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장은 과연 고려시대 장례풍속이었나
이우석(건국대 박사과정)
전설의 진위
상장례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고려시대 전공자라면 한번쯤 ‘고려장’에 관한 질문을 받는다. 고려라는 말이 들어 있어서 당연히 고려의 풍습일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장은 ‘늙은 부모를 산 채로 내다버리던 악습’이다. 이렇듯 고려시대 장례풍속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고려장의 실체는 무엇일까? 다음 이야기를 보도록 하자.
옛날에 늙은 노인을 산중에 버리는 풍습이 있었다. 어느 노인이 나이가 70세가 되자 아들이 늙은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서 약간의 음식과 지고 왔던 지게를 놓아둔 채 되돌아오려고 했다. 그러자 그를 따라 왔던 어린 아들이 그 지게를 다시 지고 왔다. 그는 아들에게 왜 지게를 가지고 오는가를 물었다. 아들은 “아버지도 늙으면 이 지게로 버리려고요”라고 대답하였다. 그 말에 크게 뉘우치고 늙은 아버지를 다시 집에 모셔와 잘 봉양하였다.
이 이야기는 고려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설화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중국 <효자전>의 원곡이야기와 비슷하다. 노인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는 점에서 효의 윤리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인 듯하다.
또 다른 형태의 이야기도 전한다. 국법을 어기고 숨겨 봉양하던 늙은 부모의 지혜로 국가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자, 이를 계기로 고려장을 폐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불교경전인 <잡보장경> 기로국조의 설화와 유사한데, 이러한 이야기가 수용 확산되면서 기로국이 고려국으로, 기로의 풍습이 고려장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지면서 고려장이 실재한 것처럼 믿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려장에 얽힌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고려시대의 장례제도는 더욱 아니다. 고려장의 모습을 전하는 당대의 자료나 이를 해명하는 고고학적 성과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장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되어 영화로, 소설로, 때로는 불효가 판치는 각박한 세태를 비판하는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속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고려시대는 불효죄를 엄격하게 처벌하였다. “조부모나 부모가 살아있는데 아들과 손자가 호적과 재산을 달리하고 공양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징역 2년에 처한다.”고 하였고, 또 “부모나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슬퍼하지 않고 잡된 놀이를 하는 자는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늙은 부모를 내다버리는 풍습이 있었다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관리들도 화장을 했다는데
고려사회에서는 매장과 화장이 사제 처리 방식으로 널리 이용되었고, 가난한 사람 중에는 간혹 풍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장법은 국왕, 관리, 일반인 등 사회계층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 편의상 관리의 경우부터 먼저 살펴보자.
고려시대의 묘지에 의하면, 이 시기 지배층은 화장을 많이 했음을 알 수 있다. 화장은 불교용어로 다비라고 하는데,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불교식으로 마무리함을 의미한다. 당시에는 유교식 사당이 없었으므로 사원이 상제례를 행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사원에서 임종을 맞은 경우뿐만 아니라 집에서 임종을 맞은 경우도 빈소를 사원으로 하는 예가 많았다. 이 때 사원 근처에서 화장을 하고 유골을 거둬 사원에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올린다.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유골을 묻는데, 사망에서 유골의 매장까지 걸리는 기간은 일정하지 않았다.
유골은 골호나 석관에 담아 묻었는데, 신라 통일기에는 골호를 주로 이용하였고, 고려시대에는 석관을 널리 사용하였다. 석관은 대개 1미터 미만의 작은 판석 6매를 조립하여 만들었다.
불교식 의례는 사망일로부터 49일이 되면 사십구제를 올리고 100일이 되면 백일재를 올린다. 장례를 치룬 사원 근처에 묘소를 쓰기 때문에, 이 사원은 장례가 끝난 뒤에도 원당이 되어 해마다 기일재를 치르는 곳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재를 준비하기 위한 비용은 자녀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이익으로 충당하였다.
