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경쟁력 강화 |
① 부동산 종합서비스 체계 기반 마련
ㅇ 부동산 종합서비스에 대한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업역간 칸막이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책임소재 불분명 등으로 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여 왔으나
ㅇ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토록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가 도입된다.
- 개별업체가 다른 업역과 연계(네트워크 구성), 공동책임 등을 통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우수사례를 발굴·인증(인증마크 부여)해 나갈 계획이다.
② 리츠를 부동산 선도산업으로 육성
ㅇ 리츠는 연관효과*가 큰 산업이나 외국에 비해 규모가 작고, 대부분 사모형태로 운영되며 투자대상도 업무시설에 편중(전체 중 50%)되고 있는 실정이다.
* `15년말 현재 리츠 관련 일자리 종사자 총 8,391명(리츠 및 AMC 임직원: 938명)
**리츠 시가총액(원), 상장비율: 우리나라 0.1조(1%), 싱가포르 59조(100%), 미국 1,000조(90%), 일본 100조(93%)
ㅇ 리츠를 부동산 산업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공모 활성화 및 장기간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 앵커리츠 등을 활용한 수익성있는 모델을 발굴하는 동시에 리츠 상장요건 완화, 기금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존 사모리츠의 공모전환, 신규 상장리츠 발굴 등 상장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③ 부동산 분야 신시장 발굴 지원 등
ㅇ (미래형 융복합사업 발굴 지원) 부동산 산업이 IT, 금융 등과 융합하여 미래형 신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 임대관리업 등 부동산 산업의 벤처업종 지정 검토, 민․관개발 협력모델을 다양화하는 등 신시장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임대관리업 성장기반 마련) 외국에 비해 영세한 주거용 임대관리업을 뉴스테이 사업 등과 연계하여 주거용 임대관리업의 기업화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
- 비주거용 임대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2 | 신뢰성·투명성 제고 |
①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
ㅇ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시 소비자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에스크로우 제도가 있으나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하거나 수수료가 높아 선택을 기피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ㅇ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스크로우를 활성화하는 등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하였다.
- 특히, 공신력 있는 시중은행에서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보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② 부동산 전문성 강화 및 기초 인프라 지원
ㅇ (전문성 강화) 일자리와 직무교육이 연계되도록 부동산 분야 직무능력표준(NCS) 개편방안(영업판매-부동산→부동산)을 마련하고,
- 전문분야별로 이력관리 및 자격별 전문분야 인증제*를 도입(협회 자율운영)하는 한편, 자격 취득 후에도 지속적인 직무훈련을 유도하여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 기존 전문자격사가 특정분야 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하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문분야로 인증
ㅇ (정보공개 확대) 부동산 산업의 투명성*(JLL: 한국 43위/102개)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비주거용 부동산 관련 정보 비공개 등에 기인한 바,
* 부동산 투명성 지수: 영국(1위), 일본(26위), 멕시코(41위), 한국(43위)
-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 지수 개발(민․관 협력), 부동산 신규통계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ㅇ (산업실태조사 실시) ‘표준산업분류체계’상 부동산산업은 ‘부동산및 (부동산을 제외한)임대업’에 포함되어 현황 파악 및 정책수립에 애로가 있었으나,
- 앞으로 산업실태조사를 거쳐 부동산산업을 독자적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사례) 영국에서는 표준산업분류체계(SIC)를 개편(’08)하여 부동산‧임대‧비즈니스업에서 부동산산업을 대분류로 분리
③「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제정 및 「부동산 산업의 날」지정
ㅇ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고
* (주요 내용) 부동산산업의 정의, 중장기 발전 계획, 네트워크형 우수서비스 인증, 전문인력 양성, R&D 근거 등
ㅇ 부동산 산업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부동산 산업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 종합컨퍼런스, Job Fair 행사도 동시에 개최하여 부동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7월부터 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왔으며,
ㅇ 앞으로도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기존 발굴된 과제도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중장기 부동산산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ㅇ 부동산 산업의 수요자 관점에서 투명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수준 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부동산 투명성이 한 단계 높아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은정 서기관(☎ 044-201-339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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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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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국 토 교 통 부
Ⅰ |
| 수립 배경 |
◈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수준* 등을 감안 고급서비스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 →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 육성 |
부동산분야*는 GDP의 8%(‘14, 한국은행)로 선진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주거서비스(69.8%), 비주거용건물임대(19.9%), 부동산 관련 서비스(7.8%), 개발공급(2.5%)으로 구성(한국은행)
< 부동산의 투입․산출액 비중(WIOD, '11) > | < 산업별 부가가치(한국은행, ‘14) > | ||||||||||||||||||||
