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시간이 남아 올립니다..ㅎㅎ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권자 : 신00 (770000-0000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00동 000-000호
송달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00동 000-000호
연락처 010 0000 0000
채무자 : 하00(570000-1100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00동 000 제1층 제000호 00식당
제3채무자
1. 한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00동 000-0
2. 김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000동
청구금액의 표시 :금 4,800,000 원 (공증인가 000 사무소의 2011년 제 0000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증증서의 정본에 의한 금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청구 채권 기재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위
청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채무자는 그 채권에 관하여 변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
입니다.
첨 부 서 류
1.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1통
2.법인등기부 등본 1통 <---------------------------임대인(건물주)
3.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해도되고 있음 좋고..^^*
기타 더 첨부하고 싶으신분들은 더 넣으시고요..^^
20 . . .
위 채권자 0 0 0 (인)
00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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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 록(압류 및 추심할 채권)
금 4,800,000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000 000 제0층 제000호,000호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으로 제공한 금20,000,000원 중 위 임대차 계약의 만료, 해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반환하게 될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중 위 채권액에 달하는 금액.
- 이 상 -
**서식은 대법원 싸이트나 법원 집행계가시면 비치되어 있구요..중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실에서 이쁘게 워드로 꾸며서 가시면 시간절약도 되고 뿌듯하시라고 올립니다.
별지목록은 제3자무자+2 갯수로 첨부 하시면 되구요..기타 송달료 등등 그런건 얼마 안합니다..제가 그런건 잘 안외워서요..ㅋ^^ㅋ
일수대출하시는분들에게는 유용할듯 싶습니다..무조건 채무자들 상태 메롱하다 싶으시면 내용증명입니다..그후에 공증 채권압류 또는 전부명령 (실익따지셔서,,,) 내용증명을 젤 먼저 보냈다 싶으시면 채권압류까지는 할필요 없을것 같습니다.....채권압류 와 전부명령에 대해선 밑에 아주 상세하게 글을 올려주셨으니 생략합니다...
그리고 사는곳은 채무자의 생활보호를 해서 법때문에 지방자치제별로 보증금이 정해져있으니 유의하시구요...^^
첫댓글 전세임보증금 이제 압류해도 실익이 없죠...킁
왜 실익이 없으시다는건지..ㅎㅎ 저는 이걸로 쏠솔하게 해결하는대요...
소액보증금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200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가 않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분명 제가 쓴글엔 상가 라고 명시 하였습니다 . 그리고 그런 법 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에게나 통용되는것 같다고 생각듭니다..채권자의 방법이 틀렸으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수가 있고..모르면 못하는거고.....법이 그렇다고 해서 꼭 교과서적으로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