眞篇云, 傷官若見印綬, 貴不可言.
정진편(定眞篇)에 이르기를 상관(傷官)이 인수(印綬)를 보면 귀(貴)가 말할 수 없이 크다. 하였다.
繼善篇云, 日主傷官, 歲入傷官當破面.
계선편(繼善篇)에 이르기를, 일주(日主) 상관(傷官)이 세(歲)에서 상관(傷官)이 들어오면 파면(破面 : 안면 손상)된다. 하였다.
景鑑云, 傷官無財而帶刃, 行奸弄巧.
경감(景鑑)에 이르기를 상관(傷官)에 재(財)가 없고 인(刃)을 차면 행실이 간사하고 잔재주를 부린다. 하였다.
通明賦云, 重見傷官, 身必辛勤勞苦, 又云, 傷官多而身旺無依, 定爲僧道藝術之士.
통명부(通明賦)에 이르기를, 상관(傷官)을 거듭 보면 일신(一身)은 반드시 부지런히 일하고 고생할 것이다. 또 말하길, 상관(傷官)이 많고 신왕(身旺)하여 의지할 곳이 없으면 승도(僧道), 예술(藝術)의 선비가 된다. 하였다.
幽玄賦云, 傷官有財而佩印, 豈不作一品之官.
유현부(幽玄賦)에 이르기를, 상관(傷官)에 재(財)가 있고 인(印)을 차면 어찌 일품(一品)의 벼슬이 되지 않겠는가?
玄機賦云, 傷官傷盡, 行官運而無妨.
현기부(玄機賦)에 이르기를, 상관상진(傷官傷盡)이 되었으면 관운(官運)으로 행(行)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寶鑑賦云, 日露傷官時露財, 功名榮顯肅烏臺.
보감부(寶鑑賦)에 이르기를, 日에 상관(傷官)이 있고 時에 재(財)가 천간에 나오면 공명(功名)이 영현(榮顯)하다 하였다.
秘訣云, 傷官太重, 子必有虧, 又云, 年帶傷官, 父母不全, 月帶傷官, 兄弟不完, 時帶傷官, 子息凶頑, 日帶傷官, 妻妾不賢, 又云, 傷官傷盡, 日主興隆, 身旺則吉, 身弱則凶, 又云, 傷官泄氣, 本爲敗神, 臨身旺宜財乃吉, 遇官盛無印則凶, 傷官不盡, 須防不測之災, 傷官逢財, 乃亨優游之福, 七煞同來, 疾損需憂, 身旺無依, 孤剋難免, 傷官遇劫, 聚財如柳絮隨風, 傷官無印, 求利以荷錢擊雨.
비결(秘決)에 이르기를, 상관(傷官)이 태중(太重)하면 자식은 반드시 이지러진다 하였다. 또 年에 상관(傷官)을 차면 부모가 온전하지 않고, 月에 상관(傷官)을 차면 형제가 완전(完全)하지 않고, 時에 상관(傷官)을 차면 자식이 흉완(凶頑)하고, 日에 상관(傷官)을 차면 처첩(妻妾)이 현숙하지 않고, 또 상관상진(傷官傷盡)되면 일주(日主)가 흥륭(興隆)한데 신왕(身旺)하면 길(吉)하고, 신약(身弱)하면 흉(凶)하다. 또 상관(傷官)의 설기(泄氣)는 원래 패신(敗神)인데 신(身)이 왕(旺)하게 임하면 재(財)가 마땅하여 길(吉)하고, 관(官)이 성(盛)한데 인(印)이 없으면 흉(凶)하다. 상관(傷官)이 부진(不盡)하면 모름지기 그 재앙을 측정하기 어렵고, 상관(傷官)이 재(財)를 만나면 비로소 우유(優游)를 누리는 복(福)이 있고, 칠살(七殺)과 같이 오면 질병과 근심이 있고, 신왕(身旺)하여 의지 할 곳이 없으면 고독함을 면하기 어렵다. 상관(傷官)이 겁(劫)을 만나면 재물이 순조롭게 모이고, 상관(傷官)에 인(印)이 없으면, 재를 구하길 흡사 우산 삼을 연잎도 없는데 작은 동전만한 연잎으로 비를 받칠 덮개로 하듯이 빈궁하다.라고 하였다.
