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수 변호사 진도별모의고사 상법 사례형 제2회 | 상 법 |
<제1문>
(100점)
<사실관계> [이하 추가적 사실관계는 서로 관련이 없음]
자본금 총액이 1,000억 원인 A주식회사(이하 ‘A회사’라 함)는 2000년 1월에 설립된 후로 운송업과 숙박업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었다. 한편, A회사의 설립등기 직전인 1999년 12월, 丙은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를 장래 설립될 A회사에 운송업을 위한 주차장 부지의 용도로 매도하기로 A회사의 발기인과 약정하고, A회사 설립등기 후 약정한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그 후 丙은 A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동 회사의 경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오다가 동 회사와의 알력으로 2017년 7월 29일에 동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직을 모두 사임하였다. 그러나 A회사의 정관에 회사 설립 후 위 토지를 인수한다는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
<문제>
1. 2017년 8월 5일 丙이 위 토지매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주장은 타당한가? (20점)
<추가된 사실관계>
B회사는 2012. 10. 주주배정방식으로 총 발행가액 500억 원 규모(보통주 500만 주)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A회사의 이사는 甲, 乙, 丙 3인인데, 이사회는 특별한 검토 없이 이 사건 유상증자 직전 B회사의 단기적 유동성 부족 문제만을 이유로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를 전부 인수하지 아니하기로 전원일치로 결의하였다. 이에 B회사 이사회는 실권주 처리를 위하여 A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甲의 배우자인 丁에게 실권한 500만 주 전부를 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丁이 배정주식 전부를 인수한 결과 丁은 B회사의 주식 80%를 보유하게 되었고, 그 결과 A회사가 보유한 B회사 지분은 20%로 감소하였다. 丁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B회사의 실권분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였고, B회사의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증자등기 완료 후 즉시 위 납입금 전액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였다.
<문제>
2. 이 경우 丁에 대한 신주배정이 적법하다고 전제할 때, 丁의 납입은 유효한가? (10점)
<추가적 사실관계 2>
A와 B는 발기인으로서 전자제품을 생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이하 ‘甲 회사’라고 함)를 모집설립 방식으로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A가 발기인 대표를 맡아 설립절차를 진행하였다. 설립중의 甲 회사가 발행한 액면주식 10,000주 중 A와 B가 각각 4,000주씩 인수하였다. 그리고 주주모집에 참여한 C는 나머지 주식 2,000주를 D의 동의를 얻어 D의 명의로 인수한 후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였는데, 인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A에게 이 같은 명의차용사실을 설명하고 승낙을 얻었다. 그 후 A는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2017. 04. 10. 甲 회사의 설립등기가 완료되었다. 그 후 甲 회사가 추가로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2017. 05. 25. 개최하기 위하여 소집절차에 들어가자, C는 명의차용사실 및 A의 승낙 등을 증명하며 甲 회사에게 자신으로 명의개서를 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甲 회사는 C의 명의개서 청구를 거절하고 C의 의결권 행사를 차단하면서 그 주식에 대해서는 D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였고, 2017. 05. 25. 주주총회에서 E가 이사로 선임되었다.
<문제>
3. E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상법상 흠결은 없는가? (20점)
-뒷면계속-
<추가적 사실관계 3>
스마트폰 부품의 제조와 판매를 업으로 하는 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는 자본금이 2억 5천만 원이며 주주명부에는 동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A가 50%, B가 30%, C가 10%, D가 10%를 각각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D는 X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E가 D의 승낙을 얻어 D의 명의를 차용한 것이다. A의 추천으로 甲과 乙이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그중 甲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나머지 1명의 이사는 B가 추천한 사람이다. X주식회사는 신기술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고, 이사회 결의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기존 주주 전원이 신주인수대금을 전액 납입함에 따라 자본금을 3억 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이하 ‘제1차 신주발행’이라고 함).