딸도 아들과 동등하게 제사에 참여
상제례 비용은 아들과 딸이 균등하게 부담하였는데, 이는 이들이 부모로부터 균등하게 상속을 받는 고려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당시에는 딸도 아들과 동등하게 생각하였으므로 딸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양자를 두어 후사를 세울 필요가 없었고, 자식이 없는 경우에도 사원에서 대신 제사를 주관하였으므로 자녀가 없어도 세계가 단절되었다는 두려움은 없었던 듯하다. 물론 이런한 사생관은 불교의 윤회사상이 고려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음을 짐작케 한다.
고려시대 장례풍습 이모저모
일반 서민의 경우는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대체로 관도 없는 구덩이에 시신을 매장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는 사체를 그대로 땅에 두고 그 위에 풀을 덮어 인적이 없는 산야에 방치해 두는 풍장이 간혹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인종 때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에 다녀간 서긍은 <고려도경>에서,“만약 가난한 사람이 장사 지내는 기구가 없으면 들 가운데 버려두어 봉분도 하지 않고 비석도 세우 지 않으며 개미나 까마귀나 솔개가 파먹는 대로 놓아두되, 모두 이를 그르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풍장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다. 1124년(인종2)에는 가난하여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 관청에서 장례비용을 지급하여 주도록 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 화장을 한 후에 재를 산이나 강물에 뿌리는 방법이 있었다. 1389년(공양와1) 사헌부 상소에, “요즈음 불교의 화장법이 성행하여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뜨거운 불꽃 속에 넣어 장사를 지냅니다. 모발을 태우고 피부를 익혀 뼈만 남기는데, 심한 자는 뼈를 태워 그 재를 날려서 물고기와 새들에게 보시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종교적 이유로 산골을 한 듯하다.
국왕의 경우 실라 통일기에는 화장하기도 하였으나 고려에서는 대체로 매장을 하여 성대한 분묘를 만들었다. 왕의 시신이 담긴 관을 자궁이라 하고, 자궁이 묻힌 곳을 능이라 부른다. 왕릉은 죽어서도 왕실을 보위한다는 관념에 따라 도성 주변에 석실분으로 조성하였다. 석실의 벽면과 천정에는 성신도, 사신도등의 벽화를 그리기도 하였다. 풍수지리설에 따라 주로 남향을 하며 왼쪽에는 청룡, 오른쪽에는 백호를 이루는 언덕이 있고 뒤쪽에는 주산이 있으며, 능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능 앞을 흐르는 시내를 끼고 있다. 능 주위에는 12지신상의 호석과 여러 석물들을 배치하였다.
“공후 이하는 3일이 되면 장례한다”고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분에 관계없이 3일이 지나야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하한의 설정일 것이다.
이 기간은 죽은 사람의 소생을 바라는 상제의 소망을 담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장례 도구도 갖추고 먼 곳의 친척에게도 알리는 준비기간이라 할 수 있다. 3일 이후에는 장례기간의 제한 규정이 없는데, 묘지명에 길면 2~3년에 이르는 등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고려 전기에 비해 후기로 내려올수록 사망부터 매장까지의 기간이 단축되는 경향을 보인다. “옛적에 부모의 장사날을 멀리 정하는 것은 예장을 하기 위함이었는데, 지금은 사대부들이 삼일장을 하니 완전히 예법에 어긋나는 것이다”라는 1339년(충숙왕 후8)의 기록을 보면 후대에는 3일장도 유행하였던 것 같다.
묘지는 어떻게 정했을까
고려시대에는 화장과 더불어 매장이 사체의 처리방식으로 널리 이용되어 토광묘나 석곽묘에 목관을 사용하였다. 976년(경종1)에는 문무양반의 무덤에 대해 1품은 사방90보, 2품은 80보, 높이는 각각 1장6척이며, 3품은 70보에 높이는 1장이고, 4품은 60보, 5품은 50보, 6품 이하는 모두 30보로 하되, 높이는 각각 8척을 넘지 못하게 하여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규정해 놓았다. 매장과 매골의 경우엔 장사 지낼 때 지석을 무덤 근처 남쪽에 묻게 되어 있다. 지석을 묻는 이유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후손이 조상의 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더불어 묘 주인의 생시의 행적을 후세에 남기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고려시대에는 지석의 재료로 검은 빛을 띠는 돌인 오석을 많이 이용하였는데, 조선시대에는 도자기 기술의 발달로 저렴한 자기로 만든 지석을 널리 이용하였다.
