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인명구조 요약정리>
1장 수상안전과 대한적십자사
1. 수상 안전의 역사
가. 대한적십자사 수상안전법 역사
수상 안전과 안전요원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slus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1785년 미국의 '메사츄세츠 인간 연합회(Massachusetts Human Society)'가 '인명구조단(Lifesaving Service)'을 창설하는 것을 그 시작으로 본다. 그러나 그 후 본격적으로 인명구조단이 창설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로 들어서면서부터였다. 미국적십자사에는 1914년 인명구조단을 창설하여 인명구조원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나. 대한적십자사 수상안전법 연혁
>1953. 4. 8 ∼ 4. 10
미국적십자사 강사 '코튼'씨를 초청하여 국내 최초로 수상안전법 강사강습회 개최
>1956. 4
미국적십자사에서 발행한 인명구조원 및 수상안전(Life Saving and Water Safety) 교본을 번역하여 최초로 발간
>1961. 5
대한적십자사에서 국내 최초로 인명구조원을 양성하는 수상안전접 강습 실시
>1975. 5. 6 ∼ 5. 16
미국적십자사 사범 '스미트'씨를 초청하여 수상안전법 강사재교육, 신체장애인 수영지도법, 심폐소생법등 강습회를 실시하여 안전사업의 국재 보급을 위한 기반 구축
>1983. 7. 14
제1회 대한적십자사 전국수상안전 시범 및 경연대회 개최(부산지사 주관, 부산 구덕 수영장)
>1984. 7. 7
제2회 대한적십자사 전국 수상안전 시범 및 경연대회 개최(서울지사 주관, 서울 실내수영장)
>1985. 7. 6
제3회 대한적십자사 전국 수상안전 시범 및 경연대회 개최(인천지사 주관, 인천 율목수영장)
>1989. 12. 26 ∼ 1993. 6.
국내 최초로 지체장애인 수영강습회 개최
>1993. 6. 27
제5회 대한적십자사 전국 수상안전 시범 및 경연대회 개최(경북지사 주관, 대국 두류수영장)
>1995. 7. 9
제6회 전국 수상안전과 인명구조 시범대회 개최
>1997. 8.30 ∼ 8. 31
제7회 전국수상안전과 인명구조 시범대회 개최(경남지사 주관, 경남 진해 해군사관학교)
>1999. 6. 30
교재『응급처치법 매뉴얼』『수영과 수상안전』『수상안전과 인명구조』편집 수정 및 개정판 발행. 「생활 속의 응급처치」비디오 제작
>2001. 7. 14 ∼ 7. 15
제8회 전국 수상안전과 인명구조 시범대회 개최(강원지사 주관, 강원도 낙산해수욕장)
2. 대한적십자사의 역할
물이라는 매체가 있는 한, 그리고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상안전에 대한 대한적십자사의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특히 인명구조원이나 수상안전강사의 양성은 시대와 유행의 조류와 함께 계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갈 것이다.
3. 수상인명 구조원의 의무와 자질
가. 수상인명구조원의 특성
1)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2)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3) 예의 바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4) 적극적이어야한다
5) 프로정신이 있어야 한다
6) 운동을 하라
7) 적당한 식사를 하라
8) 일광차단 용품을 준비하라
9) 음주와 약물복용을 금하라
나. 수상인명구조원의 임무(Responsibilities of a Professional Lifeguard)
1) 1차적 임무(Primary Responsibilities)
가) 수상활동지의 안전유지
나) 규칙과 규정 준수 및 수상활동자 안내
다) 모든 위급상황을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처
라) 위급한 상황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법 실시
마) 도움이나 장비가 더 필요하면 다른 수상인명구조원이나 수상인명구조대 직원에게 알 린다.
2) 2차적 임무(Secondary Responsibilities)
가) 잃어버린 사람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
나) 필요한 기록과 보고서를 일정대로 기재
다) 기타 임무 수행
다. 행동상의 의무 사항은 수상인명 구조원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수상인명구조원 자신은 위 급상황시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1) 관리지침(4가지)
가) 부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알리고 경고
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인지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구조
라) 수상인명구조원 자신의 훈련 수준에 의거, 응급처치를 한다.
2) 근무태만
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나) 훈련범위를 넘어서 처리하는 것
다) 적절치 못한 보호를 하는 것
라)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통제하거나 정지시키지 못하는 것
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 훈련받은 대로 행동하는 한 법적책임으로부터 수상인명구조원을 보호해 줄 것이다.
4) 동의
5) 처치(치료, 보호)의 거부
6) 유기(포기)
7) 기밀 유지 및 기록유지
라. 수상인명구조팀
정책(수상인명구조대 관리, 운영 방향)과 절차안내서
오리엔테이션, 현장실습(응급처치, 심폐소생술 포함)과 정기 훈련
규칙과 규정
위급시 행동지침
기록과 보고 양식 견본
현장(수영장, 강, 유원지, 해수욕장, 놀이시설, 기타)에서의 행동안내
조직도(명령계통, 비상연락망, 임무 설명 포함)
비상 사태시 대피통로를 설명한 수상인명구조대 운영 및 건물 평면도
장비설명서 및 장비관리대장
수상활동자감독(감시, Surveilance)의 책임구역 도표
구조지역의 잠재적인 위험구역
감시감독과 수상구조기술
응급처치
계절구조원(Seasonal Lifeguard)으로서의 정기적 훈련(복습과정)-지식과 기술 유지
2장 수상안전
1. 안전한 수상활동
가. 언제 수상활동을 할것인가?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에서 수상활동자는 언제든지 수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야외에서 수상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여름철의 몇 달 동안으로 제한되어 있다. 대부분의 수상활동자는 20∼26°C까지의 물의 온도를 좋아한다. 그리고 물의 온도가 20°C이하가 되면 수상활동을 할 생각을 갖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물의 온도가 15°C쯤 되면 빠르게 체온을 빼앗겨 에너지가 손실되기 때문에 얼마 안되어 피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나, 식사 후의 수상활동
수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섭취한 음식이 소화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은 너무도 막연하게 알려져 왔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난점이 있으나 소화에 필요한 시간은 대체로 대단히 길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다음 식사 전의 몇 분동안 밖에는 수상활동을 할 시간이 없다. 식사 후에 보통 한 시간 반쯤 기다리면 좋다. 식사를 많이 하면 위가 반고체의 물질로 꽉 차게 될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위가 휴식상태보다 크게 팽창하게 된다. 위가 팽창하면 보통때 이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여 다른 기관에 압력을 가하게 되는데 보통다른 기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조정된다. 식사를 한 뒤에 졸음이 오는 것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바인데, 이는 위에 과격한 운동을 위하여 일정한 정지기간을 얻기 위한 자연적인 현상이다. 위경련으로 익사한 사람들이 과격한 운동과 복부의 팽창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장애로 인하여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다. 어떤 장소에서 수상활동을 할것인가?
