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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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의 취업 및 사용자의 동포 고용절차관련 |
전번 시간에 이어서 동포들의 취업 및 사용자의 동포고용절차를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동포들을 고용하게 될 사업주 내지는 고용주가 동포들을 고용할 때 지켜야 할 절차를 살펴보도록 한다
◦ 질문 1)
- 먼저 동포들의 취업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
- 법무부가 작년 10.15.부터 구인난을 겼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제조업 등에서 일정기간 취업한 동포에 대해서는 가족초청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 어떤 업종에서 얼마동안 취업하면 가족초청이 가능한가?
◦ 답변 1)
-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한 동포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하여 거주함에 따라 동포 간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는 한편, 지방공단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구인난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방문취업 자격 동포들에 대해 가족초청기회를 부여 중에 있음
- 구체적 내용은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하여 2년 이상 제조업이나 농축산업에서 근무한 경우 직계가족 2명을 초청할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 질문 2)
그럼, 초청을 받아 입국한 가족들은 어떤 비자로 입국하게 되며 국내에서의 얼마동안 체류할 수 있는가?
◦ 답변 2)
- 제조업 등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방문취업 자격 동포로부터 초청을 받아 입국하게 될 가족에 대해서는 입국할 때 마다 90일 간 체류가 허용되는 1년간 유효한 단기종합(C-3) 복수사증을 발급함
- 그리고, 초청을 받아 입국하게 될 가족들의 연령제한이 없지만 취업이 허용되지 않음
✥ 초청을 받은 가족들에 대해 1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두고 입국한 동포들 같은 경우 필요할 때 국내에서 자녀 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함
◦ 질문 3)
- 우리 동포들이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은 목적은 대부분이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이나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쳐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고용관계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체들이 고용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사업주들이 동포들을 고용하기 위한 절차는?
◦ 답변 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상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주는 일정기간 내국인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구인하지 못하였을 때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게 됨
- 특례고용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업체가 아닌 경우 업체별로 동포 고용허용인원을 명시하여 사용주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함
- 동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주는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것임
◦ 질문 4)
- 정리하면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주는 우선 내국인구인노력을 해야 하고 그다음 노동부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만 발급받으면 정해진 인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것인데,
- 동포를 포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주들이 경우 대부분 영세 중소업체이므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해 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업체에 고용된 동포들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 따라서, 동포들이 이 절차를 잘 이해하시고 취업할 때 사용주에게 동포를 고용하는 절차를 알려 줄 필요가 있을 듯
- 사용주들이 준수하여 할 절차를 상세하게 알아 볼텐데
먼저 “내국인구인노력”에 대해 설명 부탁
◦ 답변 4)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인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우선 일정한 기간 동안 내국인구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업종별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구인노력기간은 통상적으로 7일이지만 일반 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법 규정에 의한 방송 등 매체를 통한 경우에는 구인노력기간은 3일로 단축됨
◦ 질문 5)
그럼, 이와 같은 내국인구인노력 절차를 마친 사용주가 동포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특례고용가능확인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답변 5)
-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주는 노동부로부터 외국인 개인별로 고용건별로 각각 고용허가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사용주는 방문취업 자격 동포를 고용할 때에는 개별, 건별로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특례고용가능확인서만 발급받게 되면 동 확인서 상에 명시된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고용한 후 10일 이내 근로개시사실만 신고하면 됨
- 또한, 사용주가 한번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사용주는 3년간 동포를 고용할 때 노동부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됨
- 따라서,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사용주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일반외국인을 고용하는 것 보다 방문취업 자격 동포를 고용하는 절차가 훨씬 간편해 진 것임
- 참고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서 특례의 의미는 동포를 말하며 동포라는 용어를 법률에 사용하여 일반외국인 보다 우대하였을 경우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인권규약 상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포 대신 특례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임
◦ 질문 6)
그럼 사용주들은 어느 기관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신청하게 되나?
◦ 답변 6)
- 신청기관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이며, 신청기한은 내국인구인노력기간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임
-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사용주가 직접 고용지원센터를 방문,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 질문 7)
그럼, 일반 가정집에서도 동포를 가사보조인이나 간병인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 답변 7)
- 가사보조인이나 간병인 등도 방문취업제 허용업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포를 가정부나 간병인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질문 8)
사용주가 많은 동포를 고용하기를 원하더라도 마음대로 고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상에 명시된 인원 만큼만 고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례고용가능인원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되는가?
◦ 답변 8)
- 특례고용가능인원 즉 동포 고용가능인원은 내국인 구인신청 시 부족인원 중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일 전까지 채용하지 못한 인원을 말함
- 동포 고용허용인원은 업종별 또는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고, 사업장별 구체적인 고용 허용인원은 내국인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함
- 업종 내지 사업장별 동포 외국인고용허용인원은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의 경우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인원 만큼 외국국적동포 추가 고용허용 즉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허용인원의 2배 까지 가능
<인력부족률이 높은 제조업체 고용허용기준>
내국인피보험자 |
고용허용인원 |
내국인피보험자 |
고용허용인원 |
10인 이하 |
5인 이하 ⇒ 6인 이하 |
151인 ~ 200인 |
25인 이하 ⇒ 30인 이하 |
11인 ~ 50인 |
10인 이하 ⇒ 12인 이하 |
201인 ~ 300인 |
30인 이하 ⇒ 36인 이하 |
51인 ~ 100인 |
15인 이하 ⇒ 18인 이하 |
301인 ~ 500인 |
40인 이하 ⇒ 48인 이하 |
101인 ~ 150인 |
20인 이하 ⇒ 24인 이하 |
501인 이상 |
50인 이하⇒ 60인 이하 |
□ 서비스업(음식업 및 숙박업)
내국인피보험자수 |
고용허용인원 |
내국인피보험자수 |
고용허용인원 |
5인 이하 |
2인 이하 |
16인 이상 20인 이하 |
7인 이하 |
6인 이상 10인 이하 |
3인 이하 |
21인 이상 |
10인 이하 |
11인 이상 15인 이하 |
5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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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상 호텔업을 제외한「공중위생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 건설업
○ 공사금액에 비례, 인원배정
건설업 | |
연평균 공사규모 |
계수 |
15억원 미만 |
5인(계수 미적용) |
15억원 이상 |
공사금액×0.4※ 1억원 당 0.4명 고용 |
◦ 질문 9)
-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방금 설명한 사업장별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만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업주가 실제 동포를 고용할 때의 절차에 대한 설명 부탁?
◦ 답변 9)
- 사용자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방문취업 자격 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어떤 동포든지 마음대로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사용주는 동포를 고용할 때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구직자명단에 등록되어 있는 동포만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경우 처벌을 받게 됨
✦ 취업교육을 받을 때 구직신청을 한 동포들은 구직자명부에 등재됨
◦ 질문 10)
마지막으로 사용주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동포를 고용한 경우 동포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신고를 하는 것과 같이 사용주들도 신고가 필요한가?
◦ 답변 1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구직자명부에 등록된 동포를 고요한 사용주는 1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첫댓글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