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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전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오래전꺼고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서 답답한 마음에 다시 질문올립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요건이 계약기간이 1개월이상이고, 계약서나 내역서상 보험료 사후정산의 내용이 명시된 건에 한해서 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직원 한 분이 매월 19일 이내로 각기 다른 현장에 계속 일을 하고 계신데, 위의 신고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공사건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 되는지요? 3개월 연속해서 총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된다고도 해서요. 협회쪽에 문의해도 담당자마다 말이 다르고, 어떤 담당자는 한 현장에 한해서 1개월 이상 근무했을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가 안되는 건인데 한 현장인지 다른현장인지 공단측에서 어떻게 알수 있냐고 물으니까 그건 공단측에서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황당한 답을 해주네요.
요약하면,「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가 가능한 현장은 건강보험 처리가 쉬운데 , 신고 자체가 안되는 공사건에 매월 19일 이내로 각기 다른현장에서 연속해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도점검 나와 과태료 폭탄 맞았다는 분들도 계시니 너무너무 걱정되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건강은 한달 이상'이라는 말씀은 연달아 일한 일수가 30일이 넘으면 가입 대상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예를들어 한 근로자가 각기 다른 현장에 5월에 14일 근로, 6월에 12일 근로, 7월 근로 없음....와 같은 경우라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연금은 공단쪽에서 안내서 같은게 나왔는데 한달에 20일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라고해서 신경 안쓰고 있어요 ㅜ
건강보험은 보통 한달내 15일이상 일하면..으로 보더라구요..딱 정해진 건 없는데 통상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구요..연달아 일하셨으니 당연 본사취득해서 납부하셔야 할 것 같구요..건강은..한달에 15일 내로 일했으나 연달아 하지 않고 한달이나 두달 쉬고 다시 15일 내로 일하고 그런식이라면..취득납부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첫댓글 사업장 적용신고가 안되는 현장은,,,
건강뿐만 아니고,,,연금도 문제가 됩니다,,,
건강은 한달이상이지만,,,
연금은 8일이상입니다,,,
하여,,,8일이하로 신고하시고,,,
한달 넣고,,, 한달 쉬고,,,이렇게 반복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웬만하면,,,사업장 적용신고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현장이라도,,,
가능하면 신고하세요,,,편법을 써서라도,,,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건강은 한달 이상'이라는 말씀은 연달아 일한 일수가 30일이 넘으면 가입 대상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예를들어 한 근로자가 각기 다른 현장에 5월에 14일 근로, 6월에 12일 근로, 7월 근로 없음....와 같은 경우라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연금은 공단쪽에서 안내서 같은게 나왔는데 한달에 20일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라고해서 신경 안쓰고 있어요 ㅜ
@녹차 ◎ 건설현장 : 1월간 20일 이상 근로,,,
◎ 일반사업장 : 1달 이상 고용관계 유지,,,
위 두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가입대상입니다,,,
보통 한달 6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60시간미만이면 단시간근로자라 하여,,,적용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나경 아!! 감사합니다~~
매달 19일상 쓰면 정규직으로 볼수밖에 없대요 이ㅡ문제는 진짜 해결이 안되는거 같아요
건강보험은 보통 한달내 15일이상 일하면..으로 보더라구요..딱 정해진 건 없는데 통상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구요..연달아 일하셨으니 당연 본사취득해서 납부하셔야 할 것 같구요..건강은..한달에 15일 내로 일했으나 연달아 하지 않고 한달이나 두달 쉬고 다시 15일 내로 일하고 그런식이라면..취득납부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