수영장이 없는 곳에서는 부득이 강이나 저수지 때는 해안을 선택하여 수상활동을 한다. 수상활동자는 상식으로 판단하여 수상할동을 할 장소와 물에 들어갈 상태를 선택해야 한다. 수상인명 구조원이나 숙련된 수영자의 보호 감독하에서 물의 상태, 깊이, 물및의 바닥 등이 수상활동하기에 적당한 장소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숙련되지 않은 수상활동자는 얕은 물에서만 수상활동을 해야하며, 깊은 물로 끌려 들어갈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는 수상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라. 얼마나 수상활동을 할것인가?
사람이 물 속에 머물어 있는 시간을 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일이다. 보통의 수상활동 시간은 1∼2시간 정도이다. 그러나 상태에 따라서는 더 단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수상활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수상활동자들 중에는 오랜 기간동안 물 속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수상활동자가 떨거나, 입술이 푸른색으로 변하거나, 얼굴이 건조해지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고 차가운 현상이 나타날 때는 물에서 나올 시간이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마. 물에 대한 신체의 적용
온도가 낮은 물은 사람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건강하고 젊은 사람에게도 온도가 낮은 물은 순간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허약한 체질을 가진 사람이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사람은 온도가 낮은 물에서는 수상활동을 금지해야한다. 그러나 25∼26°C의 물에서는 허약한 체질이라도 서서히 몸을 적시면서 들어가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바. 수상활동과 날씨
날씨는 실내·외 수영자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상인명구조원이 그 지역의 날씨를 살피고 행동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날씨 안내 서비스에 주의를 기울이고 시설에서 보관하는 응급전화번호부에도 기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심각한 날씨는 전워이 꺼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응급조명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수영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대피할수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심각한 날시 상황에서는 각 수영장 시설의 응급행동계획에 의거하여 따르도록 항상 준비된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1)번개와 천둥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번개와 천둥이 예상된다면 수상인명구조원은 수영자들을 물 밖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시설의 방침을 따른다. 미국의 겨우, 국립번개안전연구소(NLSI)에 따르면 천둥과 번개가 완전히 멈춘 30분 후에 수영자들을 다시 물로 들여보내도록 하므로 수상인명구조원들도 수영자 관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번개에 대한 안전지침
가) 번개를 처음 보거나 천둥소리를 처음 듣자마자 수영자들을 물에서 나오도록 하며 안전한 큰 건물로 들어가게 한다.
나) 물, 불과 금속은 번개에 반응할 수 있으므로 수영자들을 샤워장이나 라커룸에서 나오도록 하며 창문이나 금속 물체들(예 : 문틀 등)에서 떨어지도록 한다.
다)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전화 사용을 피하고 심각한 날씨에 대한 응급행동계획를 알아둔다.
라) 홀로 서 있는 큰 나무나 큰 구조물에서 멀리 떨어지며, 가능한 한 몸을 낮게 숙인다(단, 땅과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2) 폭우와 우박
폭우와 우박은 위험할 수있으며 비는 수상인명구조원이 수영장바닥이나 물밑을 보지 못하도록 할 수있다.
3) 심한 바람
심한 바람은 파도의 원인이 되어 물 속에 있는 수영자들을 보기 어렵게 하며,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 저체온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심한 바람이 부는 경우 수영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바람에 날려 가거나 위험해 질 수 있는 모든 시설 장비를 고정시킨다.
4)안개
안개가 날씨 상태를 변화시키고 시야를 제한한다면 수영장 시설은 문을 닫도록 한다.
사. 수상시설에 게시되는 규칙들
1)수영자와의 의사소통
수상인명구조원은 수영자의 부상 방지 방법으로서의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수영자에게 부상 가능성에 대해 알려주기
-수영자에게 부적절한 행동들에 관해 교육시키기
-수영자에게 부상을 방지하는 규칙과 규정들을 시행하기
2)수영자에게 부상 가능성에 대해 알려주기
-수영자들은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에 관해 알아야 하며, 수상인명구조원은 호루라기 등의 선호로 수영자들에게 경고를 한다는 것과, 장비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한다. 또한 수상인명구조원들은 그들이 일하고 있는 시설의 규칙과 규정들을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3)규칙과 규정
-모든 시설에는 규칙과 규정들을 갖고 있다. 수상인명구조원의 일은 이러한 규칙들을 이해하고, 수영자들이 그 규칙들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규칙들은 모든 수영자들과 직원들이 보도록 잘 보이는 곳에 게시되어야 한다.
4)시설 장비와 구조물
-특정한 장비와 건물에 대한 다른 규칙들이 있으며 이러한 규칙들은 시설에 따라 달라진다.
.수영장에 들어가는 사다리는 한 번에 한 사람만 사용한다.
.수상인명구조원 의자나 구조탑에 올라가서는 안된다.
.출발대는 예정된 연습, 경기, 그리고 코치나 강사에 의해 통제될 때만 사용될 수 있다. 등등...
5)다이빙 구역
-다이빙대와 탑에 대한 규칙들은 다이빙 구역에 게시되어야 한다.
.한 번에 한 사람만 다이빙대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이빙이나 점프하기 전에는 다이빙 구역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살펴봐야 한다.
.수상인명구조원, 수영 강사나 코치에 의해 감독을 받을 때에만 다이빙한다. 등등...
6)온천장, 온수 욕조, 치료용 수영장
-온천장, 온수 욕조, 치료용 수영장은 인기가 있으나 물에 빠지거나 과도한 열, 질병 전염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들은 다음과 같다.
.온천 중 수영장 시설이 있는 곳은 수상인명구조원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한다.
.심장 질환, 당뇨, 고혈압이나 저혈압, 발작, 간질이나 기타 다른 의학적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온천장을 사용하기 전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술이나 기타 다른 마약류를 사용하면서 온천장을 사용할 수 없다.
.어떠한 안전 문제점이라도 시설 직원 또는 수상인명구조원에게 보고한다.
7)놀이 구조물
.놀이 시설은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많은 형태와 크기가 다양하다. 상설 놀이 구조물은 튜브나 하강 미끄럼, 줄 그네, 물보라, 분수등을 포함한다. 이동 놀이 구조물들은 물에 뜨는 인형들과, 대형 풍선과 수상 게임들을 포함한다.
