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9.5, 1996.6.29, 2000.7.29, 2004.7.1>
10.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질의사항
"가.방범설비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항에서
차량진출입로만이 아닌 주차구획부분을 포함한 전체를 모두 감시할 수 있게
설치해야하는 것인지(지하주차장의 모든 공간을 감시할 수있도록)
건설교통부 답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0호의 방범설비설치기준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방범설비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내부전체를 볼 수 있도록 방범설비가 설치되어야 할 것인 바
주차장이라함은 자동차의 차로뿐만 아니라 주차구획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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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관련규정
□ ‘2004. 07. 01 이후 건축허가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하여는 개정된 『주차장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0호』에 의거 점검, 위반사항 적발 시는 시․군․구청에 통보 조치
□ CCTV 미설치 시 적용규정
o 주택법제21조제1항(주택건설기준 등)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주
택법시행령)으로 정한다.
o 주택법시행령제22조(주택건설등에관한규정)
주택법제21조제1항제1호내지 제3호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 정한다.
o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27조제5항(주차장)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으로 정한다.
o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o 주택법제97조(벌칙)
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시명령 위반시 적용 규정
o 주택법제91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o 주택법제98조(벌칙)
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 주차장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0호 및 제2항
6조① 10.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하되, 다음 각목의 상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월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 10호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
□ CCTV 운용실태 점검시 구체적으로 확인․권고할 사항
<방범설비설치세부지침>
제2조(세부지침)주차장에 설치하는 방범설비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지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각지대의 방지
주차장에 설치된 카메라 간에 상호감시체계로 사물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항시 감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폐쇄회로텔레비전 카메라 및 모니터 일치
폐쇄회로텔레비전 카메라수와 모니터 화면은 1:1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쇄회로텔레비전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수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가. 다채널의 폐쇄회로텔레비전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
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1채널의 감시 화
면의 크기는 최소한 4인치(대각선방향)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조절기능이 있어야 한다.
3. 화질의 유지․관리
가. 녹화장치의 저장해상도는 1채널당 최소한 320×240이상이어야 한다.
나. 녹화된 화면을 반복하여 재생하여도 처음의 화질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자료보관
가. 자료보관을 위한 저장장치의 용량은 촬영된 자료를 1월이상 보관할 수 있어야 한
다.
나. 촬영된 자료는 영상변조방지기증을 갖추고 저장되어야 한다.
5.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란 관리자 등이 상주 하여 방범설비의 폐쇄회로텔레비전 모니터 화면을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장소(경비실 포함)를 말한다.
부칙
o 이 지침은 2004. 07. 0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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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주차장 CCTV 일제 지도 점검 실시
(경찰청 보도자료 : 2007. 04. 12 - 생활안전과)
- 경찰청, 지자체와 합동 점검반 편성 점검, 지하주차장에서의 강력범죄를 예방 자위방범역량 강화키로 -
경찰청은 2007년 4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3개월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아파트 및 대형 상가 등의 지하주차장과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설치된 CCTV의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과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여 들어가는 형태의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의 노외주차장,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CCTV 설치대수, 녹화 자료의 관리상태, 관리자의 CCTV 운영 요령 숙지 여부와 반사경·조명 설치의 적정성 등 자위방범역량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 실시 예정이다.
주차장 CCTV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점검대상 주차장의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CCTV 설비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건설교통부의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세부지침'에 따라 지도 점검하는 것이며 경찰청의 합동점검을 통해 주차장 CCTV 설비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범죄예방 측면에서의 점검까지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주차장법 규정을 위반하여 CCTV를 미설치 하거나 운영실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지자체는 사안에 따라 주차장법 제24조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의 추진 배경은 최근 아파트 등 주차장에서 발생한 강절도 등의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책의 일환이며 범죄취약지의 자위방범역량 강화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최근 범죄 사례 】
ㅇ ’06. 11. 15. 20:00경 경북 경산 소재 ㅇㅇ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산시의회 의원인 ㅇㅇㅇ씨(41세, 남)가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10여 차례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시간 뒤 사망
ㅇ ’06. 11. 30. 13:00경 경기 수원 소재 ㅇㅇ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충격기와 흉기를 든 범인이 주민 ㅇㅇㅇ씨(47세, 남) 머리에 전기 충격을 가해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현금 등이 든 가방만 빼앗은 뒤 도주
ㅇ ’06. 4.~ ’07. 4. 동안 전북ㆍ전남 등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승용차 뒤쪽 유리창을 부순 후 내부에 있던 비싼 외제 골프채만 골라 절취하는 수법으로, 170여회 3억여원의 피해품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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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26일 조선일보 기사 퍼옴
쇼핑센터나 아파트의 으슥한 지하 주차장이 여성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07. 10. 25일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40대 주부고객이 강도가 휘두른 아령에 맞아 병원에 실려갔다. 이 사건은 강남 중심가의 대형 백화점 주차장에서, 그것도 대낮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여성 운전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있다.
