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건설입찰동호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통합]질문&답변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기준
녹차 추천 0 조회 1,540 17.07.12 17:1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7.07.12 17:45

    첫댓글 사업장 적용신고가 안되는 현장은,,,
    건강뿐만 아니고,,,연금도 문제가 됩니다,,,
    건강은 한달이상이지만,,,
    연금은 8일이상입니다,,,
    하여,,,8일이하로 신고하시고,,,
    한달 넣고,,, 한달 쉬고,,,이렇게 반복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웬만하면,,,사업장 적용신고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현장이라도,,,
    가능하면 신고하세요,,,편법을 써서라도,,,

  • 작성자 17.07.13 10:23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건강은 한달 이상'이라는 말씀은 연달아 일한 일수가 30일이 넘으면 가입 대상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예를들어 한 근로자가 각기 다른 현장에 5월에 14일 근로, 6월에 12일 근로, 7월 근로 없음....와 같은 경우라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연금은 공단쪽에서 안내서 같은게 나왔는데 한달에 20일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라고해서 신경 안쓰고 있어요 ㅜ

  • 17.07.13 11:12

    @녹차 ◎ ​건설현장 : 1월간 20일 이상 근로,,,
    ◎ 일반사업장 : 1달 이상 고용관계 유지,,,
    위 두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가입대상입니다,,,
    보통 한달 6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60시간미만이면 단시간근로자라 하여,,,적용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17.07.13 11:19

    @정경나경 아!! 감사합니다~~

  • 17.07.12 18:40

    매달 19일상 쓰면 정규직으로 볼수밖에 없대요 이ㅡ문제는 진짜 해결이 안되는거 같아요

  • 17.07.18 16:33

    건강보험은 보통 한달내 15일이상 일하면..으로 보더라구요..딱 정해진 건 없는데 통상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구요..연달아 일하셨으니 당연 본사취득해서 납부하셔야 할 것 같구요..건강은..한달에 15일 내로 일했으나 연달아 하지 않고 한달이나 두달 쉬고 다시 15일 내로 일하고 그런식이라면..취득납부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