* 29개 국가 중 우리 25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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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매출액 및 일자리 등도 최근들어 정체
< 부동산업 매출액 추이(‘05∼’13)> | < 부동산업 일자리 추이(‘06∼’13) > |
ㅇ (영세) 타산업에 비해 영세*(93.4%가 10인 이하)하고, 1인당 매출액**(1.5억원, 노동생산성)도 낮은 수준
* 사업체당 종사자수: 건설업 12.2명, 제조업 10.5명, 부동산업 3.5명(중개업 1.7명)
**1인당 매출액(‘10, 억원): 전산업(2.5), 금융‧보험업(10.5), 제조업(4.3), 건설업(2.3)
ㅇ (분절된 서비스) 개별서비스 치중 → 임대관리* 등 종합서비스 제공에 한계 * (임대관리업/부동산업, 매출액) 우리(38.3%), 英(80.4%), 美(74.6%), 日(57.5%)
ㅇ (낮은 신뢰도)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정보 미공개, 부동산 거래안전 담보장치 미흡 등으로 신뢰도․투명성도 낮은 수준
* 부동산 투명성 지수(102개, JLL): 영국(1위), 일본(26위), 멕시코(41위), 한국(43위)
Ⅱ |
| 원인 분석 및 장래 여건 변화 |
□ 부동산시장이 그동안 자본이득(capital gain) 확보가 가능한 단기시장(주택분양, 상업시설의 단기 임대) 위주로 발전
ㅇ 이에 따라, 시설관리(FM) 외에 임대‧관리(PM)나 종합적인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산관리(AM) 등의 발전이 부진
1) (주택) 단기 매각이 가능한 분양 중심 시장 위주로 형성 → 임대관리 등 종합서비스의 수요가 부족
* 최근 주택과 호텔을 결합한 고급 주거서비스 형태도 나타남 (로비를 호텔식으로 설계, 무인택배‧세탁시스템, 휘트니스센터 등)
2) (상업‧업무시설 등 비주택) 대형시설의 경우는 외국회사가 종합서비스제공(자문+중개+임대관리+시설관리 등), 소형시설은 국내 업계가 단순 중개 |
□ 주택‧업무시설 부족 등으로 공급자(주택건설업자, 중개‧감평업자 등)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수요자의 요구 반영이 곤란
ㅇ 공급자는 특성상 개별 업역에 치중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종합서비스 제공에 한계
* 주택건설: 시공사가 실질적인 주체, 중개․감평: 분리된 전문자격제도
□ 그러나, 시장 여건의 점진적 변화(저금리, 주택보급율 증가, 가격안정)로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 및 임대부동산 등에 대한 수요 증가
ㅇ 개발수요 감소, 주택이 거주 중심으로 바뀌면서 개발과정에서 임대, 유통, 관리, 리모델링 분야의 중요성 증가
< 개발사업 Value Chain의 후방분야 중요성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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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수요) |
| (신규 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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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 추진전략 및 과제 |
Ⅳ |
| 추진방안 |
1.경쟁력 강화 |
부동산 종합서비스 체계 기반 마련 |
□ (현황)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은 영세*하고 업역간 칸막이**도 높아 서비스비용․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도 복잡하여 수요자 불편 초래
* 중개업소 평균 종사자수: 한국(1.6명), 영국(7.7명), 일본(4.3명), 미국(3.3명)**업역간 겸업불가(예: 주택임대관리업/중개업/감정평가업), 법인 설립시 인적요건 엄격
ㅇ 부동산산업 서비스간 단절로 분쟁․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
ㅇ 중개, 컨설팅, 임대관리 등의 부동산 종합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업역간 칸막이로 개별적인 부동산 서비스 중심 제공
□ (개선) 소비자에게 편리한 종합적인 부동산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우수한 서비스 품질 제공 촉진
① 개별업역을 유지하면서 업역간 연계, 공동책임 등을 통해 네트워크 종합서비스 제공시 우수서비스로 인증(‘네트워크 인증’)
ㅇ 우수서비스 평가모델 마련 및 분야별 우수 시범사례 발굴 (인증기준 마련 → 홍보 →시범사업)
- 인증마크 부여, 지속적인 평가․관리를 통해 인증의 실효성 제고
*(예) | ( 컨 설 팅 ) -( 임 대 관 리) - ( 중 개) - ( 감 정 평 가 ) - ( 세 무 ) - ( 법 무 ) | → 네 트 워 크 서 비 스 ⇨ 종 합 서 비 스 인 증 |
| (중개)-(이사)-(청소) 등 |
② 네크워크 종합서비스 확산
< 네트워크형 우수서비스 인증제 도입 모델(안) >
임대형 서비스 | 거래형 서비스 | 개발형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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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를 부동산 선도산업으로 육성 |
□ (현황) 공모의무가 있으나 ‘12년 이후 신규 상장실적이 없고*, 대부분 사모형태로 운영, 투자대상도 업무시설에 편중(전체 중 50%)
* 상장 리츠 : (’13년) 8개 → (’14년) 7개 → (’15년현재) 3개/총 128개社
ㅇ 리츠는 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 전문적 자산관리, 시장정보 투명화를 통해 부동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
* `15년말 현재 리츠 관련 일자리 종사자 총 8,391명(리츠 및 AMC 임직원 : 938명)
□ (개선) 공모활성화를 통한 단계적 다각화․대형화
① (1단계) 공모상장 기틀 마련
ㅇ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모델의 적극 발굴
ㅇ 상장요건 개선(위탁 리츠 등 매출액·영업익 완화), 세제 지원 등→ 1) 기존 사모리츠의 공모전환, 2) 신규 공모상장 리츠 발굴
② (2단계)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나는 상품 위주 → 각종 개발형(예; SOC, 물류시설)에도 접목·활성화
- 리츠규모 대형화: 약 400억원/1개 → 1∼5조원/1개(미국 4.6조원, 일본 2조원, 싱가포르 1.5조원/1개)
임대관리업 성장기반 마련 |
□ (현황) 외국은 임대관리업 등을 기반으로 종합부동산 회사로 성장, 우리 주거용임대업은 영세, 비주거용은 체계적 관리 부족
* 관리호수: (우리) 매입임대사업자 4.7호 / (일본) 임대사업자 4,800호(상위 10개사: 30만호)
□ (개선) (1단계) 주거용 임대관리업 활성화*
* 세제감면(현행 : 법인세․부가가치세 10인 이하) 및 업무범위 확대 등
ㅇ (2단계) 비주거용을 포함하는 임대관리업으로 확대 검토
신시장 발굴 지원 |
□ (미래형 사업 발굴) 사물인터넷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IT․금융 등과 융복합하고 있으나, 부동산 분야에서는 초기단계 수준
* 사물인터넷 시장규모(조원): (세계) (’13) 208 →(’15) 308 →(’20) 825 →(’22) 1,225(우리) (’13) 2.3 →(’15) 3.8 →(’20) 13.7 →(’22) 22.9
→ 부동산 분야(임대업 등) 벤처업종 지정 검토 및 부동산 서비스 기술분야 R&D 추진, ‘융복합 협의체’ 구성
□ (민-관 개발협력강화) 기존에는 주로 공공이 직접 투자하는 공공주도의 개발방식이었으나, LH 등의 재무여건*상 직접투자 한계
* LH 부채(조원): 131(’11) → 138(’12) → 142(’13) → 138(’14) → 134.5(‘15.9)
→ 공공-민간 개발협력 모델 다양화, 공공디벨로퍼 육성(LH)
2. 신뢰성 제고 |
부동산 거래 안전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 (현황)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시 보증 외에 특별한 거래안전 담보장치가 없고, 보증한도가 낮아* 소비자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
