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거주중인데 윗집 누수로 인해 외부 창호쪽에 고드름형성이 되어서
아래쪽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지못하도록 경비실에 고지를 한 상태였는데
그자리에 주차를 하는 입주자가 있어서 경비원이 주차하지말라고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감행해서 고드름이 떨어져서 차에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집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지요
차주는 자꾸 찾아오는 상태입니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김영심]변호사 상담
고드름 낙하로 차 파손된 경우 배상문제
미니수아
추천 0
조회 133
19.02.13 14:55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