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들어 교육발전을 위해 취해진 중대조치들은?
평양교원대학은 로봇종합교육방법을 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천에 도입하고 있다.
[사진-조선신보 갈무리]
‘김정은 시대’에 들어 북한에서는 교육발전을 위한 당과 국가의 중대조치들이 수많이 취해졌다며, 재일 [조선신보]가 17일 평양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먼저,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교육관은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조선을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2012년 9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할 데 대한 법령이 발포되었는데, 이는 “조선이 교육강국에로 힘차게 나아간다는 것을 온 세상에 과시한 일대 사변”이었다는 것.
이어 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이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한 40돌이 되는 해인 2017년과 그다음 해인 2018년을 과학교육의 해로 정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전국가적으로, 전사회적으로 힘있게 밀고 나가도록 했다.
계속해서 김 위원장은 제13차 전국교육일꾼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준 노작에서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기본고리는 중등일반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육발전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혔다는 것.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할 데 대한 법령 발포 이후 몇 년 동안에만도 전국적으로 1,500여개의 학교가 건설되거나 증축되었으며 수많은 교실들이 다기능화된 교실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교육부문의 일꾼들과 교육자들이 한결같이 분기하여 나선 결과 2017년 4월 새 학년도부터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에 대해 신문은 “교육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교원혁명이며 교육자들의 수준과 능력에 의해 교육의 질적 수준이 담보된다는 조선로동당의 정책과 그에 따라 채택된 교육발전을 위한 법령들은 온 나라의 교육일꾼들과 교육자들이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시 한 번 자각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했다.
신문은 “지난해 2023년은 교육사업의 발전에서 뜻깊은 해였다”고 짚었다.
2023년에 북한의 교육을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결심과 의지에 의해 나라의 교육구조를 선진교육을 줄 수 있게 고치고 교육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들이 취해지게 되었다는 것.
즉 2023년 12월 21일 교육후원법이 채택된 것은 교육지원사업을 공민의 신성한 의무로 간직하고 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된다는 것이다.
신문은 “최근년 간에 당 및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회의들에서 취해진 교육발전을 위한 중대조치들은 조선의 교육이 나아갈 강령적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기 위한 실천적 담보로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