* (소비자 거래 분쟁 건수) (‘01)2.1만 → (’06) 3.0만 → (‘11) 2.4만 → (’13) 2.7만
**중개협회 업무보증 한도 年1∼2억원(공인중개사 1억원, 중개법인 2억원)
ㅇ에스크로우 제도가 있으나 임의 사항이고 높은 수수료로 인해 선택을 기피* 하거나, 제도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01년 에스크로우 도입 당시 중개보수(예시: 매매(5억원) 105만원, 전세(2억원) 60만원)외 수수료(예시: 매매 95만원, 전세 60만원) 추가 발생
ㅇ권원보험의 경우 추가 거래비용 발생, 높은 보험료, 홍보와 교육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음
□ (개선)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
① 수수료가 낮은 에스크로(대금보장제) 도입방안 마련* 및 활성화 추진, 공제보증제도 개선 및 권원보험 활성화**
* 공신력있는 은행이 수수료가 낮은 에스크로 상품 개발 및 확산 유도
**권원보험료 인하 등 활성화 유도
②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보급(’16시범사업→’17전국확산) 및 금융·등기 등 관련서비스 연계 추진
부동산 정보공개 확대 및 지수개발 |
□ (현황) 1) 낮은 투명성(JLL: 43위)의 주요 원인이 비주거용 부동산 및 업체정보 비공개, 2) 공신력있는 부동산 투자지수 개발 부족*
* 사례: 일본(국토교통성; 부동산가격지수) 미국(협회; NPI지수, ’97), 영국(은행; IPD 지수, ’80), 캐나다(통계청; CRPI, ’06), 홍콩(과세국; 임대지수, ’99) 등
ㅇ 그간 부동산 관련 통계는 가격 안정 및 수급 조절용 통계 중심으로, 대국민 정보공개 및 산업 기초통계 관심 미흡
□ (개선) ① 상업용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②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 지수 개발(민․관 협력), ③ 업종별 정보* 제공, ④ 신규통계 발굴
* 리츠 수익률․업체 정보, 개발업의 사업실적과 인력구조 등
종사자 전문성 제고 |
□ (NCS 개편) 부동산은 국가직무능력표준*상 영업판매의 하위분야로 분류되어 있어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와의 연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NCS) 직무에 요구되는 지식·기술 등을 산업부문별로 체계화 → 일․교육연계(NCS 대분류 업종) 금융․보험, 건설, 음식서비스, 농림어업, 경비․청소 등
→ 부동산 분야를 독자적 분야로 개편 검토 추진
* 현재: 영업판매(대분류)-부동산(중분류) → 개선: 부동산(대분류)-개발/서비스(중분류)
□ (자격 관리체계 구축) 부동산 종류 및 업무범위도 복잡하며, 요구되는 전문지식도 고도화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전문가 육성체계 미흡
ㅇ 부동산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 고급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자격은 한번 취득하면 평생 보유 가능
→ 전문분야 이력관리 및 자격별 전문분야 인증제* 도입(협회 자율운영), 자격취득 후에도 지속적인 직무훈련 유도
* 기존 전문자격사가 특정분야 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하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문분야로 인증
예) 감정평가: 유가증권․기업가치 등 재무분야, 부동산개발 등 컨설팅 분야 등
기초인프라 구축 지원 |
□ (산업분류체계 개선) ‘표준산업분류체계’상 부동산산업은 ‘부동산 및 (부동산을 제외한)임대업’에 포함되어 현황 파악 및 정책수립에 애로
* 산업분류체계는 각 산업의 국가경제 상의 지위 및 파급효과 등 분석을 위한 수단으로,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
→ 부동산산업 실태조사를 거쳐 부동산산업 분류체계 개선방안 마련
□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지원체계 부족 및 관련 개별법도 규제위주의 법체계
→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가칭) 제정을 통해 중장기 발전 계획, 우수서비스 인증, 전문인력양성, R&D 등 근거 마련
* (사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1) 진흥계획, 2) 연구개발, 3) 우수건축물 지정 등
□ (해외진출 지원) 개도국에서 우리 감정평가 및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기관․분야별 협력으로 체계적 관리․연계 미흡
→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개도국 기업 관계자 등 초청교육 강화, 교육프로그램 체계화 등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구축
□ (이미지 쇄신) ‘기획부동산’, 부실 감정평가 등으로 부동산산업 및 종사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부동산산업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부동산 산업의 날’ 지정, 클린 캠페인 시행 및 윤리교육 강화
Ⅴ |
| 추진계획 |
추진 과제 |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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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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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서비스 체계 구축 (네크워크 우수서비스 인증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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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마련, 시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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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트워크 종합서비스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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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를 선도산업으로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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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활성화) 상장요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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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지원, (개발형) 모델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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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리업 성장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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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용 임대관리업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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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장 