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반 내 용 |
처 벌 규 정 |
근 거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 |
제72조 제1항 |
산림 방화죄 - 타인 소유산림 또는 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 시험림· 수형목· 보호수의 방화 - 자기소유 산림에 방화
- 위항의 경우 타인 소유산림에 연소한때 |
- 7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제71조 제1항
- 제72조 제1항
- 제72조 제2항 |
허가 없이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허가 없이 산림 내에 불을 놓는 자 - 허가 없이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은 자 - 허가 없이 산림 내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허가 없이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 과태료 100만원 - 과태료 100만원 - 과태료 50만원 - 과태료 50만원 |
제79조 제2항 제4호 |
불 놓기 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불이행 - 사전 산불 예방 시설의무불이행 - 근접한 사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의무 불이행 |
- 과태료 30만원 - 과태료 20만원 |
제79조 제3항 제1호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 |
과태료 10만원 |
제79조 제4항 제2호 |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를 위반한자 |
과태료 30만원 |
제79조 제3항 제3호 |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
제79조 제3항 제3호 |
산림 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신고자 제외) |
과태료 30만원 |
제79조 제3항 제3조 |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
과태료 10만원 |
제79조 제4항 제1호 |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