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급여통장에 압류가 되었습니다
이번달급여를 빼려고 보니 채권자쪽에서 이미 압류를
걸어서 출금이 불가능한상황입니다
문제는 다음달월급도 이통장으로 들어올것인데 계속압류가 되면
더이상 생활도 어렵고 정말 답답하기만합니다
우리 회사는 한은행만 거래를 하기때문에 지금 급여가 들어오는 은행
이외에는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급여 압류통장을 풀수있다고 들었는데요
다음달 월급을 받기 전까지 풀수있을까요 ?
만약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
개인회생신청하면 통장압류를 100% 풀수있는건가요 ?
희망이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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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압류건에대한 상담문의 내용입니다
이런경우 해결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전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다면
그 금액은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2013년 기준으로 150 만원 미만금액은 압류가 불가능하므로
통장에 있는금액이 150 만원 이상일 경우 1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압류 당하게 되는것입니다
회사가 한은행에만 거래를 하여 은행 변경이 불가능할경우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 하여 은행은 변경하지 않고 계좌를 변경한다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즉 같은 은행에 다른 계좌를 개설하여 그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는것입니다
채권자쪽에서 급여통장 압류를 하였더라도
새로 개설된 계좌에 자동으로 압류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음달급여가 들어오기 2~3일전 새로운 계좌를 만들고
회사에 요청을 하는것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을 접수하여 금지및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것입니다
그렇게 할경우 다음달급여는 정상수령이 가능하며
압류된 금액에 대하여는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해지가 가능하오니
질문자님께서 손해보실 부분은 없는것입니다
위와같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첫댓글 참조하셔요~
감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