* 우유(優游) : 하는 일 없이 편안(便安)하고 한가(閑暇)롭게 잘 지냄.
古歌云, 傷官原是産業神, 傷盡眞爲大貴人, 若是傷官傷不盡, 官來乘旺禍非輕.
고가(古歌)에 이르기를, 상관(傷官)은 원래 재물을 이루게 하는 신(神)인데, 상진(傷盡)되면 크게 귀(貴)한 사람이 된다. 만약 상관(傷官)이 상부진(傷不盡)하는 경우, 관성이 승왕(乘旺)해 오면 그 화(禍)가 가볍지 않다.
又, 月令逢官在傷鄕, 傷輕減力尙無妨, 若見刑衝倂破害, 定知爲官不久長.
또 월령(月令)에서 관(官)을 만나고 상관(傷官)운에 있다면 상관(傷官)이 가벼워 힘이 감소 돼서 아직 무방한데, 관성이 만약 형충(刑衝)과 아울러 파해(破害)를 보면 벼슬을 하지만 오래지 못하다.
又, 傷官傷盡復生財, 財旺生官互換來, 四柱若無官顯露, 便言富貴莫疑猜.
또 상관상진(傷官傷盡)이 거듭 생재(生財)하면 재왕(財旺)하여 생관(生官)되어 서로 호환(互換)하여 불러오는 것이다. 사주(四柱)에 만약 관(官)이 노출되어 있지 않으면 곧 부귀(富貴)를 말한다. 하여도 의심할 바가 없을 것이다.
又, 傷官其志傲王侯, 好勝場中强出頭, 路見不平須忿怒, 抑强扶弱不干休.
또 상관(傷官)은 본심이 왕후(王侯) 같이 거만하고, 무리에서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며, 도로가 평평하지 못해도 분노(忿怒)하고, 강자(强者)를 누르고 약자(弱者)를 돕는 것을 멈추지 아니한다.
又, 傷官遇者本非宜, 財有官無是福基, 時日月傷官格局, 運行財旺貴無疑.
또 상관(傷官)을 만나는 것은 본래 마땅하지 않은데, 재(財)는 있고 관(官)은 없으면 복기(福基)가 되니, 時日月 상관격국(傷官格局)을 이루고 운행(運行)이 재왕지(財旺地)로 향하면 귀(貴)함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又, 傷官傷盡始爲奇, 又恐傷多反不宜, 此格局中千變化, 推詳須要用心機.
또 상관상진(傷官傷盡)되면 비로소 뛰어난데, 상(傷)이 많으면 두려운 것으로 도리어 마땅하지 않다. 이 격국(格局)은 온갖 변화가 있으니 상세히 추리하여야 한다.
又, 年上傷官實可嫌, 重則傷身壽不延, 傷官傷盡生財貴, 財絶逢官禍必連.
또 년상(年上)의 상관(傷官)이 튼실하면 좋지 않은데 중(重)하면 몸이 손상되고, 수명이 길지 않다. 상관상진(傷官傷盡)은 생재(生財)하면 귀(貴)하고, 재(財)가 절(絶)하였는데 관(官)을 만나면 화(禍)가 반드시 연이어진다.
又, 年衝月令須離祖, 日被提衝必損妻, 時日暗衝妻子剋, 無衝四敗一生低.
또 年이 월령(月令)을 충(衝)하면 조상을 떠나고, 日이 제(提)에 충(衝) 당하면 반드시 처(妻)가 손상되고, 時日이 암충(暗衝)하면 처자(妻子)가 극(剋)되고, 충(衝)이 없어도 사패(四敗)는 일생 밑바닥이 된다.
又, 傷官無官最忌剝, 運入官鄕反見奇, 歲運命中逢印綬, 誠爲富貴定無疑.
