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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학개론】【 중개업법 】【 공시법 】【 세법 】【 공법 】
【 민법 】(A형 57번, B형 54번 문제)
산업인력공단 발표 가답안 ③> → <정답없음>으로 이의제기
지문
■ 갑(甲)은 을(乙)의 건물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丙)에게 부탁하여 그 소유토지의 등기를 을(乙) 앞으로 이전시켰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① 을(乙)은 토지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갑(甲)에 대한 대금채권과 함께 처분할 수 있다.
② 건물잔대금이 토지가격보다 현저히 적다는 것만으로 갑(甲)과 병(丙) 사이의 계약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갑(甲)이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乙)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병(丙)으로부터 건물을 적법하게 임차한 자에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용익권은 병(丙)이 갖는다.
⑤ 을(乙)은 무단으로 토지를 점거한 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거>
1. A형 57번은 채무자 甲의 채권자 乙에 대한 매수대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소유의 토지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안으로서, 양도담보권자 乙은 주채무자 甲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물상보증인 丙으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한 자에게 <토지>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③번이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건물>을 <토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2. 만약 ③번의 지문대로라면 ③번의 지문은 맞는 내용이 되므로 정답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양도담보권자 乙은 건물을 적법하게 임차한 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즉, 본 설문의 양도담보물인 토지와 ③번 지문의 건물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토지에 대한 양도담보권자 乙이 건물 임차인에게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학개론 】(A형 2번, B형 1번 문제)
< 산업인력공단 발표 가답안 ③ > → < 정답없음 >으로 이의제기
지문
부동산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① 부동산은 물적 재산으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광의의 부동산 또는 준부동산 등으로 개념을 확대할 수 없다.
② 준부동산의 개념은 실생활의 필요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이것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③ 물리적 개념의 공간은 공중,지표,지하 등의 3차원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들을 통틀어 입체공간이라 한다.
④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생산요소,상품,위치,환경,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 등을 지칭한다.
⑤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 할 때, 정착물이란 주택,상가,울타리,경작수확물(예컨대 벼 등)등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개량물을 말한다.
<근거>
1. 위 문제의 지문 ③번의 【물리적 개념의 공간은 공중, 지표, 지하 등의 3차원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들을 통틀어 입체공간이라 한다.】이 가답으로 발표되었으나 기존의 저명하신 부동산학자의 이론을 근거로 학습을 한 수험자의 입장에서는 혼선을 느낄 수 밖에 없는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정답 없음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2. 근거자료
(1)【부동산은 空間이다. 그러한 공간에는 수평공간(horizontal space), 空中空間, 地中空間의 세가지가 있다. 空中, 地中空間을 立體空間(cubic space)이라 한다. 수평공간은 지표와 연관되어 생각되는 土地, 宅地, 農耕地, 平野, 溪谷, 水面 등을 말하고, 空中空間은 住宅, 빌딩, 기타 空中을 향하여 연장되는 空間으로서 一定한 높이에 한한다. 地中空間은 地表에서 地中을 향하는 공간이다.】
♣ 자료출처:부동산학 총론(117p) 김영진저(경영문화원. 1980)
부동산학 총론(117p) 김영진저(범론사. 2000)
(2)【공간은 보통 지중공간, 수평공간, 공중공간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는데, 수평공간은 관념적인 개념이고, 지중, 공중을 합한 소위 입체공간(cubic space)의 개념이 평면적인 공간이라는 개념과 상대적으로 사용된다. 때로는 입체공간과 수평공간으로 상대적인 구분을 하기도 한다.】
♣ 자료출처:신부동산학개론(164p) 이창석저(형설출판사. 1994)
신부동산학개론(169p)이창석저(형설출판사. 1999)
【 학개론 】(A형 21번, B형 17번 문제)
< 산업인력공단 발표 가답안 ⑤ > → < ④, ⑤ >으로 이의제기
지문
주택조세를 감면할 때 나타날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작용을 설명하였다. 틀린 것은?