-놀이 구조물의 지침은 다음과 같다.
.제조자의 지침을 따른다.
.물 속에서는 깨끗하고 부드러운 장난감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마른 바닥에서 물에 뜨는 놀이 구조물을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등등...
-이러한 구조물들을 관찰 할 때 수상인명구조원은 아래사항을 알아야 한다.
.구조물 특성과 위치, 수영장 시설의 고객수, 활동과 흥분 정도, 주변을 살피는 수상인명구조원의 능력등...
-상설 미끄럼틀에 대한 지침
.모든 미끄럼틀에 대해 제조자의 지침을 따른다.
.나이, 키, 몸무게 지침을 강화한다.
.미끄럼틀에 들어가고 나오는 지점을 항상 명확히 하라.
.금속성의 물질, 라커 열쇠, 보석류, 금속 단추/지퍼, 안경류나 시계는 금지됨.
.수상인명구조원은 미끄럼틀의 맨 위와 맨 아래에 있도록 한다아.
㉵ 시설안전 및 시설안전 점검표
1)안전 점검
안전 점검은 수상인명구조원이 시설 감독을 하기 위한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점검은 시설을 개강할 때, 매일매일 수영장 운영 시간 중, 그리고 폐장 때에 이루어진다. 불안전한 상황을 발견한다면 가능하면 개장 전에 고치도록 하고 문제점을 고칠 수 없다면, 팀장이나 시설 매니저에게 즉시 말한다.
2)수상인명구조원 요령: 고객 감시 중에는 안전 점검을 하지 않도록 한다.
3)안전을 살피기 위한 특정한 구역들
.수상인명구조원이 안전 점검을 하고 있을 때, 시설안전 점검표를 사용한다.
-안전 검사를 위한 5군데의 주요 장소
.도크, 수영장, 라커룸, 오락 시설과 놀이 구조물, 화학품 저장소
2.효과적인 감시감독
.수상인명구조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수상활동자 감시감독, 즉 관할구역 내에서 사람들을 자세히 살피는 것이다.
-부상자 인지, 적절한 주시, 수상인명구조원의 위치.책임지역
가. 구조대상자 인지
수상인명구조원이 감시감독을 하고 잇는 동안 수영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거나 익사하는지 살펴라.
1)수상활동자
-수상활동자는 팔과 다리 동작 그리고 숨쉬기 동작의 적절한 조화에 의해 움직이며, 수평의 자세를 유지한다. 수영능력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의도하고자 하는 전진을 한다.
2)지친 수상활동자
-기력의 상실, 근육의 경련, 또는 갑작스런 당황 등으로 지친 수상활동자가 될 수 있다.
3)익수자(의식이 있는 경우)
-익수하면서 의식이 있는 경우는 팔과 몸의 위치가 구분된다. 이 경우 입을 물의 표면위로 유지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행동은 본능적 익사반응이라고 한다. 즉 모든 의식이 있는 익수자들이 이같은 행동을 한다.
.호흡하기 위해서 얼굴을 수면위로 유지시키려고 애쓴다. 만약 이렇게 할 수 없을 때에는 질식하게 된다.
-의식이 있는 익수자들은 호흡하기 위해 애쓴다. 그리고 입이 반복적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떠오른다.
4)익수자(의식이 없는 경우)
-익수자는 의식이 있다가도 없게 되거나 아무 몸짓이 없이 갑자기 수면 아래로 사라질 수도 있다. 의식이 없는 익수자는 얼굴을 수면 아래나 수면 가까운 위치로 잠기거나 완전히 침수된 채 표류할 수도 있다.
-익수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
.심장마비, 머리 손상, 발작, 고체온증(체온이 보통보다 높게 되는 것)
.저체온증(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몸 전체가 차가워지는 것)
.호흡항진(급속하게 연속하여 심호흡을 하고 강하게 호흡을 내뿜는 것)
.음주나 약물복용
5)익수의 원인(RDO)
가)인식-익수자들의 행동을 구분하고 구조요청에 대해 인식하라.
나)침해-감시감독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코치나 레슨을 수행해서는 안되고 1차적 임무에 충실하라.
다)소홀-사적인 대화 등으로 인한 근무소홀은 감시감독에 영향을 주어 경정적인 실수를 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
나. 적절한 주시-수영자들을 관찰하는 시작적인 기술
.효율적인 주시를 위한 지침
1)할당된 책임구역 주시
2)수면뿐 아니라 수영장 바닥도 주시
3)철저하고 반복적으로 주시하고 모든 움직임을 신속하고 상세하게 주시
4)잠재적인 문제점을 주시하고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을 주의 깊게 주시
5기타 주시(햇빛의 눈부심, 흐린 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수면의 그림자 등)
6)기타 조정(전망대의 형태와 위치, 구역 내에서의 다양한 사람의 행동, 피로등)
다. 수상인명구조원의 위치
1)고지전망대
-고지전망대는 책임구역을 주시하는데 최상의 위치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행동관찰이 가능하므로 가장 효과적인 수영자 감시 방법이다.
2)저지전망대
-순찰, 또는 데크의 고정위치나 놀이기구 근처의 물가에서는 전체적인 수영지역에 대한 수상인명구조원의 시야가 제한되며, 놀이기구나 다른 고객들에 의해 시야가 가려 질 수도 있
3)수상인명구조원 교대
-휴식시간에 따른 주기적인 교대는 수상인명구조원을 방심하지 않고 덜 피로하게 해줄 것이다.
.수상인명구조원을 피로하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탈수, 소모성 열사병, 일광 과다노출, 근무시간동안 여러 차례의 구조, 수면부족
.피로를 예방하려면 다음을 참고하라.
라. 책임지역
1) 전체 수영장 면적-전체 수영장 면적은 한 사람의 안전요원이 근무할 경우에 사용되며 전체지역을 감시하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물 안팎을 동시에 순찰하며, 다른 응급상황을 알아차리고 대응을 한다.
2) 부분 수영장 면적-부분 수영장 면적에서는 각각의 수상인명구조원이 담당할 지역이 나누어져 있다. 부분 수영장 면적은 잘 볼 수 없는 지역을 없앰으로 인해, 위험지역에 효과적이다. 각각의 지역은 몇 발자국 거리정도씩 겹쳐져 있는데, 이것은 일부지역이 감독되지 않는 것을 예방한다. 따라서, 각각의 수상인명구조원은 각각의 근무지역을 잘 숙지해야만 한다.
