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하자’ 세대 현관문 설치업체 50% 배상책임 있다
서울중앙지법, 아파트 시공사 구상금 청구 ‘일부 승소’
원·피고 쌍방 항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방화문 하자소송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비용으로 약 8억3,300만원 중 70%(약 5억8,300만원)를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인 아파트 시공사가 신축 당시 세대 현관문 설치 공사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8부(재판장 윤도근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 남구 모 아파트 시공사인 A사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4억2,500만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B사는 A사에 약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10월경 해당 아파트 입대의는 시공사인 A사를 상대로 방화문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 결과 1심 인천지방법원은 2017년 8월경 방화문의 문짝과 문틀을 함께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자보수비용을 인정했으나, 2018년 5월경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방화문의 기존 문틀에 하자가 없는 이상 방화문의 문짝을 철거한 후 새로운 문짝을 기존 문틀과 결합해 하자를 보수하는 것이 적절한 보수방법이라고 판단, A사는 채권양도 세대에 관한 방화문 하자보수비용으로 총 8억3,000만원의 70%인 약 5억8,300만원을 입대의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입대의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A사는 “B사가 하자 있는 방화문을 아파트에 설치함에 따라 자사에 입대의에 대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다”면서 “B사는 방화문 설치공사의 하수급인으로서 하자소송에서 인정된 방화문 전체에 대한 하자보수비 약 5억8,500만원의 70%인 약 4억900만원과 소송비용 약 1,6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사는 “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시공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방화문 하자는 도급인인 A사의 지시에 따른 시공으로 발생한 것으로, 특히 A사는 방화문을 ‘허니콤’과 ‘발포우레아폼’을 사용해 시공할 것을 지시했으나 각 소재들은 내화성능이 부족한 것으로서 하자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며 “자사는 방화문에 관한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먼저 “방화문 중 75%에 설치 당시부터 관련 법령에 정해진 내화성능을 결여하는 등의 하자가 존재했다”고 인정했다.
방화문 하자소송에 의하면 표본으로 선정된 방화문에 대해 내화시험이 이뤄졌으나 75%가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방화문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비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당한 무게와 두께의 금속을 비롯해 쉽게 변질되지 않는 재질로 구성하고 견고하게 설치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아파트 사용승인일을 고려해도 입주민의 통상적인 거주환경에서 방화문의 내화성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리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민법 제667조 제1·2항에 의하면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하도급계약의 수급인인 B사는 도급인인 A사에 방화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방화문은 문짝과 문틀이 전체로서 하나의 짝을 이뤄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이긴 하나, 방화문의 문짝과 문틀은 주문제작품이 아니라 규격품으로서 제작 과정에서 별도의 공정을 거쳐 제작되고 설치 과정 역시 문틀이 먼저 시공된 후 나중에 문짝을 문틀에 결합해 시공하는 방식으로 설치되는 점, 방화문 하자소송에서 이뤄진 내화시험에서 불합격된 방화문의 문틈에서 발생한 화염은 문짝의 변형으로 인한 것이고, 방화문의 문틀에서는 화염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하자보수방법은 문짝만의 교체로 방화문을 보수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B사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방화문 중 세대 현관문에 대한 시공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방화문과 일체가 되는 디지털 도어록의 시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방화문 하자가 디지털 도어록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할 어떤 자료도 없다”면서 B사가 이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에서 디지털 도어록의 교환은 제외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사용승인일부터 방화문 하자소송에서 하자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약 6년 2개월이 경과해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하도급계약에 첨부된 특기시방서에는 방화문을 ‘허니콤’ 및 ‘발포우레아폼’으로 제작할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발포우레아폼’은 고열이 가해질 경우 연소되면서 화재의 확산 및 유독가스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A사의 시공상 지시로 방화문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B사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했다.
이 밖에 “하자소송에서 방화문 하자가 인정돼 A사에 입대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됨에 따라 A사가 입대의에 판결원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A사가 입대의와의 관계에서 시공사로서 자신의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것이지 B사의 책임을 대신 부담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사의 소송비용 청구를 배척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A사와 B사 쌍방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사건이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