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의 위험성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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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30) 세계로교회에서 급히
<'주민자치위원회'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나라의 정체성을 밑에서부터 바꾸고
개헌없이 연방제 가는 것입니다.
한번 시행되면 나라를 새롭게 하고 다시 건국정신을
심으려해도 힘들다고 하십니다.
주민자치회로 인민재판이나 헌법이 침해당하는것
정도뿐이 아니었습니다.
올려드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분권제를 강조 하면서 법률이 정하지 않는 조례제정이 가능해집니다.
즉 제일 상위법인 헌법을 무시하고 저들이 하고 싶은 조례를
마음껏 만들고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적으로 차별금지법이나 동성혼, 동성애옹호법, 낙태,
젠더에 관한 조례.. 그동안 막느라 고생했던 수 많은 악한 법이
제어장치 하나 없이 통과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연방제로 가는 시작점인 셈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제공동체, 마을공동체, 교육공동체 등등 모든 용어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사, 학생, 학부모를 교육공동체라고 합니다.
성미산마을(민주시민교과서에서 '마을공동체의 좋은 예'로 소개)같이
모든것이 정치적으로 묶여진 마을들이 점조직처럼 생겨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미산 마을처럼 아이들이 나고 자라며 그들의 사상이 훈련되어
활동가로 키워지는 것이 전국의 마을과 읍, 면 단위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들이 움직여지지 않게 되어
사회개혁은 안되고 저항하며 정권을 무너드리려고 할 것입니다.(제1조)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제4조를 보면 풀뿌리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지원만 가능하고 재정과 행정적인 부분의 감시와 통제는 받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그들이 추구하는 어젠다를
준수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좌파들의 사상으로 교육하고 따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제7조는 주민의 자격에서 외국인도 포함되는데,
일정기간 이상 거주만 하면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지역을 중첩(다른 동네 살아도 직장 다니면 주민으로 인정)으로
할 수 있어서 그들만의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게 해놓았습니다.
또 제8조는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으로 차별은 안받는다고 나옵니다.
(마을단위 차별금지법)
성별-동성혼 합법,
신념- 공산주의, 사회주의 합법화,
종교- 이슬람이나 이단 비판 불가능(교회 말살-전도,기도회 등 제약)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헌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조례제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총회는 꼭 마을 주민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 밖에서 주민총회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간섭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실질적인 주민들은 꼭두각시처럼 거수기로 전락하고 그들만의
네트워크로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개입이 가능하여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예상되며
부담금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되는 것으로 그들과
사상과 신념이 안 맞는 우파국민들과 특히 기독교인들의 삶은 피해당할 것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사무국 직원을 단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만드는 것이며 소위 완장찬
인민재판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주민자치회 산하조직이 있어서 북한의 5호담당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정보수집의 권한을 부여하여 개인정보 모두
요구 가능합니다. 요청받은 자는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에서는 지자체에서 경비를 지원하게 해 놓았습니다.
전담부서와 전문지원까지 받습니다.(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말입니다.)
제21조에서는 국공유 재산이 필요하다 인정되면 주민자치회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도 우선 매각 가능하며 무상으로 대여,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개인의 토지를 빼앗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센터라는 명목으로 사유재산을 빼앗고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결국 마을, 읍, 면, 동 단위로 점조직처럼 그들이 주민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사상으로 교육하여 국민들의 자유권을 빼앗은 뒤
전국의 그들만의 네트워크망으로 전 국민들 감시하고 통제하며
토지와 재산을 빼앗기게 됩니다.
내년 대선에서 우파 대통령이 당선 되어도 전국민들이
그들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허물어질 것이고
전반적인 사회를 개혁하는 것 또한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문제점을 알리고 국민 여론화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참고영상
●이상한 법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참 수상한 '주민자치제 기본법안'
(김성욱 대표)
[JESUS WAVE, 2021.3.7(7분)]
https://youtu.be/ibhVwDNn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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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공산당 인민위원회 유사 조직 읍면동까지 파고든다!
-더불어당 발의 '주민자치 기본법안'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바닥으로부터 파괴하기 위한 악법
(링크 보세요)
https://m.cafe.daum.net/saintfullgospel/NqOe/6289?searchVie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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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필독! 전달!]
■ '주민자치 기본법(안)'의 숨겨진 진실
<주민자치기본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마포 성미산마을, 전국 읍.면.동 마을공동체 모델 맞나?
*주민자치회, 좌파가 국가의 풀뿌리를 장악하려는 것 아닌가?
*주민자치회, 사회주의체제의 마을공동체 구축하려는 것인가?
*주민에 대한 촘촘한 그물망 감시체제, 인민위원회 부활인가?
*주민자치회는 국가재정을 빨아먹는 하마인가?
*읍.면.동은 지역 좌파들의 먹잇감, 불 보듯 뻔하다.
[자유일보(4.1) 전면광고 사진(아래)]
☆주민자치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과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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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파 공산당의 정체와 목표
(링크 보세요)
https://t.co/br7p4yxj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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