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영등포 여의도에서 발생된 대리기사 폭행사건은 당연히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고 더구나 집단적 폭행 및 야간에 폭행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미 영등포 경찰서도 언론보도나 국민의 의혹을 알고 계시겠지만 법이란 만인평등에 원칙이라 합니다,
국회의원이라 하여 법에의한 죄질을 조금이라도 축소한다면 이는 당연히 권력에 의한 눈초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일반 서민들이 폭행죄를 졌다면 쌍방 모두 즉시 현행법으로 연행되였을 것인데 오히려 피해자인 기사와 보다 못하여 말리려 가담한 행인들만 연행된 사실 또한 누가 보아도 유전 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을 직감하는 비 신뢰성으로 경찰이 비춰질 것입니다,
또 한 김현인가 하는 여자가 사실상 그 폭력사건의 원인자이고 폭력에 가담한 사실이 cctv를 통하여 밝혀진 사실임에도 적극 가담이 아니라 한다는 조서와 경찰관에게 명함을 주면서 내가 뭐 의원인데 형사과로 연행하라 고 지시한 사실이 사실이라 한다면 이는 피의자 신분으로 공무집행 방해죄에 충분히 해당하지 않는가?! 사료됩니다,
전치 4주이상의 진단과 야간에 그것도 집단적으로 폭행을 한 사실이고 그 전말을 보면 김현이란 여자가 기사가 항변하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 피해서 가는 기사를 따라가며 야 ! 이리와 국회의원을 뭘로보느냐 너이리와라 등등 갖은 폭언을 하며 따라갔고 그 문제로 인하여 기사가 국회의원이 뭐냐고 반문하자 세월호 대책 간부들이 국회의원 앞에 운운운 하면서 폭력이 이뤄진 것이란 언론 보도를 잘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김현이란 여자는 목격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원인자고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런 폭력이라면 당연 구속기소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더구나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출두하란 날자 하루를 빨리 출두하였다는 것이고 출두 후 2시간 이상을 형사과장실에서 커피를 마시는 등 소일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반 형사사범이라도 영등포 경찰에서는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되지 못합니다,
아마도 일반 사범들에게 이렇게 대우 하였다면 정말 친절한 경찰서로 이름날릴 것입니다 만 김현이란 이 여성은 대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머리에 권력만 가득찬 국회의원를 눈치보기로 보호하였다면 이 또 한 경찰의 정의도 법 질서도 국민들로 부터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일반인 보다 더욱 강한 처벌이 되어야 맞습니다,
피의자를 연행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만 연행시킨 일은 당연히 권력의 남용이고 직권남용이며 정당치 못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충분히 해당될 것입니다,
이문제는 확실히 매듭짖지 못하신다면 불철 주,야로 범죄와 싸우고 국민의 안전에 힘쓰며 노력하는 모든 경찰의 얼굴에 먹칠하는 격이 되고 말것입니다,
첫댓글 김현이 폭력행위 원인제공자 ,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 수감하라.
적절한 지적입니다. 권력을 이용한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공무방해죄도 추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