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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烈火자유게시판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하여 잘아시는분
깡년 추천 0 조회 518 12.01.20 20:28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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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보험료 공제는 아내가 기본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됩니다.



    ○ 소득이 없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로서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경우,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 보험료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는 공제안됨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인합 보험료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이렇게 되어있네요,...

  • 그런데요 원래 아내의 명의의 피보험자의 보험이면 아내의 명의로 된 카드로 결재시에 공제되는게 맞아요 아내의 명의이고 님이 결재하셨다면 공제대상 제외가 맞을겁니다

  • 작성자 12.01.21 00:26

    매냐님 답변 감사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장모님이 우리 아들 보험을 하나 넣어 주고 있습니다 계약자가 장모님이고 피보험자가 아들이죠..
    장모님이 계약자라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고 있습니다..현제.. 보험영수증도 장모님께 날라오고요.. 이런경우랑 비슷하지 않나요??
    다른 보장성 보험도 계약자가 배우자이고 피보험자가 저인데..와이프 일할때 다 소득공제 받았었습니다..국세청 직원도 헷갈려 하던데 에메하네요..

  • 깡년님의 아들이라함은 수익이 없는 어린 자녀아닌가요? 아마도 그래서 가능할듯한데요..보호자라서 가능할듯해요

  • 작성자 12.01.21 00:31

    아들의 경우는그럴수도 있겠네요... 근데 배우자의 경우는.....?
    계속생각만 하니 머리 아푸네요..보장성보험은 얼마공제 받지도 못하는데 걍 포기 해야겠네요
    올해부터 잘 준비해서 내년을 기약해야겠습니다..
    매냐님 댓글 감사해요~ ^^

  • 네 ~ 새해 복 많이받으시구요~

  • 12.01.21 04:08

    연간소득이 500 이하이면 인적공제까지 받을수 있습니다.그리고 아내분께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받하시면 남편분께서 받을수 있는건 아내분에 의료비뿐입니다.그리고 해년마다 연말정산법이 바뀝니다.잘 알아보시고 세금 많이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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