<문제>
X주식회사는 E의 명의차용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 신주발행에서 D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그러한 신주배정은 적법한가? (20점)
<추가된 사실관계 4>
甲은 비상장회사인 A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자신이 발행주식총수의 80%를 인수하였다. 나머지 20%의 주식은 乙, 丙, 丁의 명의로 乙이 발행주식총수의 10%, 丙이 5%, 그리고 丁이 5%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청약과 함께 주식을 인수하였다. 그런데 丙과 丁의 주식 인수가액은 甲 자신이 직접 납입하였다. 이때 丙은 甲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한 사실이 있다. 한편 A회사는 2018. 5. 15.에 새로운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결정 및 기타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A회사는 乙, 丙, 丁에게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문제>
2018. 5. 15.의 주주총회 개최사실을 뒤늦게 안 丙은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30점)
선택형 2회
1.甲은 발기인 乙과 장래 설립될 A주식회사에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A회사 설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대표이사로 30년간 A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 오다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당한 후 위 토지양도 약정은 정관에 기재가 없다는 사실을 이유로 들어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A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발기인 乙이 A회사의 성립 후에 甲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할 것을 약정한 것은 재산인수이다.
② 甲이 A회사 설립 후 약 30년 지난 시점에서 토지의 양도가 정관의 기재 없음을 내세워 자신이 직접 관여한 토지양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위반 내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③ A회사의 토지 인수를 상법에서 정한 사후설립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서, A회사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에 의한 추인을 받더라도 A회사는 유효하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甲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회사의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 상법이 변태설립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상법 제290조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이에 배치된다.
⑤ 법원은 甲의 무효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송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甲 주식회사의 정관에는“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만주,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수는 1만주, 1주의 액면금액은 1천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甲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 회사는 정관변경 없이도 신주발행을 통하여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甲 회사가 설립시 1주당 3000원의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였다면 성립 후 신주발행에 있어서도 3000원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③ 발기인 대표가 설립등기 전에 설립 중의 회사 甲의 명의로 乙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영업을 위한 생산설비를 구입하였다면, 乙 은행에 대한 채무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설립등기 후 甲 회사가 변제의 책임을 부담한다.
④ 甲 회사가 설립등기 후“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8만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을 하였다면 이는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외에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⑤ 甲 회사가 정관에“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보통주보다 1% 더 많은 배당을 하되 현물로만 배당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 그 정관규정은 효력이 있다.
3.자본금 1억 원인 A주식회사를 모집설립함에 있어서 인수한 주식에 관하여 甲은 금전으로, 乙은 A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丙은 당좌수표로 각 주금을 납입하였다. 또한, 丁은 戊의 승낙을 얻어 戊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判例에 의함)
① 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주금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③ 乙은 납입에 관하여 A회사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일방적인 상계로써 A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④ 丙이 주금으로 납입한 당좌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기 전이라도 수표의 예입만으로 주금의 납입이 인정된다.
⑤ 丁은 주식인수인으로서 주금납입책임을 진다.
4.甲과 乙은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본금 5억 원인 A주식회사를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하기로 하고, 발기인으로서 甲은 이 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인 특허권을 출자하되 이를 2억 원으로 평가하여 액면가 5,000원인 주식 4만 주를 부여받고, 乙이 나머지 3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 6만 주를 인수하여 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기로 하였다. 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이 정관을 작성하여 상법 제289조가 정한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때 A 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 없이도 그 효력이 생긴다.
② 甲의 성명과 특허권의 내용과 가격, 이에 대하여 주식 4만 주를 부여한다는 내용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③ A회사는 감사와 감사위원회 모두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④ A회사는 설립등기시 요구되는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A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5.甲과 乙은 자본금 20억 원의 A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기로 하고 사채업자 丙으로부터 20억 원을 일시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였다. 이후 甲과 乙은 설립등기를 마친 즉시 납입한 20억 원 전액을 인출하여 丙에게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위 사안에서 20억 원에 대한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된다.
② 甲과 乙은 체당납입한 20억 원을 A 회사에 상환할 의무가 있다.
③ 甲과 乙은 이후 열린 A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甲과 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A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⑤ 甲과 乙의 위 행위는 상법상 납입가장죄를 구성하는 외에 별도로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6.甲과 乙은 A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2015. 6. 30.에 발행주식총수 10만주 중 발기인 대표 甲이 4만주, 乙이 3만주, 丙이 1만주를 인수하였고 나머지 2만주에 대해서는 2015. 7. 15.에 丁이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같은 날 甲은 戊와 회사성립을 조건으로 戊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5. 10. 1. 회사 설립등기 이후 丁이 미성년자인 사실이 드러났고 丁의 법정대리인은 그 주식인수계약을 취소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A회사의 주주가 甲과 丁의 주식인수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8. 6. 15.에 제기한 회사설립무효의 소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
ㄴ.甲과 乙은 과실여부와는 상관없이 丁이 인수하였던 주식 2만주에 대하여 공동인수인이 되어 그 인수가액을 공동으로 납입할 책임을 부담한다.