① 주택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큰 경우에 주택조세를 감면하면 고소득층은 더 규모가 크고 질이 좋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② 주택조세를 감면하면 주택부문 투자는 증가하고 다른 부문 투자는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③ 주택조세감면은 자가소유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④ 주택조세감면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저소득층은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진다.
⑤ 주택조세감면은 조세부과와 달리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근거>
1. 위 문제의 지문 ⑤번의 【주택조세감면은 조세부과와 달리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발생한다.】이 가답으로 발표되었으나 수험자의 입장에서는 혼선을 느낄 수 밖에 없는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④번 ⑤번의 복수정답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2. 근거자료
만약 조세감면이 가구당 평균적으로 500만원의 감세효과가 있으나 주택가격의 상승은 300만원 정도였다면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기문제의 지문은 보다 명확하게 고소득층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감면인지, 일률적으로 부과한 것인지 아니면 차등 부과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안되고 주택조세감면으로 라고만 명기하였기에 수험자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 중개업법 】(A형 13번, B형 9번 문제)
< 산업인력공단 발표 가답안 ② > → < ②, ③ 복수정답 >으로 이의제기
지문
13. 부동산중개업자가 설립한 부동산중개업협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모든 중개업자는 ~ .
② 협회가 지부 및 지회를 설치할 때는,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근 거>
⑴ 중개업법상 부동산 중개업협회도 공제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공제조합에는 그 협회의 회원이 아닌 중개업자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③번 지문은 옳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중개업자들은 협회에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업무보증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중개업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중개업자도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협회의 회원이 아니라도 공제나 거래정보망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실제 상황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⑵ 중개법 어느 조항을 찾아보아도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에는 그 회원만 가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중개업자는 협회에 가입할 의무도 없고, 중개업자의 업무보증설정방법은 중개업자가 3가지 방법(공제, 보증보험, 공탁)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사항이므로 협회의 가입여부와 연결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는 중개업자는 누구든지 회원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⑶ 문제의 설문은 “가장 옳은 것은?”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가장 옳은 것은 ②번이 아니라 오히려 ③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개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서는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분명히 <사후신고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 ②번 지문에서는 “설치할 때에는”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사전신고의무>로 표현한 것은 명백히 틀린 내용이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정답은 ②번이 아니라 ③번이 됩니다.
【 공시법 】(A형 59번, B형 65번 문제)
< 산업인력공단 발표 가답안 ④ > → < ③, ④ 복수정답 >으로 이의제기
지문
③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근거> 제72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①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 12, 28]
→ 등기법 제72조 ①항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경우 직권경정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답은 ③번과 ④번이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공시법 】(A형 53번, B형 54번 문제)
< 산업인력공단 발표 가답안 ② > → < ①, ② 복수정답 >으로 이의제기
지문
① 가등기 말소등기
<근거> 제53조【인감증명의 제출】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문제상 인감증명서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물어봤으므로 ①번 보기 가등기 말소등기 역시 소유권자가 아닌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이 되므로 정답 처리되어야 한다.
【 세법 】(A형 69번, B형 73번 문제)
< 산업인력공단 발표 가답안 ① > → < ①, ④ 복수정답 >으로 이의제기
지문
④ 부동산의 등기시 과세표준은 등기신청자가 신고한 가액과 등기당시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근거>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규정은 지방세법 제130조 1항에 의거 “등기,등록당시 신고가액”에 의한다. 다만, 예외규정으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되거나 무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법원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
따라서, 본 14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세법문제 중 A형 69번(B형 73번) ④번 지문은 틀린 답이라 할 수 있으므로 ①번과 ④번을 복수정답 처리가 올바르다고 판단한다.
등기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을 기준해야 옳은 규정이다. 따라서 개인,법인 규정과 원칙적이라는 규정없이 등기신청자가 신고한 가액과 등기당시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등록세 과세표준이라 함은 법규정에 어긋난 조항이다.
【 세법 】(A형 72번, B형 69번 문제)
< 산업인력공단 발표 가답안 ⑤> → < 정답없음 >으로 이의제기
지문
① 기준면적 이내의 사무소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②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③ 기준면적 이내의 주택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④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공장구내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다...
