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2015년 5대보험료율(관계법령 및 요율표)
- 2015년 01월 01일 현재 -
- 차례-
■ <2015년 각종보험요율 기준표>
■ <관계법령 및 고시> 1. 근로소득, 주민세 : 관계법령 <별첨>: 근로소득간이세액표 2014.2.21/ 국세청>
2.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의 6.07%
3. 국민연금
4.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임금채권보장기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첨부1: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 – 58호> <첨부2: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2013.12.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67호>(2016.12.25. 한) <첨부3: 201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시행 2015.1.1] [환경부고시 제2014-224호, 2014.12.19. 제정] |
■ <2015년 각종보험요율 기준표>
구분 | 세부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기준 | 비과세포함여부 |
근로소득세 | 지정세율 |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소득세법 제12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비과세 불포함 | |
주민세 | 소득세의 10% |
| |||
국민건강보험 | 3.035% | 3.035% | 보수월액×1만분의 607 (=노사 각 3.035%) 국민건강보험법 제69~76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3조, 44조 |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6.55% | 건강×6.55% | 건강보험료×1만분의 655(=6.5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 ||
국민연금 | 4.5% | 4.5% | 기준소득월액×1천분의 45 (=4.5%) 국민연금법 제88조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0.65% | 0.65% | 급여총액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 |
고용안정사업 |
| 0.25% | |||
직업능력개발 |
| ||||
소계 | 0.65% | 0.9% | |||
산재보험 | 산재보험율 |
| 1.7% | ▶건물등종합관리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 - 58호> 산재보험요율 17/1,000(1.7%) ▶급여총액기준<노동부 공고 제2013-67>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0.8/1,000(0.08%) ▶<201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환경부고시 제2014-224호, 2014.12.19, 일부개정]10만분의 4 | |
임금채권비율 |
| 0.08%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 0.004% | |||
소계 |
| 1.784% |
1. 근로소득세, 주민세
■ 근로소득세 : 월 근로소득(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10만원 이하의 식대를 제외한 총급여액)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의 세율을 곱한 금액
■ 주민세(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액의 10/100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본조신설 1996.8.22]
제189조(간이세액표) ① 법 제1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2.18>
<지방세법>
<개인지방소득세>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2. "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3.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①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근로자의 보수월액(10만원 이하 식대 비과세 불포함)에 보험료율 1만분의 599(5.995%) 을 곱한 금액의 각 5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사용자와 근로자 각 국민건강보험료의 1만분의 655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제69조(보험료)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 <개정 2014.1.1.>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
②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① 법 제7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퇴직금
2.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3.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607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3.9.26., 2014.11.20.>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8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3.9.26., 2014.11.20.>
■ 보도자료 보건복지부(2014.6.19.)
○ (‘14년) 보수월액의 5.99% → (’15년) 보수월액의 6.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③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개정 2011.12.31>
제8조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655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12.30>
보도자료 배포즉시 | ||||
배 포 일 | 6월 19일 / (총 6 매)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 |
과 장 | 보험정책과장 고득영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 전 화 | (044) 202 - 2710 (044) 202 - 2730 | |
담 당 자 | 신욱수(총괄) 백진주(보험료율, 환산지수) 서정현(보장성) | (044) 202 - 2703 (044) 202 - 2705 (044) 202 - 2731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15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 결정
- 2.1조원 보장성 확대 및 환산지수 평균 2.20% 인상도 최종 결정 -
- 건강보험재정 여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여 2010년 이후 최저수준 인상 -
건강보험료율 : 1.35% 인상
○ (‘14년) 보수월액의 5.99% → (’15년) 보수월액의 6.07%
보장성 확대 주요 내용 ○ 총 2조 5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 추진
환산지수 : 평균 2.20% 인상
○ 병원 1.7%, 의원 3.0%, 치과 2.2%, 한방 2.1%,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 |
□ 보건복지부는 6.19(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를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1.35%를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로써 2015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된다.
○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4,290원에서 95,550원으로 1,26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2,290원에서 83,400원으로 1,110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 이번 결정은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에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과제 이외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2.1조원 규모의 재정소요를 감안하면서도,
○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한 결정이다.
□ 2015년은 기 발표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및 노인 임플란트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보장성 강화가 본격화 되고, 그 이외의 신규 항목에 약 2,000억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다.
