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 시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줄 도산을 하였고
금융위기 시기에는 구조조정을 통한 눈물의 명예퇴직이 들불처럼 번졌고 그 와중에 명예퇴직을 이용한 2~3년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거액의 퇴직금 등으로 돈잔치를 하는 회사가 있기도 하였다..
평생직장이란 말은 사라졌고 구직과 실직이 빈번해 진 요즘에 열악한 환경에 처한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는 최소한의 임시 유지책이다..
그나마도 고용보험 등 4대보험 혜택이 없는 임시직, 일용직의 비중이 큰 한국 현실이 안타깝지만..
어쨌든 실업이 심각한 요즘 실업급여신청방법과 지급대상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겠다..
그리고 실직을 당할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일했던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가 원만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을 잃어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사람간의 마음의 상처가 더 깊게 자리잡아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실업급여신청방법, 지급대상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1. 실업급여(통상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수급기간
-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고 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수급자격인정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을 완료하여야 함.
※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악덕업주는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자기 돈도 아니면서 체면 때문에..)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
2.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및 지급액(구직급여일액)
- 지급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
- 지급액 : 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평군입금의 50%
(1일 최고액 : 40,000원, 1일 최저액 : 조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90%)
※ 결론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120만원이고 보통 100만원 정도일테니 큰 기대는 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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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인정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는 것.
(실업인정이란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보험에서 조사하여 실업급여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
- 1~4주 단위로 지정된 출석일에,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함
※ 출석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지 못하면 구집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지금 지연이 아니라 소멸됨)
- 개기기간(실업신고 후 7일)에는 실업급여가 없으며, 최초 실업인정일에는 8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
※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실직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먼저 접수하여야 하니 회사에 연락하여 처리 여부 먼저 확인할 것..
- 워크넷 http://www.work.go.kr 가입하여 구직신청서 작성할 것..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서류로 작성하는 방법도 가능함)
- 가까운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안내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서류 작성하고 간단한 설명 교육 받으면 이후 출석날짜 등등 알려줌..
- 실업급여 신청 후 최초방문일은 2주후임.. 신분증 및 본인의 계좌(사본)지참 할 것..
고용보험관리공단 http://www.ei.go.kr 에서가까운 고용센터 확인하면 편함.. 웹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함..
※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시 해고 사유가 경영주가 작성한 이직확인서의 사유와 다르면 노동부에서 조사 후 회사에 과태료 부과함..
해고시 경영주와 직원간에 대부분 향후 처리에 대해 합의하니 서로 배려하면 좋겠고 괘씸하다면 바로 정정하는 것도..^^
4. 재취업활동방법(구직활동내역 기재 후 증빙자료 붙임)
- 직접방문 면접, 우편, 팩스, 전자메일, 인터넷 채용 응모 등 모두 가능
- 자원봉사활동, 실업자재취업훈련, 취업특강, 자영업 준비 활동 등도 해당
(확인 방법은 교육 받으면 자세히 설명해 줌)
※ 한달에 2회 구직활동을 하고 증빙자료 제출해야 실업급여 지급됨
5. 조기재취업수당
- 남은 실업급여액의 1/2 지급(취업일 기준 55세 이상, 장애인은 2/3 지급)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로 신청하면 됨
6. 실업급여 부정수급 : (구직급여 부지급 및 형사고발)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되거나 이직사유,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취업,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강사료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월 소득액 518,400원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 실업 불인정)
- 사업자등록,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다단계판매, 보험모집인 등에 가입 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
※ 요즘 경기가 어려워 실업자가 급증하고 실업수당 청구가 늘자 부당수급 조사가 엄격하다고 하니 잘 대처할 것..^^
※ 고용보험관리공단 http://www.ei.go.kr 에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고 함..
7. 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센터 첫 방문
-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2주후 첫 방문을 하여야 하며 급여지급대상자로 확인되면 '취업희망카드'라는 것을 지급 받고
'실업인정신청서' 라는 것을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첫 지급은 일주일 대기이므로 8일분 지급, 그 다음은 한달분..)
- 실업인정신청서에 구직활동 내용을 고용센터방문과 온라인으로 고지할 것인지 선택을 하여야 하고,
센터방문은 정해진 날에 구직활동내용을 취업희망카드에 기재해 오면 되고, 온라인 선택자는 반드시 정해진 날에 활동내용을
전송하여야만 한다..(정해진 날에(09:0~17:00) 전송을 안할경우 실업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니 날짜에 착오가 없도록 신경써야한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내용을 전송하면 되며
마직막 실업인정 때에는(4차 인정)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야 하고 그동안의 구직활동내역을 출력해 가져가면 된다..
8. 4차 실업인정(고용센터 방문)과 5차 인정.. 연장신청
- 지정된 4차 실업인정일에는 그동안의 구직활동 내역을 가지고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 5차 구직활동부터는 1주일에 1회 구직활동을 하여야하며 2주일에 2회까지 날짜 상관없이 인정된다..
(2주간에 3회 구직활동을 하여도 2회까지만 인정.. 1~2주차 2회와 3~4주차 2회로 구분하여 인정)
- 인터넷 실업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5차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 실업급여 연장신청은 일 급여와 총 급여 등이 해당 조건에 맞아야 가능한데 조건 해당자가 적은 편이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알려준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사업이야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그로인해 인간관계가 어긋난다면 그것으로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다..
특히 대기업의 조직이 아닌 소기업으로 지인 관계라면 더더욱 서로를 배려하고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할 것이다..
경기는 어렵고 세상사는 더욱 삭막해지고 물질만능 시대이지만 그래도 아직 살만한 이유는 바로 따뜻한 인간성이 아닐런지..
운명과 세상은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http://eroicapong.blog.me/50137784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