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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이용시 준수사항>
1. 일체의 판매행위를 금합니다. 단, 무료나눔은 가능합니다.
2. 하루종일 독서실에 앉아서 책만 들여다보는 수험생은 유리멘탈이 되기 쉽습니다.
생각없이 쓴 댓글하나에 그날 공부를 망쳐버리기도 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언행을 삼가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려유. 39개입니다 ㅎ. 도룡뇽님이 접때 말씀해주신 판례도 추가하였습니다.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상 맞을 거 같아요.(또 한개 추가..)
1.국유 일반재산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관계나, 그 대부료 등의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다른 구제수단o)
2.국가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국가가 그 권원 없음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즉 악의로, 스스로 점유하려고 했다라는 추정)
3.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행정처분이다.
4.행정관청이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한 단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5.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재위임의 한계는 조례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후 다시 지자체장이 정하는 규칙이나 고시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극 지방자치에도 적용됨)
6.하위법이 상위법에 반하는 경우 상위법에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무효로 본다.(도로법 조례규정이 도로법 시행령이 정한 산정규정과 맞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령의 점용료 상한의 범위내에서 유효하고 이를 벗어난 경우 그 상한이 적용 된다는 취지에서 유효하다.)
7.피청구인(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단순히 행정청 내부의사를 밝힌 행정계획안에 불과
8.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선행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후행처분)을 한 경우,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9.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10.영업정지기간 중에 한 영업은 무허가 영업이 아니므로 무허가 영업에 대한 것으로 처벌 할 수 없다.(담배사업법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처음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거나 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나 이후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어 소매인 자격을 상실한 자만을 의미하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11.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가처분의 경우, 그 하자는 중대하다.
12.국립의료원부설주차장-강학상 특허
13.한국환경산업기출원장의 주관연구기관에 대하여 한 연구개발 중단 조치와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공법상 계약 상대방 선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일 수 있다.(cf 중소기업기술정보원장의 협약의 해지 및 이에 대한 환수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요것도 공법상 계약인데, 이건 좀 다름)
14.교도소장이 수형자 갑을 접견내용 녹음, 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사항에서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5.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국가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의 효력은 무효이다.
1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이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그 명령을 이해한 경우,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국토계획법에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한 목적이 이미 실현된 경우에는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부과가 중지되는 ‘새로운 이행 강제금’에는 국토계획법 제 124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복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초의 이행강제금도 포함된다.
17.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의 성격은 계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에 터 잡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18.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수, 수색영장 없이 진행된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의 적법 여부(적극)
19.국가배상에서 고의, 과실 책임은 국민인 원고에게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이 추정되기도 한다.(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보전압류를 한 후 보전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하였다면, 또는 보전압류 후 과세처분에 의해 일단 국세가 확정 되었으나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결국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된다.)
20.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된 경우, 위헌 선언 전 위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1.피고 금융감독원 및 그 직원들의 위법한 직무 집행과 부산 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에 투자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금감원의 검사, 감독의무가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22.행정주체인 공사 공단이(공무수탁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경과실이 면책되는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다.(에스에이치공사가 한 대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경과실만이 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23.상호보증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자국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면 충분하다.
24.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보상금 증감소송이고 피고는 사업시행자로 하여야 한다.
25.사업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할한 시행을 위하여 생활대책을 수립,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자신을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6.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공토법(공익사업을~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상 기준에 맞지 않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유효하다.(합의 내용이 공익사업법에서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금 청구할 수 없다.)
27.보상금증액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8.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은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어도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면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된다.(국가, 지자체 또는 일정한 공공기관일 필요는 없다.)
29.건축협의취소는 상대방이 다른 지자체 등 행정주체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이를 다툴 실효적 해결 수단이 없는 이상, 원고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통해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30.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두 분다(최신판례는 아니나 많이 언급)
31.지방보훈청장의 처분이 갑에게 고지되어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갑이 통보서를 송달받기 전에 자신의 의무기록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위 처분을 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비롯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여 위 소는 90일이 지난 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즉 2012년 8월 27일부터 계산하여야 하는데, 멍청한 판사들이, 이걸 2012년 5월 29일부터 기산하여 2012년 11월 1일에 소를 제기했다고 각하시킨 판례)
32.한국철도도시시설공단이 종합취득점수의 10/100을 감점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통보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3.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추가인정 여부가 문화재청장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규상 개인에게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34.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 철회, 변경하는 것이고 추가, 철회, 변경된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두 분다
35.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의 협약의 해지 및 환수통보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6.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37.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관한 증명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2014년에도 나왔고 그 전에도 같은 판례가 나와서 2015년 지방직9급에 출제되었던 판례)
38.갑이 국가의 의뢰로 도라산역사 내 벽면 및 기둥들에 벽화를 제작, 설치 하였는데, 국가가 작품 설치일부터 약 3년 만에 벽화를 철거하여 소각한 사안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철거를 결정하고 원형을 크게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철거 후 소각한 행위는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행위로서 객관성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갑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9.구 건축법 제29조에서 정한 건축협의에 관한 사무가 지자체의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지자체 장의 건축협의 거부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국가권익위원회, 위에 협의취소와 같은 논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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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진짜 마지막에유. 더이상 안올릴게여ㅠ. 40개를 채우고 싶었는데..39개 입니다!. 마지막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도룡뇽님이 찝어주신 윤우혁쌤이 중요하다고 하셨던 판례까지 집어넣습니당.
이거 꼭 보구 갈게요 !!!최신판례특강 들으려다 길이가 길어서 포기했는데ㅜㅠ 고맙습니당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ㅏ!! 최신판례 너무 많아서 들을 엄두가 안 났는데 이것만 보고 갈게요!!
이렇게 정리해주시다니!!! 정말감사합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최신판례 못봐서 걱정했는데 님꺼라두 보고 사야겠어요ㅜㅜ 짱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