4장 인명구조 기술
1. 수영구조
가. 입수
1) 다리 벌려 들어가기
이 기술은 물의 깊이가 1.5m이며 낙하위치에서 수면까지의 높이가 1m 이하일 경우에 사용하고 다리 벌려 들어가기는 구조대상자에게 시선확인을 유지하면서 빠르게 입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상체를 앞으로 약간 굽힌 상태에서 큰 보폭으로 한 걸음 나선다 동시에 팔을 날개 펴듯 펴고 수면위로 발을 딛듯 뛰어 들어간다 엉덩이가 수면 높이에 위치할 때쯤 다리는 가위차기식으로 모으고 팔은 아래와 앞쪽으로 향하여 물을 누른다 만약 입수에 두 팔을 가슴 앞으로 가로질러 X자로 하고 있다면 물 속에서 팔을 아래와 바깥쪽으로 펴듯하여 물을 밀친다
2) 다리 모아 들어가기
낙하 위치가 수면에서 1∼1.5m일 경우에는 다리 모아 들어가기를 사용하고 만약 물의 깊이를 알 수 없다면 이 기술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입수시에는 몸을 수직으로 하여 다리와 팔을 몸에 붙이고 무릎을 곧바로 세워 시선은 구조대상자를 본다 머리가 수면 밑으로 들어가면 팔과 다리를 이용하여 몸이 가라앉는 것을 막고 영업을 이용하여 물위로 떠오른다
3) 다리 굽혀 들어가기
다리 모아 들어가기와 유사한 기술을 구사 하지만 낙하지점에서 수면까지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 는 무릎을 다리 모아 들어가기 보다 더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며 수면에서 떨어지는 순간 충격을 줄이기 위해 양발을 꼬아 입수법을 하여도 좋으며 양팔을 최대한 몸통에 부착하도록 한다
4) 조심 들어가기
구조대상자가 척추 부상으로 추측되거나 물깊이가 1.5m이하일 경우 또는 물 속 상황을 알수 없을 때 이 입수법 기술을 사용하며 척추 부상자를 발견하고 입수할 때에는 수면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천천히 물 속에 미끄러지듯 입수 하는 동시에 계속적으로 시선확인을 유지한다
5) 머리 먼저 들어가기
이 기술은 경영에서 사용하는 다이빙과 유사하고 빠르게 멀리 갈 수 있으며 곧바로 수영이나 구조 영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물 깊이와 물의 투명도를 알고 있을 때 그리고 물깊이가 1.5m이상일 때나 사용한다
나. 접근
1) 장거리 접근구조 대상자와 수상인명구조원사이의 거리가 3m이상일 때 구조대상자에게 접근할 때는 두 가지의 영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바로 자유형과 평형이다 자유형을 이용할 때는 머리를 게속적으로 수면위에 내놓고 시선확인을 하는 방법과 영법을 수행하는 도중에 주기적으로 얼굴을 들어 시선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며 수면이 잔잔하지 않거나 먼 거리를 가야할 때는 평영이 자유형에 비해 훨씬 유리하고 상황이나 상태의 변화에 따라 두 영법을 섞어 사용해도 무방하다
2) 준비서기 - 구조대상자와의 거리 최소 2m 전방
자세는 엉덩이와 무릎을 움츠린 상태에서 다리 쪽이 구조대상자를 향한 상태를 말하며 수상인명구조원이 이동을 할 때는 거의 스컬링에 의존하고 준비서기는 짧은 거리 다가가기로 수상인명구조원이 구조대상자와 접촉을 시도하기 전까지는 항상 유지되어야 하고 준비서기는 구조대상자에게 불시에 잡히는 경우를 피하고 언제든지 멀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이며 상황과 상태에 따라 어떤 구조기술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도 한다 준비서기는 구조대상자로부터 최소한 약 2m의 거리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3) 단거리 접근
단거리 접근에는 전방접근과 후방접근이 있다 전방접근은 의식 없는 구조대상자에게만 사용하고 후방접근은 구조대상자가 의식이 없을 때와 있을 때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데크와 구조대상자와의 거리가 짧아 한번에 머리먼저 들어가기로 후방접근을 할 수 있으며 구조대상자의 옆이나 밑으로 수하접근으로 다가서며 잠영시에는 게속적으로 구조대상자를 주시하여야한다 전방접근과 후방접근을 실시할 때는 주로 스컬링이 사용되며 상황과 상태에 따라 자유형, 평영, 수하접근 모든 사용이 가능하다 후방접근은 구조대상자의 앞에서 준비서기를 유지하며 구조대상자의 뒤로 이동하여 실시할 수 있고 먼거리 다가가기로 구조대상자의 앞으로 접근하다가 수하접근으로 다가서는 경우도 있다
다. 수면다이빙
1) 다리먼저 다이빙
이 기술은 물의 투명도가 뛰어나지 않아 물 속의 사정과 물깊이를 알지 못할 때 사용되며 입영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기술은 팔과 다리동작을 통해 상체를 최대한 물위로 부상시킨 후에 물 아래쪽으로 가라앉은 몸을 팔 동작으로 가속화하며 물 속으로 들어갈 때 몸은 편 상태를 유지하고 다리 끝은 펴서 발가락이 아래를 향하게 한다 물 속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줄어들면 다시 팔을 사용하여 원하고자 하는 깊이까지 들어간다
2) 수직다이빙
물이 투명한 곳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수면에서 보통 평영으로 수영하다가 원하는 지점에서 다이빙하기에 적합하고 머리를 아래로 향하고 엉덩이를 굽혀 손바닥으로 물을 다리 쪽으로 밀고 다리를 폄과 동시에 손을 위쪽으로 쭉 편다 다리가 물위로 많이 올라올수록 몸이 물 속으로 들어가려는 성향이 높아진다
3) 빠른 수면다이빙
빠른 수면다이빙은 수직다이빙과 그 기술적인 면에서 유사하고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기술은 몸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사용하며 다가가기를 하는 동안에 구조대상자가 갑자스럽게 물 속으로 빠져들어 가는 경우에 사용한다
라. 막기
1) 구조대상자 가슴 밀어내기
막기는 한 손 막기와 두 손 막기가 있다
○ 수상인명구조원이 두 명일 때
가)구조대상자를 수영장 벽에 이동시켜 벽을 마주 보도록 한다.
나)구조대상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팔을 뻗어 잡고 무릎을 가랑이 사이에 까워 받친다.
