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여객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임.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의 유형별 기준에 의해 밴형은 화물자동차로 분류되고 이 밴형화물자동차로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하고 있어 택시업계와 화물업계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자전거 택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이 안되어 운행 중 사고발생시 보호가 불가능하고, 차도와 인도를 모두 운행하여 행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바 운행규제가 필요함.
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니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하지 못하고, 면허된 내용 이외의 유상여객운송행위를 금지하여 택시업계와 화물업계의 영역을 분명히 하는 등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며, 이를 위반시는 처벌함(안 제28조의3 및 제81조제4호 신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연혁정보
당초개정안 ..
검토보고서 ..
심사보고서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