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아동가족학과교수 서소정 씨의 기고를 보셨나요?
제목:보육교사의눈물입니다.
핵심내용은
" 정부의 민간어린이집 보조 늘어도 원장전횡에 보육교사처우는 열악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필요하다 입니다."
최근정부는 보육료를 전계층으로 확대하여 보육에 대한 지원을 늘렷다.
사실 보육교사가 없으면 보육이 이루어지지않고 보육교사처우 문제는 한 두 해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래도 괜찮다.정확한 호봉에 따라 매월 월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어린이집은 급여에 관한 권한이 원장에게 일임되어 하루종일 일하면서도 최저임금수준 밖에 못받는경우도
있다.보육교사는 원장에게 약자이고 원장에게 밉보이면 다른어린이집 이직도 쉽지않다.
정당한임금을 받지 못해도 아무말도 못하고 일할수 밖에 없다 .휴식시간도 없이10시간 노동하고100만원도 안되는
급여에 퇴직적립금조차 안돼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다른 어린이집경력은 무시당하고 해당어린이집 근무경력으로만 계산해 인건비에 반영한다.
정부에서 민간어린이집 보조 비용이 만0세=75만5000원 1세=52만1000원 2세=40만1000원
으로 표준보육비용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안에는 보육교사인건비152만원이 포함되어있다.
그럼에도 최저인건비를 주고 이것마져도 모자란다고 떼쓰는 일부민간원장들이 있다.
이에 복지부는 개선을 위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육료상승분이 보육교사 인건비로 이어줄 수 있도록하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직접교사통장에 입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껏 교사인건비를 가로챈 일부 원장의형태로 볼때 과연 이런 규정이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런 점에서 신고포상제도를 활성화해야된다고본다.
일부원장의 편법운영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보육교사에게 돌아가는것을 막기위해 내부신고가 필요하다.
대신 고발자의 인적사항비밀을 철저히 지켜주어야한다.
원장이 좌지우지하고있는 근로여건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려면 교사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제도가 반드시필요하다.
어린이집교사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필자가하는 말이 있다.일은 고되지만 아이들의 웃는소리를 들으며
피로가 가시는18만 보육교사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대로 개선해나가야한다.
내년 스승의날에는 보육교사가 아무런 고민없이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들을 읻들에게 선물로 주었으면한다.
이상이 기사내용입니다.
이런글을 함부로 기고한 사람, 현장을 제대로 파악도 못한채 함부로 내지른 이사람을 그냥두어도 될까요?
회장님들의 생각대로 해보세요. 아래는 필자의 이력사항과 연락처입니다.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서소정교수 seosojun@kh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