다)첫 번째 수상인명구조원이 구조대상자의 약간 위로 끌어올린다. 이때 구조대상자의 얼 굴이 벽에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라)두 번째 수상인명구조원이 구조대상자의 각 팔을 하나씩 잡는데 손목과 위팔을 잡도록 한다.
마)두 수상인명구조원은 구조대상자의 각 팔을 하나씩 잡는데 손목과 위팔을 잡도록 한다.
바)구조대상자를 골반과 무릎사이까지 끌어올린다.
사)수상인명구조원들은 뒤로 한 걸음씩 물러나며 구조대상자를 바닥에 내려놓는데 얼굴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아)필요하다면 구조대상자의 다리도 물 밖 바닥 위에 올리도록 하는데 구조대상자의 허리 가 뒤틀리지 않도록 한다. 구조대상자를 돌려 누운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아. 얕은 물 운반
1. 어깨운반
수상인명구조원은 물의 깊이가 가슴정도인 곳에 도달하면 서서 구조대상자를 앞으로 돌려 물에 떠있게 한다. 그리고 구조대상자의 허리 옆에 서서 한 쪽 손을 목 밑으로 돌리고 다른쪽 손은 안쪽다리를 거쳐 바깥쪽 다리를 무릎으로 가져간다. 다음에는 허리를 편 채 물 속으로 웅크려 앉으면서 머리를 수그린다. 그리고 구조대상자가 반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하고 한 쪽 손으로 구조대상자의 목 뒤를 받들고 머리를 서서히 땅위에 내혀놓는다.
2. 등 운반
등 운반은 구조대상자의 체중이 수상인명구조원의 엉덩이 바로 위에 걸리게 하고 운반한다. 이 운반법은 체중의 중심이 밑으로 내려오므로 어깨 운반법에 비하여 힘도 덜 들고 균형을 잃을 염려도 적다. 따라서 이 운반법은 체중이 무거운 구조대상자를 운반하는데 적합한 운반법이다.
2. 장비구조
가. 레스큐 튜브
1) 입수-물 들어가기(레스큐 튜브 장착하고)
가) 다리 벌려 들어가기
이 기술은 물의 깊이가 최소 1.5m이며, 낙하지점에서 수면까지의 높이가 1m이내일 때 사용된다. 다리벌려 들어가기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로, 어깨 끈을 멘 채로 줄이 꼬이거나 걸리지 않게하여 한 손으로 집어든다. 물 들어가기 방법은 이미 설명한 바와 동일하나, 수면에 발이 닿기 직전에 개인구조장비를 자신의 옆쪽으로 뿌리듯 던짐으로써 줄이 엉키지 않게 한다.
나) 다리모아 굽혀 들어가기
낙하지점이 1.5m이상일 때, 물깊이나 물 속을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이 기술을 사용하도록 한다.물 들어가기 때에는 레스큐 튜브를 가슴에 수평으로 놓아 겨드랑이로 껴안고, 줄은 손으로 쥐어 잡는다. 그 외 입수의 방법은 위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다)머리먼저 들어가기
개인구조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신의 옆으로 뿌리듯 던지고 입수한다.
2) 접근
구조장비가 없을 때 사용하는 다가가기 기술에 비해 속도가 느린 점은 있지만 수상인명구조원에게 안정감을 주기에는 유리하다. 방비를 이용한 다가가기 기술들은 다음과 같다.
가) 먼 거리 접근
구조대상자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개인구조장비의 어깨 끈은 멘 채로 뒤에 달고 다가가기를 시도한다. 이때는 자유형이나 평영을 사용한다. 자유형을 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구조대상자를 주시한다.
나) 구조대상자와의 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레스큐 튜브를 수상인명구조원의 가슴에 수평으로 껴안고 수상인명구조원의 선택에 따라 앞다가서기 또는 뒤다가서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3) 구조기술
개인구조장비를 사용한 구조기술은 다양하다. 다음은 이를 설명한 것이다.
·의식 있는 구조대상자의 구조-대화로 구조대상자의 안정 유도
-뻗어돕기(전방접근).
-뒤에서 장비 부착한 채 구조(후방접근)
내밀어주기는 지친 구조대상자나 의식 있는 구조대상자를 위한 가장 쉬우면서도 효율적 인 구조 기술이다.
A. 전방접근을 한다.
B. 레스큐 튜브의 연결끈 반대쪽 끝을 내밀어 주며 잡도록 한다.
C. 구조대상자가 다리차기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권장한다.
D. 안전지대로 구조대상자를 끌어 이동한다. 지친 구조대상자나 의식있는 구조대상자를 위 해서는 후방접근을 통해 구조한다.
나. 의식없는 구조대상자의 구조(척추부상자 제외)
-뒤에서 구조(후방구조)
-수면에 엎어진 구조대상자 손목끌기(전방접근)
-구조대상자 감아 묶기(전방접근/후방접근)
-수상인명구조원이 투브 착용하여 손목끌기(전방접근)
-레스큐 부이 구조술(손목끌기 - 구조호흡가능)
-가라앉은 구조대상자 구조(부력이용) - 3m이상 가능
A. 후방접근을 한다.
B. 레스큐 튜브를 수상인명구조원의 양 겨드랑이 밑에 수평으로 껴 넣은 상태에서 구조대 상자의 양쪽 겨드랑이를 아래서 위로 감아 잡는다. 동시에 레스큐 튜브를 수상인명구조 원과 구조대상자 사이에 꼭 끼도록 한다.
C. 구조대상자를 뒤로 젖혀 자세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이때 두 사람의 머리가 서로 부 딪치지 않게 조심한다.
D. 구조대상자와 함께 옆으로 굴러 구조대상자의 가슴과 얼굴이 수면위로 나오고 수상인 명구조원의 위로 위치하게 한다.
E. 안전지대로 이동하는데 가능하면 이때 구조대상자를 잡은 수상인명구조원의 팔은 구조 대상자의 어깨를 위에서 아래로 끼워 구조장비와 함깨 잡을 수도 있다.
또 다른 기술은 전방접근 후에 구조대상자가 얼굴을 물밑으로 향하고 있을 때 사용하는 법이다.
A. 전방접근을 한다.
B. 개인구조장비를 수상인명구조원과 구조대상자 사이에 일자로 위치하도록 가로막기하고 손목끌기의 방법으로 구조대상자를 뒤집는다. 이 때 구조장비를 구조대상자의 어깨 바 로 밑 등 부위에 위치하도록 눌러 넣는다.
C. 구조대상자의 손목을 잡고 있던 팔로 구조대상자의 어깨와 레스큐 튜브를 동시에 위에 서 아래로 감아 잡는다.
레스큐 캔일 경우에는 팔로 어깨를 감아 잡고 그 손으로 레스큐 캔을 잡는다.
