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복지지원과 전화번호 02-2600-6782
○ 지원대상: 강서구 전체 반지하 가구
- 단,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22. 8. 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만 지원 가능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
○ 신청기간: 수시접수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 지원 금액: 1가구당 월 20만원 지원(최대 6년간)
○ 제외 대상: 자가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쪽방·옥탑방으로의 이주자, ’22.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