ㄷ.甲이 丁과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식인수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인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乙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ㄹ.丙이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7.甲과 乙은 자신들이 발기인이 되어 자본금을 2억 원으로 하는 A주식회사를 모집설립 방식으로 설립하기로 하였다(다른 발기인은 존재하지 않음). 甲과 乙은 A회사 주식의 인수 전에 공장부지로 필요한 토지가 급매로 나오자 공동명의로 그 공장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주식대금 전액을 당좌수표로 납입하였고, 乙은 6,000만 원의 주식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신이 등록한 특허권이 6,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현물출자 하였다. 한편 丁은 재산인수계약으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A회사로 이전하기로 甲, 乙과 합의하였다. A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戊는 현물출자된 특허권에 관한 어떠한 조사나 보고가 없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후 A회사는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교부한 당좌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기 전까지는 주금의 유효한 납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② 乙의 현물출자가 과대평가되어 A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戊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丁과의 계약에 관한 사항 중 부동산의 종류와 가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④ A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설립사무소로 사용하는 사무실을 임차한 후 그 차임을 甲과 乙이 사비로 지출하였다면, 그 차임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甲과 乙은 회사설립 후 A회사에게 그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회사설립 후 A회사가 丙에 대하여 공장부지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A회사와 甲, 乙 간에 권리양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8.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는 1만 원이고, 발행주식총수는 10,000주이며, 자본준비금으로 5,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다. A와 B는 X회사의 주주가 아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X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 주주총회일 1주 전에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ㄴ. X회사는 정관에“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을 둘 수 없다.
ㄷ. X회사의 이사가 A와 B 2인인 경우, A의 배우자 C가 X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래에 대해 B가 승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ㄹ. X회사의 이사는 A와 B 2인이고 B가 정관에 따라 정한 대표이사인 경우, B가 X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로부터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려면 A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ㅁ. X회사가 정관변경에 의하여 위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에 의한 자본금은 1억 원이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ㄷ, ㅁ
⑤ ㄹ, ㅁ
9.상법상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동시에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④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자본금 기준이 다르므로 전환으로 회사의 자본금이 변경될 수 있다.
⑤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발행사항을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이사회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을 정하여야 하며,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0.「상법」상 주식의 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다고 가정함)
① 발행주식 중 일부는 액면주식으로, 나머지는 무액면주식으로 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② 주주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고 회사만이 상환권을 갖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환의 대가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사채(社債)로 지급하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④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조건이 붙은 의결권 없는 이익배당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⑤ 사채(社債)로의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1.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ㄱ. 甲이 A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라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는 한 주주권에 기초하여 A 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더라도 A 회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ㄴ. B 주식회사의 주주인 乙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B회사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ㄷ.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주주 丙의 열람・등사청구라고 하더라도 목적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C 주식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되어야 한다.
ㄹ.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여 버리는 면이 있으므로 소수주주의 요건을 갖춘 丁이 이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ㅁ. 발행주식총수가 10,000주인 D 주식회사에서 회계장부의 열람과 등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청구한 戊는 전 기간을 통해 1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12.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관에 필요한 근거규정이 있다고 전제함)
①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서 보통주의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이에 1%를 추가한 금액을 배당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를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발행하면서 우선배당을 결의하지 아니한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에서도 그 주주의 의결권이 부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동일한 기회에 신주를 발행하면서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우선주와 보통주의 발행가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④ 이익배당의 내용이 보통주와 동일하면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⑤ 안건별로 의결권행사의 가부를 달리하여, 이사 선임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정관변경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3.비상장주식회사에 있어서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당 5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규정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배당한다.”라는 규정
“의결권이 제한된 이익배당 우선주의 경우, 최저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3%로 하고 이익배당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의결권은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규정
① ㄴ ② ㄷ
③ ㄹ ④ ㄱ, ㄴ
⑤ ㄷ, ㄹ
14.X주식회사는 정관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주, 주식의 액면가 5,000원, 주식의 종류로는 보통주식과 전환주식 2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X회사는 정관에 전환주식에 관하여 전환청구권은 주주가 가지고, 전환주식 1주당 보통주식 2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부여하며,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X회사는 보통주식 100주를 1주당 발행가액 7,000원에 A에게 발행하고, 전환주식 100주를 1주당 발행가액 1만 원에 B에게 발행하여,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은 모두 200주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위 주식은 적법하게 발행된 것으로 가정함)
① X회사의 자본금은 현재 100만 원이다.