또 상관(傷官)에 관(官)이 없으면 박(剝)을 가장 두려워한다. 운(運)에서 관향(官鄕)이 들어오면 도리어 좋다. 세운(歲運) 대운(大運) 명중(命中)에서 인수(印綬)를 만나면 부귀(富貴)가 정해지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又, 傷官不忌比肩逢, 七煞偏官理亦同, 若是無官當忌比, 如逢身旺卻嫌重.
또 상관(傷官)은 비견(比肩)을 만나는 것을 꺼리지 않는데 칠살(七煞), 편관(偏官)의 이치와 같다. 만약 관(官)이 없으면 마땅히 비(比)는 꺼리고, 신왕(身旺)함을 만나면 도리어 그 중(重 : 비겁 중첩)함을 꺼린다. 라고 하였다.
又, 庚日全逢寅午戌, 月逢子字是提綱, 如逢金水翻作福, 火土重傷破怎當.
또 庚日이 완전한 寅午戌을 만나고, 月에서 子字을 만나면 이것은 제강(提綱)인데 번성한 金水를 만나면 복(福)이 일어난다. 두터운 火土는 상관(傷官)을 깨니 어떻게 대처할까?
又, 日主無根午上金, 月通亥子水來侵, 只宜印綬扶身旺, 何廬提綱損用神.
또 일주(日主)가 근(根)이 없고 午上에 金, 즉 庚午 일주는 月의 亥子水가 일주를 침범하면, 오직 인수로 일간을 도와서 신왕(身旺)하게 만들어야 한다. 제강(提綱) 용신(用神)을 손상시킨다고 왜 걱정하는가?
又, 癸日無根木月中, 局中有火反成功, 當生不見南離物, 火土行來數內空.
또 癸日이 근(根)이 없고, 木月에 태어나면 사주에 火가 있으면 도리어 성공한다. 사주에 火가 없는데 火土로 행(行)하면 실속이 없다.
又, 丙丁日主戌中旬, 財透天干作用神, 此格傷官官喜旺, 只愁身旺反傷身.
또 丙丁 일주(日主)가 戌月 중순에 태어나고, 재(財)가 천간(天干)에 투출하면 용신(用神)이 되는데, 이 상관격(傷官格)은 관(官)이 왕(旺)함을 기뻐한다. 다만 신왕(身旺)하면 근심인데 도리어 신(身)이 손상된다.
又, 傷官傷盡復生財, 器識剛明實偉哉, 縱使祖財無分有, 等閑玉帛自天來.
또 상관상진(傷官傷盡)인 경우, 거듭 생재(生財)하면 기량과 식견이 뛰어나다. 설사 조상의 유산을 받지 못하고 재물을 등한(等閑)히 해도 보석과 비단이 하늘로부터 자연히 내려오게 된다.
又, 傷官傷盡最爲奇, 福祿崢嶸亦壽彌, 歲遲更行身旺地, 逢財身旺貴無疑.
또 상관상진(傷官傷盡)은 가장 뛰어나 복록(福祿)을 순식간에 얻을 수 있고 또 수명도 길다. 세대운(歲大運)에서 다시 신왕(身旺)한 지(地)로 행(行)하거나, 재(財)를 만나고 신왕(身旺)하면 귀(貴)함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又, 傷官不盡又逢官, 斬絞徒流禍百端, 月犯父子無全美, 日犯自己主傷殘, 時傷子息多狼狽, 須知富貴不周全, 若是傷官居太歲, 必招橫禍遇斯年, 合諸說觀之, 傷觀喜忌盡矣.
또 상관(傷官)이 부진(不盡)한데 또 관(官)을 만나면 참수나 교수형, 징역이나 유배형을 당하는 등 온 갓 재앙이 있게 된다. 月에서 범(犯)하면 부자(父子)가 온전히 아름답지 않고, 日을 범(犯)하면 주(主)가 상잔(傷殘)되고, 時에 있으면 자식으로 인해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모름지기 부귀(富貴)가 두루 온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상관(傷官)이 태세(太歲)에 오게되면 반드시 이 같은 年에 횡화(橫禍)를 만나게 된다. 이 모든 설명은 상관(傷官)의 희기(喜忌)에 진력하여 관찰한 것이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