이 지문은 옳바른 내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답없슴'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공장구내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고 일정기준면적 초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그러나 특.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기준면적 이내 공장용지에 한해서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므로...
<근거>
'지방세법 제 194조 15의 ①항 1호 규정에 의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특,광역시 및 시지역 읍,면지역 제외 안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출물의 부속 토지에 한한다.)로서 공장입지기준 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 되어 있다.
【 공법 】(A형 91번, B형 91번 문제)
< 산업인력공단 발표 가답안 ① > → < ②, ③, ④ 복수정답 >으로 이의제기
지문
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환경영향평가,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근거> 제27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① 제13조의 규정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완료되어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 제27조 제2항과 제3항에서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검토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하고 있다. 따라서 옳은 지문이 된다.
지문
② 주민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60일 이내에 그 제안내용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근거>
제2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도시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26조에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중에 일부인 ①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을 주민의 입안제안 대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입안의 제안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전제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이라고만 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이 된다.
지문
③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발사업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창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근거> 제19조【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2.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ㆍ군의 경우 당해 시ㆍ군의 장기발전구상 및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중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3.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
4.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ㆍ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
5.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6.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 등의 인구규모, 도시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할 것
7.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8. 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9. 도시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ㆍ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함으로써 미집행되는 시설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10.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 영 제19조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의 제1호에서 개발사업이 아닌 개별 사업계획을 법에서는 정하고 있고, 개발사업인 경우에서 국가기관 및 민간 등의 총체적인 개발사업을 의미할 수 있고, 대통령령의 개별 사업계획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개별법률의 사업계획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별사업계획이 아닌 개발사업이라고 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이 된다.
※ 이 문제에서는 ①⑤는 옳은 내용이며, ②③④는 법령 규정과 내용상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복수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근거> 제80조【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제80조에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이 아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 규정이 되어있으므로 틀린 지문이 된다.
※ 이 문제에서는 ①의 재해관리구역의 지정은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있고 ⑤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 규정이 되어있으므로 ①⑤을 복수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공법 】(A형 103번, B형 104번 문제)
< 산업인력공단 발표 가답안 ③ > → < ③, ④ 복수정답 >으로 이의제기
지문
④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은 설립등기 없이도 가능하다.
<근거> 제13조【조합설립의 인가】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④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등기는 조합의 성립요건이 되고, 인가가 조합설립의 요건이 된다. 단순한 설립은 설립등기와 관계없다. 따라서,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은 설립등기 없이도 가능하다는 ④도 옳은 지문이 된다.
※ 이 문제의 ④은 조합의 성립이 아닌 설립을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공법 】(A형 104번, B형 103번 문제)
< 산업인력공단 발표 가답안 ⑤ > → < ⑤, ③ 복수정답 >으로 이의제기
지문
③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근거>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지문에서는 “지정한 경우”라고 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구역지정 이후에 수립한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은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또는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외라는 말이 없는 ③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틀린 지문이 된다.
※ 이 문제에서 ③은 지문의 해석상 법령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③도 복수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공법 】(A형 106번, B형 107번 문제)
< 산업인력공단 발표 가답안 ② > → < 정답없음 >으로 이의제기
지문
②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근거> 제10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연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연이 되는 날
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1.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날부터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의 규정에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2.4, 2002.12.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해제는 법정된 것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공고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로 하여야 한다.
※ 이 문제에서는 ①~⑤ 모든 지문이 옳지 않은 것으로서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공법 】(A형 120번, B형 119번 문제)
<산업인력공단 발표 가답안 ⑤> → <정답없음>으로 이의제기
지문
⑤ 허가를 받아 농지를 전용한 후 당해 시설물을 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을 경우 용도변경승인의 대상이 된다.
<근거> 제42조【용도변경의 승인】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받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중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조성비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 신고하고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대상이 아니다. 법 제42조 (용도변경의 승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이 대상이 된다. 따라서, 허가받은 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의 대상이 아니므로 ⑤의 지문 내용처럼 허가를 받아 농지를 전용한 후 당해 시설물을 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을 경우 용도변경승인의 대상이 된다 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되며,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①~⑤가 모두 틀린 것으로서 정답이 없는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