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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가업승계 스크랩 사단법인 한국소호진흥협회 정관
족보나라 추천 0 조회 79 14.10.08 01:2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사단법인 한국소호진흥협회 정관

 

1장 총칙

 

1(명칭)

①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소호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Korea Soho & Small Business Association이며, 약어로는 KOSA로 표현한다.

 

2(목적) 본회는 자택이나 소규모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정보나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사업화하는 소호사업자들의 공통 애로사항 해결, 소호창업 정보 및 경영관련 지식 교류 등dml 상호 협력을 통한 회원기업의 경영활성화, 소호사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ㆍ조사, 사회적 활동 등을 통한 일반국민의 소호창업에 대한 이해증진과 창업촉진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3(소재지)

① 본회는 회장이 있는 시에 주된 사무국을 두고, 주요 시도에 별도의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본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전국의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4(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① 소호사업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과 세미나, 박람회의 개최 및 범 국민운동 전개

② 소호사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조사활동, 소호정보제공 및 간행물 발간

③ 인터넷, 각종 전자 및 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소호기업간의 정보교환 및 소호창업지원

④ 국내외의 유수기업 및 기관에의 경영자문 및 기술제휴 지원

⑤ 소호사업자의 공통애로 해소를 위한 사업

⑥ 소호경영자 및 사원의 재교육 및 기술훈련

⑦ 소호에 관련된 국제협력사업

⑧ 기타 전 각 호에 부대 되거나 협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5(수익사업)

① 본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본회의 비영리성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본회가 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장 회원

 

6(회원의 종류) 본회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 소호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나 소호사업에 관심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승인된 자로 한다. 

② 특별회원 : 협회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

에서 회원으로 승인된 자로 한다.

③ 일반회원 : 소호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소호사업에 관심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7(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관에 정한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규정 및 이사회의 제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회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가 있다.

③ 신입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8(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서면이나 구두로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9(제명 및 회원자격의 정지)

① 본 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자격정지 및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사전통보 없이 회비를 체납한 경우

2.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본 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전항 3조의 경우 본회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장 임원

 

10(임원) 협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1

② 제32조 지역협의회의 지역회장 1

③ 제32조 지역협의회가 설치된 지역 별 이사 10명 이내 (, 서울지역의 경우 30명 이내로 하며, 모든 경우 상임이사를 포함함.)

④ 제32조 지역협의회가 설치된 지역 별 사무국장 1

④ 감사 2명 이내

⑤ 고문 5명 이내

 

11(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보선하되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현 임원이 다음 총회까지 업무를 계속한다.

 

12(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외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임원의 선출 및 해임)

① 회장, 이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지역회장은 선임된 이사 중 지역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고문은 회장 및 지역협의회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 각 지역협의회의 사무국장은 지역회장이 지명할 후 있다.

⑤ 임원이 협회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협회의 활동에 소극적인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4(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무총장 및 각 지역협의회별 사무국장에게 집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③ 지역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이사회에서 규정한 순서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고문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조언자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⑦ 사무국장은 협회의 제반 회무를 진행하며, 각 실무조직의 업무를 총괄한다.

 

15(감사)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협회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감사

②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감사

③ 제1,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ㆍ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재산, 회계 및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한다.

 

 

4장 총회

 

16(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7(총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정회원, 특별회원, 일반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전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장은 총회 7일전까지 소집통지서를 우편 혹은 전자우편으로 일반회원을 제외한 전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 1/3 이상의 동의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

 

18(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협회 정관의 개정

②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임원의 선출 및 해임

⑤ 법인의 해산 등 기타 중요한 사항

 

19(회의 구성) 총회는 재적 정회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0(의결방법)

① 총회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통신망(전자우편)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각 회원은 표결권은 하나로 한다. , 특별회원 및 일반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③ 회원은 대리인, 서명 또는 통신망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21(의결권의 제한)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협회와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5장 이사회

 

22(이사회)

① 협회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 의장인 회장, 지역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상임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회 의장인 회장이 회의 7일전까지 그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사회 의장인 회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23(이사회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한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4(이사회의 직무)

① 이사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정관 및 세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세칙의 제정 및 변경

 . 상임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신규 회원의 승인

 . 기타 주요사항

② 협회의 회무 수행 상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6장 재산 및 회계

 

25(재원) 협회의 운엥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 회비, 출연금, 찬조금, 보조금, 용역,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하며 관련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6(회비부과 및 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7(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8(사업계획 및 예산)

① 협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ㆍ편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예산의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9(결산서 등)

①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업보고서 및 검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0(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31(임원보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상임임원을 선출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7장 기구 및 직원

 

32(기구)

①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 상임고문(顧問)

. 사무국

. 지역협의회 (서울, 인천경기,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전북, 제주, 대전충청, 강원의 9개 지역협의회)

. 기타 이사회에서 승인한 기구

② 전항의 사항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3(직원)

① 회장은 협회에 필요한 사무국 직원을 임명한다.

② 직원의 임명,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중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8장 보칙

 

34(비밀엄수 의무) 협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획득한 비밀을 누설 혹은 도용해서는 안된다.

 

35(정관변경)

① 정관변경은 총회의장 또는 이사회의 발의에 의해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6(해산)

①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산하고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 해산시 그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국고에 귀속하거나 유사목적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할 수 있다.

 

37(서면결의)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의결할 수 있다.

 

38(준용제정)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 제3장 법인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2(보고사항 등) 기타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 및 보고 등을 요하는 사항은 주무관청 및 그 소속청장

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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