그런데 묘지는 어떻게 정하였을까? 고려에서는 불교 외에도 풍수지리설이 유행하였다. 풍수는 장풍득수에서 유래한 말로, 바람을 잘 막아내고 물을 넉넉하게 얻을 수 있는 곳에는 땅의 생기가 모여 있어, 이러한 생기를 얻으면 사자의 자손이 번영할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생기가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의 묘를 같은 묘역에 쓰지 않고 따로 장지를 택하여 묻었다. 또한 장례 후에도 이장이나 개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묘지풍수에 의하면 조상의 묘를 길지에 쓰면 복이 생기고 흉지에 쓰면 재앙이 생긴다고 한다. 재앙을 피하고 복을 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집안에 불상사나 환자가 생기면 묘지가 좋지 않다고 믿고 새로운 길지를 찾아 개장하는 경우가 흔하였다. 묘지에 습기가 많거나 해충의 피해를 입는 곳이면 불가피하게 이장을 할 수밖에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복을 바라는 후손의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더욱 기승을 부려 한정된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묘지를 잡으려 하였기 때문에 묘지에 대한 소송인 산송이 큰 사회문제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임익돈(1163~1227)의 묘지명에, “우리나라에는 조상을 남북 또는 동서로 줄지어 묻는 족분의 법이 없어 각각 땅을 점쳐서 장사 지낸다”라고 하듯이, 고려시대에는 족분 곧 가족묘지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러한 족분의 부재는 고려사회가 조선시대와 달리 부계 중심의 종법 원리가 작용하는 친족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고려 후기가 되면 지배층의 묘지를 선정하는 데 새로운 경향이 나타난다. 고려 전기에는 귀족들이 다른 지방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반드시 서울(개경) 주위의 경기지역으로 매장지를 정하였다. 이에 비해 무인정권시기에 들어서면 지방에서 중앙으로 진출한 인물들이 경기에 국한하지 않고 주로 자기 고향이나 연고 있는 곳에 장지를 정하였다. 이로부터 지배층의 매장지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무인정권기까지 한 가문의 집단묘지 즉 족분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후기가 되면서 한 가문이 여러 세대에 걸쳐 같은 묘역에 묘지를 정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또한 이 시기에 오면 부부도 같은 묘 안에 함께 묻는 합장이나 같은 묘역 안에 묘소를 달리하여 묻는 부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고려 지배층이 후기로 갈수록 재지세력화하는 경향을 보여 주는 역사적 추세의 반영이며 또한 충렬왕 이후 고려에 전래, 수용된 성리학적 예제 보급의 영향이었다. 더 나아가 고려 말기에 이르면 정치적 실권을 잡은 유자들은 불교의 다비법을 법률로 금지하였고 사대부층이 <주자가례>를 실천하도록 적극 권장하였다.
고려시대에도 3년상이 있었을까
985년(성종4)에는 상복착용의 기간을 5등급으로 나눈 오복제도를 마련하였다. 고려시대의 오복제도는 중국의 것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조선시대와 달리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구성되었으면서도, 부분적으로 친족에 따른 상복 착용의 기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오복은 친족의 대상에 따라 입는 상복을 참최(3년), 자최(3년, 1년), 대공(9월), 소공(5월), 시마(3월)로 구분한 것이다. 참최 3년과 자최 3년은 자식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입는 복제이다. 3년상은 초상 후 1년이 되는 소상과 2년이 되는 대상, 그리고 대상 후 두 달 만에 지내는 담제를 포함해 실제로는 27개원이 된다.