② X회사가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A에게는 보통주식으로, B에게는 전환주식으로 각각 신주를 발행하여 배당한다면 이는 적법하다.
③ B가 위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새로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액면가는 반드시 5,000원이어야 한다.
④ B가 위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하더라도 X회사의 자본금에는 변경이 없다.
⑤ B가 위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주식 50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한다면 B는 전환청구를 한 때에 그 전환에 의한 신주의 주주가 된다.
15.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과 자본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주식회사는 정관변경을 통하여 이미 발행한 액면주식의 일부를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또는 신주발행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④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때에는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자본금의 감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지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16.아래 주권은 비상장회사가 발행한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아래 주권은 형식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식회사 법토피아 주권 | |||||||||
1 주 권 | |||||||||
금 5,000원 정 | |||||||||
회사의 상호: 주식회사 법토피아 회사의 성립연월일: 2015년 7월 7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주 1주의 금액: 금 5,000원 정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주권발행 연월일: 2015년 9월 9일 | |||||||||
이 주권은 우리 회사의 정관에 의한 주식 1주의 주주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면의 기명자에게 교부함. | |||||||||
주식회사 법토피아 대표이사 홍 익 인 | (인) | ||||||||
① 위 주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회사의 의사에 기하여 누구에게라도 주권을 교부한 때이다.
② 회사성립일인 2015. 7. 7. 이전에 위 주권을 발행했더라도 주권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③ 회사설립 당시 납입된 위 회사의 자본금은 반드시 5,000만 원이어야 한다.
④ 위 주식은 기명주식이므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권에 배서하고 주권을 교부하여야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⑤ 위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주식을 분할할 수 있고, 이 경우 1주의 액면가는 100원 이상이고 균일하여야 한다.
17.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제466조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회사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ㄴ.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소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ㄷ.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회사의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ㄹ.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므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8.창업동아리에서 만난 甲과 乙, 2인은 각각 2,500만 원씩을 출자하여 자본금 5,000만 원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려고 한다. 이 경우 설립될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적어도 5천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ㄴ. 이사회를 구성할 3인 이상의 이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甲과 乙이 이사가 되더라도 1명을 더 이사로 영입해야 한다.
ㄷ. 감사위원회를 둘 여건이 안 된다면 비상근이라도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ㄹ. 부족한 사업자금은 회사설립 이후에 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
ㅁ. 甲과 乙이 동의하기만 하면 별도의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ㄷ, ㅁ ② ㄱ, ㄷ
③ ㄹ, ㅁ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ㅁ
19.자본잠식 및 결손 상태에 있는 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B에게 회사 자금으로 거액을 기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A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0.1%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 乙은 신문기사를 통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乙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위 기부약정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이는 적법한 거래이므로 이에 대하여 乙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② A회사가 비영리단체인 재단법인에 기부하는 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乙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③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甲의 기부약정행위는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甲이 위 기부약정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A회사가 위 기부약정을 이행하려고 하는 경우, 乙은 단독으로 회사를 위하여 甲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의 행위가 A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A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乙은 발행주식총수의 0.9%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丙과 함께 A 회사에 대하여 甲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0.발기인 5인이 모집설립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성립된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②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된다.
③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것이다.
④ 모집설립에서 주식인수의 법적 성질은 설립중의 회사의 입사계약이다.
⑤ 설립중의 회사는 소송상 당사자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21.다음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최근 판례]
① 기존회사의 자산이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로 바로 이전되지 않고,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이전되었다고, 다른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대가로 기존회사의 다른 자산을 이용하고도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직접 자산이 유용되거나 정당한 대가 없이 자산이 이전된 경우와는 다르므로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더라도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다른 회사에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③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신설회사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이상 피고회사가 甲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해 甲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④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인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하였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 등으로 그 무한책임사원이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성판결인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고 해당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유한책임사원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아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이후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여 퇴사하는 등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에는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위 정관을 근거로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할 수는 없다고 봄이 옳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판결에 의한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제도의 취지와 유한책임사원의 업무감시권의 보장 및 신의칙 등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