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합니다.
(서류화해서 돌아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1. 임금피크제 적용
단협 제19조(정년)
1. 조합원의 통상 정년은 만60세(주민등록상 생년월일)가 되는 날이 1-6월이면 6월의 말일,
7-12월이면 12월의 말일로 한다.
2. 정년이 되는 달로부터 4년 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이는 4년과 3년 전의 2년 동안 기간에는
임금을 동결하고, 2년과 1년 전의 2년 동안 기간에는 10%의 임금을 각 년에 절반씩 균등하여 줄이고,
2년과 1년 전의 성과급의 기준을 1%씩 상향 적용한다.
위 단협내용 중 2항은 실제로 적용은 정년 4년 전에 동결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매년 4월 1일 임금인상 이후에 정년 4년 전이 되기 때문입니다(정년을 6월과 12월로 통일시키면서 발생된 내용임)
** 따라서 정년 3년 전에 동결(1년간)되고 정년 2년 남은 싯점부터 2년간 임금삭감이 적용됩니다.
2. 퇴직금
단협 제39조(퇴직금)
1.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씩 지급한다
2. 1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10년 단위로 30일분씩 추가 지급한다
1차적으로 퇴직연금정산은 정년 4년 전에 이루어집니다.
=4,5,6월(6월 퇴직자), 10,11,12월(12월 퇴직자) 3개월 동안 총급여액 평균치 + 근속년.월.일 (10년 당 30일분 추가)
=전년도 연차 미사용 수당(수당 총액 ÷ 12개월)
=성과급의 20%
위 내용의 합산금액이 퇴직연금으로 적립되며, 그 이후 매년 (급여총액 ÷ 12)의 금액이 1년마다 적립됩니다.
퇴직연금 적립 후 본인이 선택한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됩니다.
(세금은 실제 본인이 수령 시에 공제됩니다)
** 성과급의 20%를 퇴직금에 반영하는 것은 규정에 없으며 각종 판례 등으로 볼 때 다투어 볼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퇴직금(3개월 평균) 정산 시기에 가능한 선에서 OT 등은 개인들의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시기에 회사는 가능한 OT를 줄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입사일 "퇴직금 기준 / 기산일" "퇴직금 / 기산 종료일" "퇴직금 / 계산근속" 추가개월수 "23년4월 / 평균임금" "23년5월 / 평균임금" "23년6월 / 평균임금" "23년 7월 / 소급분" 3개월 임금총액 / "22년 미사용 연차수당/12*3" 인센티브 개인분/12*3 3개월 평균임금 퇴직금추계액
대략 설명을 했으나 부족한 부분은 추가하겠습니다.
의문점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