D. 횡영으로 구조대상자를 안전지대로 이동시킨다. 레스큐 튜브는 구조대상자를 그 위에 올려 놓는데 사용되며.또는 구조대상자를 감아 묶는데도 사용 할 수 있다.
3)가라앉은 구조대상자 건지기
수상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관찰한 사항은 전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흥분되어 사고에 관한 시간과 상황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 물에 빠진 사람이 가라 앉았다고 해서 즉시 죽는 것은 아니다. 비록 호흡이 멎었더라도 몇 분 지나야 생명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물 속에 가라앉은 구조대상자는 수분 이내에 생명을 잃지만 일부는 물 속에 상당히 오래 있어도 소생하는 경우가 있다.
5장 개방된 장소에서의 인명구조
가 부상예방
개방된 장소에서의 부상예방책은 수영장에서의 예방책과 비슷하다. 개방된 장소에서도 앞과 같이 부상 방지와 시설 안전에 대한 기술을 접목시킨다.
규칙과 규정
1.수상인명구조원이 근무 중일 때만 수영가능
2.모든 상황에서 수상인명구조원의 지시를 따를 것
3.달리기,밀기,말타기 금지
4.방파제,부유물,플랫폼 또는 놀이시설 아래에서 장난 및 수영 금지
5.지정된 지역 외에는 다이빙 금지
6.얕은 물에서 머리먼저 들어가기 다이빙 금지
7.유리병 반입 금지
8.음주나 약물 금지
9.수영지역 근처에서 낚시금지
10.전망대(감시탑)에 올라서지 말 것
나 시설감시
개방된 장소에서의 위험요소 숙지
1.수중 장애물
2.저급수 또는 선명도 낮음
3.조류
4.날씨 변화
5.수중생물 또는 동물
1) 일반적인 수중 위험요소
1.구명
2.급경사면
3.바위, 나무, 수중생물과 같은 수중 구조물
4.바닥상태(모래, 바위, 진흙, 해초 등)
5.바닥의 경사면 상태와 깊이
가능하다면 수중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불가능하다면 수영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수중위험요소를 표시한 부표로써 위험을 경고한다.
2) 잔교 구성
잔교는 여러 용도로 사용된다.
1.잔교 및 부유물이 확실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2.잔교에 의해 시야가 방해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3.9비트(274.32cm) 미만의 수심에서는 다이빙 금
4.다이빙 지역에서 수영금지
5.1m 다이빙보드는 수심 최소 11 1/2피트(350.32cm) 이상이고 보드 끝에 서 16피트(487.68cm)이상 떨어져야 한다.
3) 수중상태 변화
수심이나 조류는 안전감시에 영향을 준다. 폭우에 의해 강물이 불어나거나 가뭄에 의해 수심이 얕아져서 다이빙하기에 적합치 않을 수도 있다. 댐의 수문을 열머녀 상류지역의 수심은 내려가고 하류지역의 수심은 올라간다. 물 속의 잔해나 혼탁성 또한 안전과 직결된다. 초여름이나 비가 온 후에는 대개 수온이 내려간다.
표면의 온도는 따뜻할지라도 몇 피트 아래의 수온은 매우 차가울 수도 있다. 변온층이라 불리는 이러한 상태는 차가운 물 위험요소를 발생시킨다.
2.비상시 행동요령
가 비상사태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는 난관에 처한 사람을 구명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관련시설의 비상연락 방법과 비상사태 발생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1)비상연락
개방된 장소에서 좋은 비상연락은 필수 요소이다. 비상연락은 무선주파수 라디오,깃발, 수신호 등의 구명장비가 사용된다. 관련시설의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러한 연락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일조점호 안전점검
-전화작동여부 확인
-공주전화 사용시 잔돈 및 비상연락망 확인
-무선주파수 교신장비의 밧데리 점검
-확성기 밧데리 점검
2)행동요령
모든 시설에는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응급상황계획이 준비되어있다. 개방된 장소에서 응급상황계획은 지역적 특성과 환경 때문에 몇 단계 추가된 것도 있다. 외곽지역의 시설은 응급의료서비스기관을 도착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응급상황계획을 실시해서 이러한 대기시간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공원 같은 시설에서는 공원 감시자, 해양결찰 등의 추가적인 응급상황계획요원이 있다. 모든 구성요원들은 역할을 분담해서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다른 수상인명구조원들의 도움이 있더라도 1차적인 책임은 수상인명구조원에게 있다.
나. 구조기술
개방된 장소에서의 구조기술은 제4장에서 다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적십자사는 구명 부표보다는 레스큐 튜브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레스큐 튜브를 사용한 구조기술을 훈련시키고 있다. 또한 관련시설에서 사용되는 모든 장비의 활용 연습도 필요하다.
1)입수
점진적으로 깊어지는 물가에서는 Run-and-Swim입수를 한다.
2)방지
가)튜브와 연결선을 한 손으로 잡고 연결 끈을 어깨 뒤로 맨다. 물 속으로 뛰어들 때 무릎을 높게 들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나)더 이상 뛸 수 없다면 튜브를 옆으로 내려놓고 앞쪽으로 몸을 기울여 수영을 시작한다.
다이빙 또는 머리 선입수
주의:이것은 심각한 머리. 목,허리 부상을 초래 할 수 있다.
3)구조시 접근방법
구조대상자에게 접근시 가장 유용한 수영법은 자유형 또는 평형이다. 튜브를 겨드랑이나 몸통 아래쪽에 위치시킨 채 머리를 들고 접근한다.레스큐 튜브는 언제나 제어 가능하도록 한다.
4)물 밖으로의 이동
방파제나 잔교에서 구조대상자를 물 밖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들 것을 이용한 2인 운반법 사용한다.
해안가에서는 부축하기,끌기,어개운반 등운반법 중에 선택하여 사용한다,
5)부축법
의식이 있는 구조대상자를 물 밖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부축법을 사용한다.
가)구조대상자의 팔을 자신의 목과 어깨에 걸친다.
나)어깨에 걸친 구조대상자의 팔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구조대상자의 허리를 지지한다.
다)구조대상자를 단단히 잡고 부축해서 물 밖으로 이동한다.
6)끌기법
경사면의 해안가에서 의식이 없는 구조대상자를 물 밖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끌기법이 안전한다.구조대상자가 머리,목, 허리 부상이 예상된다면 이 방법을 사용한지 말아야 한다.