○ 한편, 국정과제 이외의 세부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서는 오는 8월까지「중기보장성 강화계획」논의과정에서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 및 한방의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논의하였으며, 치과는 2.2% 인상하고, 한방은 2.1%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 한편, 지난 6.2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붙임> 1.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변동
2. 건강보험료율 및 환산지수 결정 체계
3.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
3. 국민연금
■ 국민연금보험료 : 근로자, 사용자 각 기준소득월액(10만원 이하 식대 비과세 불포함)의 4.5%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종류에 따른 소득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그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9.5.21., 2011.6.7.>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1.>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① 사업장가입자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7., 2010.8.17.>
2. 근로자의 경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뺀 소득
■ 비과세 소득 및 비과세 식사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 또는 식사대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9.15., 2012.2.1., 2013.1.1., 2013.3.22.>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 2014.3.11.>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에서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1. 하한액: 가목을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나.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전년도 4월부터 해당 연도 3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2. 상한액: 제1호가목을 같은 호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과 상한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2.30.]
4.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근로자 고용보험료 : 임금총액의 0.65%(실업급여)
■ 사용자 고용보험료 : 임금총액의 0.9%(실업급여 0.6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사용자 산재보험료 : 임금총액의 1.884%(산재보험료 1.7% +임금채권보장기금요율 0.08%,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0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1.27.>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1.7.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13.6.4.>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제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6.4.>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013.6.28>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3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2호 개정
[Q] |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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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기간동안 최소한의 소득을 유지하면서 보다 나은 일자리로 취업하는데 큰 힘이 되는 제도로, ❍ 고용보험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정 적립금은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유지하여야 하지만, ❍ '09년 금융위기 이후 큰 폭의 지출증가로 ‘12년말 기준 법정 적립금이 0.4배에 불과하여 불가피하게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 실업급여 적립금 배율: 0.6배(‘10년)→0.4배(’11년)→0.4배(‘12년) |
[Q] |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언제부터 얼마나 인상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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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 인상 시기 : 2013년 7월 1일 부터 ❍ 인상 내용 : 실업급여 보험료율 1.1% → 1.3% (0.2%p 인상) |
[Q] |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으로 금년 7월 1일 이후 보험가입자(사업주,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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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1%에서 1.3%로 인상되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0.1%씩 인상된 보험료(각각 0.65%)를 부담하게 됩니다. * 월평균보수가 100만원인 근로자 기준으로 할 때, 기존 월 보험료가 5,5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1,0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Q] |
| 인상된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 대상 사업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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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 금년 7. 1.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과 7. 1. 이후 신규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은 7. 1.부터 인상된 실업급여 보험료율(1.3%)을 적용받게 됩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 요율 | 사 업 종 류 | 요율 |
1. 광업 |
|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 9 |
석탄광업 | 340 | 수제품 제조업 | 16 |
금속 및 비금속 광업 | 84 | 기타제조업 | 29 |
채 석 업 | 338 |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10 |
석회석광업 | 83 | 4. 건 설 업 | 38 |
기타 광업 | 69 |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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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 |
|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 8 |
식료품제조업 | 19 | 여객자동차운수업 | 19 |
담배제조업 | 8 |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 25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 13 | 화물자동차운수업 | 69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 21 |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 3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46 | ||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 24 | 항공운수업 | 8 |
운수관련 서비스업 | 9 | ||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 12 | 창 고 업 | 14 |
화학제품 제조업 | 17 | 통 신 업 | 12 |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 9 | 6. 임 업 | 8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3 | 7. 어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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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제품 제조업 | 22 | 어업 | 162 |
유리 제조업 | 15 |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 25 |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 30 | 8. 농 업 | 27 |
시멘트 제조업 | 29 | 9. 기타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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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39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17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32 | ||
금속제련업 | 10 | 기타의 각종사업 | 10 |
금속재료품 제조업 | 33 | 전문기술서비스업 | 7 |
도 금 업 | 19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7 |
기계기구 제조업 | 20 | 교육서비스업 | 7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 11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9 |
전자제품 제조업 | 7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9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6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 11 |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 16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 9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17 | 0. 금융 및 보험업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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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파견자: 1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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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67호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첫댓글 2015년 4대보험요율(관계법령 및 요율표)
자료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잘 활용하겠습니다.
첨부물로 받아볼수는 없나요?
잘 활용하겠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넘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ㅇㅎㅎ월급만 빼고 오르막이네요~~~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