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대리인(법무법인)으로 부터 내용증명을 받았군요.
1. 요즘 국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들이 직접 또는 고문 법무법인을 통하여 그러한 공문이나
내용증명을 자주 보내는데요. 가능한 경우의수 모두를 분석해 보면, 아래의 케이스에 해당 합니다.
1) 정품이 아닌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 해당 IP 주소를 체크하여 사용 업체를
역추적한 뒤에 공문 이나 내용증명을 발송
2) 내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복제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IP 체크하여 공문 발송
3) 구동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도중에 IP주소가 수시로 체크되어 공문이 발송되는 경우
4) 구동 프로그램이 에러가 날 경우에 나도 모르게 IP를 통해 에러 리포트가 개발사에 보내지면서
내 IP주소가 확인되어 공문으로 발송되는 경우
5) 위 경우 외에 임직원 또는 퇴사자가 몰래 고발한 경우
6) 회사 홈페이지에 관련 저작권사의 CAD로 그려진 도면 파일이 올라 와 있는 경우
7) 해당업계가 당연히 oo개발사의 SW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개발사의 고객
DB 에는 사용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8)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매 견적을 받고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정품 구입을 하지 않은 경우
9) 각종 전시장 방문객 명단, 관련 협회 회원 명부 등의 명단을 수집하여 임의로 보내는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갖는 이들도 더러 있는데, 글로벌 기업이나 유명 기업들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용증명 이나 공문에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공문을 보냈는 지 아닌 지는 일반화
시킬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최근 사무실 이전을 했다고 할 지라도 IP주소를 통해 얼마든지 업체명, 위치 등은 파악 가능합니다.
기업은 말 할 것도 없고, 부동산, 약국, 의.병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등과
학교, 정부공공기관 외에 일반 개인도 불법복제 단속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IP 추적에서 해방(탈피)하려면 인터넷을 Off 시킨 후에 프로그램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 위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아래 2번 3번 내용을 참고
하면 될 같습니다.
2. 경찰, 검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으로부터 영장을 제시받으면서 정식으로 단속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제품을 구입하고 합의금 지불이 불가피 한 측면이 있지만,
아직 그러한 그 단계까지 간 것은 아니라면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 Low Format
- 또는 컴퓨터를 아예 새 것으로 교체 하는 게 요구됩니다.
그리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정품을 구입하여 설치해야 하며,
구입에 부담이 된다면 대안 SW(국산 CADian : 55만원) 등을 검색하여 평가해 본 뒤에 대체시켜도 됩니다.
참고로 캐디안은
- 오토캐드와 동일한 명령어 / 동일한 단축키 지원하므로,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지 않으며
- dwg 포맷을 사용하므로, 두 캐드 프로그램은 상호 간에 탁월한 호환성을 유지 합니다.
* 2012.3.15 한미FTA 발효 후에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이 친고죄에서 비친고죄 방향으로
바뀜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주의가 요구됩니다.
(불법복제 사용하다가 적발 시에는 고가로 정품을 구입 + 약 80% 수준의 합의금 추징)
예고없이 불시에 경.검찰로부터 단속을 받은 뒤에는 뽀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단속에 적발되기 이전에 미리 사용 프로그램을 list-up하여 정품화 해 놓는 게 여러 면에서
절약도 되고, 심적으로도 안정화를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전에 이미 정품SW를 구입했을지라도 그 정품보다 상위 버전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정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단속 적발 시에는 기존 보유 중인 구 버전 정품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위 2번에서 처럼 하드 디스크를 포맷한 뒤에 구 버전 정품으로 다시 설치하는 게
타당하며, 그렇지 않으면 얼른 업그레이드 계약을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개발사에 따라서 너무 오래된 구 버전은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신규로 구입하는 것과 가격 차이가 없을 정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오래된 정품을 최근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아래의 대안 소프트웨어들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 입니다.
(공급사에 따라서 외산 툴을 반환하면, 매우 저렴하게 보상 구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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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행하게도 이미 경찰, 검찰로부터 불시에 단속을 당하여 뾰족한 대응 방법이 없다면,
(특히, 적발 당한 후 저작권사 또는 그 위임인으로부터 무리한 합의금 요구 등 상당한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 이라면)
도움이나 구조 요청은 물론 필요 정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습니다.
- 한국 소프트웨어저작권 사용자보호 협회 (기관명칭 꽤 깁니다)
전화 02-797-0028 / www.kosu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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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잦은 질문 :
1. 내용증명을 받고나서 만약 다른 캐드(캐디안)를 구입하면, 지금까지 불법으로 오토캐드를 사용하였던
기간에 대하여 사용금액을 청구하겠다고 하는군요. 어쩌죠 ?
-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정품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불법복제본을 사용 중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있으니, 정품을 보유했으면 리스트를 보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 단속은 저작권사가 하는 게 아니라 검경찰 이나 문체부 소속의 cyber찰이 영장을 갖고와서 단속을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받은 것은 아직 단속을 받은 게 아니므로 법적인 것과는 무관합니다.
- 검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불법복제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합니다.
다른 제품을 구입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발 전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타 제품을 구입
하고, 오래 전부터 타제품을 사용해 왔다고 하면 됩니다.
* 검경찰이 단속을 나왔을 때에 불법복제본이 설치되어 있는 지 아닌 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이전에 설치
했었는 지는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속반은 이전에 설치했었는 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컴퓨터를 신규로 구입하였을 경우에 '옛날 컴퓨터를 확인해야 하니 가져오라' 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 혹시라도 지금까지 해당 제품을 사용했었다고 인정을 한다면, 지금까지 사용한 사용료를 소급하여
별도로 지불하는 게 필요하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 접수받은 내용증명에 대하여 답장을 하든말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법복제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불법복제본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는 게 더 유리한 편입니다.
2. cad 소프트 말고 다른 프로그램도 단속을 받을까 우려가 되는데. 내용증명 받으면 다른 소프트와
관계가 되는지요?
- 일부 저작권사 또는 법적 대리인이 자사 제품을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하여 공문을 보냅니다.
타사 제품 공급에는 별 흥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관이 있을 수 없습니다.
- 단지, 소프트웨어 딜러들이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공급하므로 그런 압박을 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 하지만 다른 툴은 캐드에 비해 단가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 기회에 모두 정품화 하는 게 낫겠지요.
3. 하나의 컴퓨터에 버전이 다른 두 가지 복제된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라면 어떻게 되나요?
- 당연히 2개의 불법복제로 적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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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무료 컨설팅은 070-4610-2340 (s/w를 유통하는 딜러의 전화는 사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