3.스킨과 잠수
가. 마스크와 핀
물 속에서의 수색작업을 위해 마스크와 핀을 사용하며 수상인명구조원 자신의 신체에 잘 맞는 적절한 장비 선택해야 한다.
마스크는 부드러운 고무와 실리콘 재질로 무색의 안전유리와 머리 고정끈으로 구성된다. 어떤 것들은 추가적으로 nosepiece나 valve등의 사양이 첨가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착용시의 밀착성이다.
마스크의 밀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머리카락을 치우고 마스크 착용.
2)코를 통해서 마스크 내부의 공기를 약간 흡입한다. 이러한 흡입은 마스크를 잡지 않고도 마스크를 밀착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좋은 밀착성은 마스크 내부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
3)마스크 착용시 불편하지 않도록 고정 끈 조절. 너무 꽉 조이면 마스크의 밀착성이 떨어질 수 있다.
4)물 속에서 마스크를 사용해본다. 조금 물이 스며들면 끈을 조금 더 조인다. 계속해서 스며들면 흡입을 통해 다시 확인 후 다른 사이즈를 사용해본다.
5)마스크에 습기 예방을 위해 얼굴 판 내부에 침을 바른다.가능하다면 습기제거 용품을 사용한다.
나. 스킨 입수
마스크와 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됐다면 입수방법을 배운다.3피트 미만의 물에서 가위뛰기로 입수,머리 선입수는 하지 말 것.
1)다이버의 마지막 위치와 기포확인
2)주차장,장비 보관소 수색
3)시력판단 또는 교차방위법을 사용해서 다이버의 마지막 위치확인
다.표면 잠수
표면잠수는 어느 정도의 수심에 잠겨있는 구조대상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표면잠수의 방법에는 다리 선입수 표면 잡수법과 머리 선입수 표면 잠수법이 있다.
라.다리 선입수 표면잠수
다리 성입수 표면 잠수를 ㅎ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수색작업을 선도하는 수상인명구조원의 지시에 따라 잠수는 팔을 위쪽으로 젓고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힘껏 다리를 차준다.팔을 몸에 뿥이고 숨을 들이 마셔서 몸이 가라앉도록 한다.다리와 팔은 일직선으로 펴준다.
2.가라앉는 속도가 감소하면 팔을 위쪽으로 저어서 충분히 내려가도록 한다.
3.충분히 가라앉으면 몸을 돌려서 위험지역을 관찰한다.
4.팔과 다리를 뻗어서 수영한다.
5.머리 선입수 표면잠수
6장 수상공원에서의 인명구조
1.오리엔테이션
㉮일반인과의 상호작용
Near-Drowning 발생: 사고 발생의 원인
수상공원인명구조원은 어린이들과 어른들을 동시에 접하게 된다. 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1.어린이를 돌본다.
2.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규칙을 설명한다.
3.친절하게 규칙을 숙지시킨다.
4.방문객이 언짢아해도 침착성을 유지한다.
5.길 잃은 어린이나 어른들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 부상예방
1)규칙 및 제한
1.사용자가 일정 키 이상이 되어야 사용가능한 놀이기구도 있다. 예를 들어 워터 슬라이드를 사용하려는 사용자는 워터 슬라이드 끝부분에 위치한 도착지점 수심보다 최소 6인치는 커야한다.
2.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특정키를 초과하면 입장할 수 없다.
3.경고판에는 도착지점의 수심을 명시한다.
2)안전확인
-안적확인 리스트의 전형적 유형들
관련시설 전체
1.인도의 미끄럽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
2.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
3.느슨한 핸드레일 또는 가드레일
4.막히거나 잠겨있는 비상출입구
5.막혀있는 인도나 통로
6.비공개 시설이 잠겨 있는지 확인
7.장비 또는 화학약품이 저장된 장소
8.모든 비상구급물품 준비
9.응급실 청소 및 준비
10.화장실 및 공공시설 청소
2.놀이 시설
가. 원딩 리버(Winding rivers)
원딩리버는 수상공원 내부를 꾸물꾸물한 형태로 순환한다. 이용객을 이너 튜브를 사용해서 천천히 이동한다. 수상공원인명구조원은 시작부분과 끝나는 부분 그리고 중간에 서로 교차점을 이루어 배치되어야 한다.
나. 워터 슬라이드
워터 슬라이드는 유리섬유 또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길고 구불구불한 미끄럼틀이다. 슬라이드의 시작점으로부터 물이 도착지점으로 흘러내린다. 터널형식과 개방형이 있다.
다. 드롭-오프 슬라이드
드롭오프 슬라이드는 끝에서 몇 미터 아래로 낙하하는 슬라이드를 지칭한다. 도착지점의 깊이를 모르는 이용객들은 도움이 필요하다. 수심표지판 설치, 수영시력 확인
라. 스피드 슬라이드
스피드 슬라이드는 깊고 빠르다. 약간 언덕진 부분이 있기도 하다. 끝 부분에 몇 인치의 물이 고인 곳이 있어서 이용객의 속도 감소
바. 프리-폴 슬라이드
프리 폴 슬라이드는 거의 수직하강에 가깝다. 스피드 슬라이드의 각도를 높인 것과 흡사하다. 수상공원인명구조원의 의무는 스피드 슬라이드와 비슷하다.
바. 웨이브 풀
웨이브 풀은 인기가 있는 놀이 시설이다. 이 시설은 다양한 파도 높이와 형태를 제공한다.
3.비상사태 행동요령
가. 비상사태 대비
수상공원 관리요원은 수상공원인명구조원과 한 팀을 이룬다. 응급의료요원, 장비대여, 입장관리, 경비 및 관리요원이 팀으로 구성된다. 비상사태 발생시 관리요원은 응급으료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주변정리 및 방송시스템으로 관중을 통제한다.
나. 구조기술
수상공원에서의 구조기술은 다른 시설에서의기술과 같으며 몇 개의 기술을 더 접목시킨다.
1)입수
가)다리굽혀 들어가기
5피트 이상의 물에서 다리굽혀 들어가기 실시.
나)Run-and-Swim
웨이브 풀 에서는 Run-and-Swim 입수
2)도움
수상공원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 도움이다.
3)간단한 도움
특정 구조위치에서는 물 속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간단한 도움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간단한 도움이다.
4)물 밖으로의 이동
구조대상자를 물 밖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엔 3가지가 있다.
5)부축법
부축법은 의식이 있는 구조대상자에게 실시.
6)앞, 뒤 운반(2인 운반법)
도움 없이는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2인 운반법 실시.