이날 주부 최모(여·49)씨는 쇼핑을 마치고 지하3층 주차장에 내려와 차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이때 범인(36)이 몰래 최씨를 뒤따라갔다. 최씨가 승용차에 타려는 순간, 범인은 뒤에서 1㎏짜리 아령으로 최씨 머리를 내리치고 가방을 빼앗으려 했다. 최씨가 “강도야”라고 소리치자, 범인은 달아나다 주차요원들에게 붙잡혔다.
주부 양지은(가명·34·서울 방배동)씨도 지난달 10일 새벽 아파트 주차장에서 변을 당했다. 승용차 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낯선 남자가 가방을 낚아챘다. 놀란 양씨는 소리를 지르면서 계단으로 도망쳤다. 양씨는 “가방만 뺏긴 것이 큰 다행”이라며 “그 일이 있은 후 새벽이나 밤중에 지하 주차장에 갈 때는 남편에게 미리 연락을 해둔다”고 말했다.
- ▲ 사진=이덕훈 기자 leedh@chosun.com
◆주차장 범죄 속출
주차장이 여성을 노리는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밤늦은 시각, 대전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20대 괴한 2명이 여성 고객에게 강도짓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쇼핑을 마치고 차를 타려던 여성을 노렸고, 일부러 주차장 중앙부분에서 강도짓을 했다. CCTV 카메라가 찍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들은 곧이어 전주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도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700만원을 빼앗았다.
이에 앞서 6월 중순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쇼핑몰 지하주차장에서 대기업 여직원(28)이 살해됐다. 범인(26)은 PC방에 갈 돈을 마련하려고 쇼핑몰 지하주차장을 범행 장소로 선택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초까지 경기도 부천 등지에서 7차례 여성 운전자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연쇄 성폭행범의 범행 장소도 모두 아파트 등의 심야 지하 주차장이었다.
◆허술한 주차장 방범지하 주차장은 범인들에겐 ‘매력적인’ 장소다. 어둡고 인적이 드문 데다 도피하기도 쉽다.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하 주차장은 (공권력 등의) 통제가 거의 닿지 않아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곳”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형마트나 백화점 주차장에선 ‘나홀로 쇼핑’을 즐기는 여성 고객이 표적이 되기 쉽다.
정부는 지하 주차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차대수가 30대를 넘는 주차장은 CCTV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둬야 하고, 방범설비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오래된 아파트나 빌딩 지하 주차장에는 CCTV가 없는 곳이 적지 않다. 또한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귀퉁이나 기둥 뒤 ‘사각지대’가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다.
제주시 일대의 아파트와 원룸 등에서 10차례 연쇄 성폭행을 하다 올해 8월 초 경찰에 붙잡힌 30대 범인은 지하주차장에서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CCTV에 그의 얼굴이 찍히지 않았다. 사각지대를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인천 부평경찰서 고영민 수사관은 “오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구형 CCTV들은 테이프로 녹화되다 보니 일주일 이상 지나면 녹화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백화점 등에서 방범 활동을 느슨하게 하는 것도 범죄를 부르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많다. 서울 관악구 G아파트 경비원 김모(57)씨는 “밤마다 주차장 순찰을 돌지만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순찰 횟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 주차장에선 ‘주차요원’이 방범 대원 역할도 하고 있다. 주차 요원은 주차 안내가 주된 역할이어서, 강력범죄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할 훈련이 거의 돼 있지 않다. 회사원 안경희(여·32)씨는 “자주 가는 백화점 주차장을 보면 지하 2개층에 CCTV가 10대도 안된다”면서 “주차 요원마저 밤에는 거의 없어서 혼자 주차장을 걷기가 겁이 난다”고 말했다.
◆주차장 범죄 피하려면주차장 범죄를 예방하려면 여성들은 출입구나 엘리베이터 쪽에 주차시키는 것이 낫다.
호루라기나 비상벨을 휴대하는 것도 방법이다. 핸드백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소형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 호신용 스프레이를 휴대하는 여성들도 늘고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할 경우 매장 입구 쪽에 마련된 여성 전용주차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다. 박정선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건물의 지하주차장은 사각지대를 없애는 완벽한 경비 시스템이 갖춰져야한다”면서 “특히 으슥한 공간은 CCTV에만 의존해선 안되며 경비요원의 순찰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지하주차장 범죄 피하려면
● 구석이나 외진 곳 주차를 피한다.
●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주차한다.
● 주차한 뒤 반드시 차문을 잠근다.
● 차 타기 전 주변에 수상한 자가 있는지 살핀다.
● 안내원이나 CCTV가 있는 주차장을 이용한다.
〈자료: 경찰청 생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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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CCTV 일제 점검 안내 /07.04.25 대전시회 게시판 퍼옴
전국 아파트 주차장(노외주차장 포함)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해 각 지자체와 경찰청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첨부한 건설교통부의「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 세부지침」을 참고하시어 공동주택 내 CCTV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CCTV 관리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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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1. 회원 여러분께 보내는 공문 1부
2. CCTV관련 법령 요약 1부.
3.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 세부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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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중앙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