중국의 <의례>나 조선의 <경국대전>에 외할아버지를 위한 상복은 소공 5월로 되어 있는데, 고려는 자최 1년으로 높였으며, 처부모를 위한 상복도 시마 3월로 되어 있으나, 고려에서는 소공 5월로 높이고 있다. 1184년(명종14)에는 처부모복을 자최 1년으로 더욱 높이고 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몇 년간 신부의 집에서 머물러 생활하는 결혼풍습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처부모와의 관계가 돈독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상황이 복제에 반영된 것이다.
원래 부모의 상을 당하면 관리는 관직을 그만두고 상례를 집행해야 하는데, 고려시대에는 관리들에게 참최 3년과 자최 3년은 각각 100일, 자최 1년은 30일, 대공 9월은 20일, 소공 5월은 15일, 시마 3월은 7일의 휴가를 주었다. 또한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각1일, 대상, 소상제에 각 7일, 담제에 5일의 휴가를 주어 3년상이 허용된 오복제도의 취지는 벼슬살이를 통해 경제생활을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는 사족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3년상은 오복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인 광종 때(950에서 975)에도 자율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유방헌은 아버지의 상을 당해 3년상을 마치고 있다. 그러나 3년 상은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었다. 이와 더불어 주모되는 것이 여모이다. 여묘란 분묘를 상주가 3년간 보살피는 것으로 수묘 또는 수분이라고도 하였다. 전기에는 노비에게 분묘를 지키도록 하고 3년이 지나면 양인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주기도 하였다. 그만큼 여묘 3년은 고된 일이었다. 고려 중기가 되면 상주가 직접 부모의 분묘를 돌보는 기록이 보이는데, 국가에서는 이러한 여묘자에게 정문을 하사하여 그 효행을 기렸다. 이렇듯 집에서 행하는 3년상이나 부모의 분묘 곁에서 행하는 여묘는 지배층에게도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관인들은 부모상에 따른 100일 동안은 휴가에 따라 백일만에 상복을 벗는 것이 일반적이었다.100일의 휴가는 본래 관직자를 위한 것이엇으나 사회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이 100일만에 상복을 벗자 재야시족들이나 서민들도 이를 추종하게 되었던 듯하다.
국왕의 장례라고 하면 매우 엄숙하고 까다로운 의식을 떠올리기 쉬운데, 고려 사람들은 국상에 대한 의식을 제정하지 않고 임시로 고전을 참고하고 전례를 인용하여 장례를 치렀다. 고려 국왕의 장례는 중국 한나라 이후 일반적으로 왕실에서 사용되던 이일역월제를 채택하였다. 보통 역월제라고도 하는 이일역월제는 27개월로 끝나는 유교식 3년상을 달을 날로 바꾸어 27일 만네 끝내는 단상제인데, 이는 왕의 승하에 따른 정치적 공백을 최소화하여 왕권의 안정적 계승을 위한 조처였다. 능에 장사 지낸 3일 후에 상복을 벗는데, 그 동안 종실 관리 백성 등은 검은 갓에 흰 상복 차림을 하였다. 소상이 되면 혼전 또는 우궁이라 불리는 곳에 모셔 오던 왕의 초상을 사원으로 옮기고 대신 그곳에는 신주를 안치하여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올렸다. 그리고 대상이 되면 혼전의 신주를 태묘(후의 종묘)로 옮겼다.
인간을 생각하는 마음이 살아 있는 상장례
통과의례 가운데 하나인 상장례는 흔히 보수적 성격이 강하여 변하지 않고 오래 유지된다고 한다. 통시대적으로 볼 때, 고려시대는 사찰에서, 조선시대는 사당에서 상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현대의 도시생활에서는 병원의 영안실이 그 기능을 넘겨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결혼예식장처럼 장례식장이 건립되어 이 곳에서 장례의식을 치른다고 한다. 또한 늘어나는 묘지로 인해 전국토가 공동묘지화 되는 추세에 직면하여 국가에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매장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화장하여 가족 납골당에 안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했던 복잡한 장례의식들의 변화는 급격히 변모하는 현대산업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지만 그 의식 속에 담겨 있었던 인간존중의 정신은 되새겨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