7)끌기법
점진적 슬로프에서는 의식이 없거나 걷지 못하는 구조대상자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끌기법이 안전하다.머리, 목, 허리부상이 예상된다면 이 방법 사용을 금한다.
8)두 번째 수상고 원인명구조원의 구조도움
파도 수영장이나 깊은 수심의 시설에서 구조 활동시 다른 수상공원인명구조원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7장 수중에서 머리, 목, 허리부상의 응급처치.
1.수중에서의 머리, 목, 허리의 부상 예방.
머리, 목, 그리고 허리의 부상은 감독관의 지시 하에 깊은 물에서의 다이빙시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부상은 감독관의 부재상황에서 발생한다.
-머리, 목, 허리의 부상은 대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수심이 얕은 곳, 모서리 ,수심이 얕다가 점차 깊어지는 곳
·다른사람이 다이빙 중에 떠있는 물체를 던졌을 경우
·수심이 얕은 곳에서 머리 선 입수 다이빙시에 바닥에 부딪히는 경우
·수중의 바위, 모래 기둥등의 지형물에 부딪혔을 경우
-다음은 머리, 목, 허리부상의 예방책이다.
·물의 깊이를 가늠한다.
·다리 먼저 입수
·훈련된 수영자만 출발대를 사용하도록 한다.
·음주나 약물 사용시에는 입수 금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다이빙 금지.
·얕은 물에서는 달리다가 머리 선입수 금지.
·바디서핑, 바디보딩 또는 서핑을 할 때는
항상 팔을 앞으로 위치시켜 머리, 목, 허리를 보호한다.
5.척추부상자 머리고정 방법.
가.머리지지법.
머리지지법은 구조대상자의 머리가 아래나 위를 향하고 있을 때 또는 수심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깊은 물에서는 튜브를 이용해서 구조대상자를 가라
않지 않도록 한다.
1)구조대상자의 측면으로 접근
2)구조대상자의 팔꿈치와 어깨의 중간 부분을 잡는다. 이때 구조대상자의 팔과
자신의 팔이 일치해야한다.(오른팔은 오른손으로 왼팔은 왼손으로). 구조대상자의
팔을 머리위로 가지런히 위치시킨다.
3)양팔을 눌러서 머리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한다.
4)구조대상자를 천천히 앞으로 밀어낸다. 얕은수심에서는 자신을 낮추어서 어깨와
수심이 일치하도록 하고 구조대상자를 밀어낸다. 구조대상자의 얼굴이 물 위(face-up)
로 나올 때까지 조심스럽게 돌린다. 몸 쪽의 팔은 밀고 바깥쪽의 팔은 끌어올린다.
5)구조대상자의 머리를 자신의 팔 안쪽으로 위치시키고 구조대상자의 몸을 일직선으로
위치시킨다.
6)응급의료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구조대상자를 이 상태로 고정시킨다.
나. 머리와 턱 고정.
·3피트 이하의 수심에서 구조대상자가 얼굴이 물 속일 때는 사용할 수 없다. 머리, 턱, 고정법은 구조대상자를 일렬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물 속에서 잠수와 방향전환 기술이 필요하다.
6.들것 사용.
1. 첫 번째 수상인명구조원이 머리부목이나 머리와 턱 고정법을 이용해서 구조대상자를 수영장 가장자리로 이동시킨다. 두 번째 수상인명구조원이 입수하고 구조대상자의 머리보다 약간 위의 자리에 들것을 잠수시킨다.
2. 두 번째 수상인명주고원이 들것을 위치시키면 첫 번째 수상인명구조원은 천천히 수상인명구조원의 팔을 치운다.
3. 구조대상자의 머리 쪽에 위치하지 않은 수상인명구조원은 구조대상자가 들것에 도정되도록 조치하고 고정끈을 가슴, 둔부와 허벅지에 고정시킨다.
4.고정끈 확인 후 구조대상자의 머리를 고정 끈을 사용해서 고정시킨다.
7.가라앉은 구조대상자.
-물 속에서 기울어져 있는 구조대상자를 표면으로 끌어올릴 때는
·구조대상자를 얼굴을 물 위(face-up)로 올린다.
·머리와 턱 고정법을 실행하고 구조대상자 얼굴을 위로 보도록 한다. 그리고 표면에서
구조대상자를 고정.
다른 수상인명구조요월이 수상인명구조원의 겨드랑이에 레스큐 튜브를 설치해서 수상인명구조원과 구조대상자가 떠 있게끔 한다.
9. 생명이 위급한 상황.
구조대상자가 호흡이 없거나 맥박이 없다면 구조대상자를 신속히 물 밖으로 이동시킨다.
·구조대상자 정렬고정.
·들 것을 구조대상자의 아래에 위치시킨다.
·두 명 이동법을 이용해서 구조대상자를 이동시킨다.
·구조대상자의 머리와 목의 움직임 최소화.
·고정끈을 이용해서 들것에 고정시키지 말 것. 위급상황 대처를 지연시키기 때문.
-구조대상자가 안전하게 물 밖으로 이동됐을 때.
·질병 전이 예방책 실시. 일회용 장갑과 호흡기 사용.
·구조호흡 실시(기도확보, 호흡, 맥박확인)머리, 목, 허리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양손으로 이마를 누르고 턱을 미는 기술을 사용해서 기도확보(변형 턱 올리기)
·구조호흡, 응급처치, 또는 필요시 심폐소생술 실시.
·체온 유지를 통한 쇼크 최소화.
12. 수상공원에서의 머리, 목, 허리 부상처지.
-스피드 슬라이드.
스피드 슬라이드의 좁은 공간은 머리, 목, 허리부상에 특별한 문제점을 가중시킨다.
구조대상자의 몸이 잘못된 방향으로 돌게되면 머리, 목, 허리부상을 입을 수 있다.
슬라이드의 측면에 부딪힐 수도 있다. 구조대상자가 일어나서 슬라이드 아래로 뒹굴면서
떨어지기도 한다. 수심이 2인치(5.08m)도 안되기 때문에 들 것 사용이 매우 힘들다.
구조과정에서 몇 명의 수상인명구조원이 필요하다.
㉮ 첫 번째 수상인명구조원은 일렬고정 실시.
㉯ 다른 수상인명구조원은 구조대상자를 들어올려 들것을 집어 넣을 수 있도록 한다.
㉰ 들것을 구조대상자의 발 쪽에서 밀어 넣는다.
㉱ 구조대상자를 들것에 내려놓는다.
㉲ 고정 끈과 머리 고정기를 위치시킨 후 들것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