발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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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분야 벤처업종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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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복합 협의체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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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民-官 개발협력 모델 다양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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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뢰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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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안전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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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크로 시범모델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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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크로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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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거래서비스도입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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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공개 확대 및 지수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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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업용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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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업용부동산 투자지수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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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전문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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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S 개편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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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분야 인증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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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초인프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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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산업 분류체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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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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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체계 개선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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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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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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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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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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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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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산업의 날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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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린 캠페인, 윤리교육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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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 부동산 산업 관련 선진국 사례 및 시사점 |
□(미국) 부동산기업은 중개 및 부동산관리에서 출발하여 개발 컨설팅 및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종합부동산업으로 발전
ㅇ (산업분야별) 리츠로 임대주택 공급 등 금융기법 및 리츠산업 발전,다양한 소비자 요구 증가에 따라 부동산 거래시 종합서비스 제공
ㅇ (거래안전) 에스크로 활성화, 부동산거래시 단계별로 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어 거래의 안전성 제고
* 부동산거래 참여자: 중개업자(계약서 작성), escrow회사(등기부 및 도시계획 확인, 대출), 인스펙터(건물검사), 권원보험회사 등 참여
ㅇ (자격제도) 실무경력자를 대상으로 협회에서 전문자격증 발급
* CRE(카운슬러): 경력 3년 이상, 회원추천 / CCIM(상업용부동산투자사): 교육과정 이수, 종합시험 / CPM(부동산관리사): 경력 3년 이상, 회원추천 등
ㅇ (투자지표) 업계 주관 부동산투자지표 등을 개발, 투명성 제고
* NCREIF(부동산수탁자협회)는 NPI, ODCE, NTBI 등의 지표를, 기타 민간회사는 CPPI, CCSPI 등 상업용부동산 투자지표 등을 생산
□(일본) ‘90년대 이후 부동산 버블 붕괴를 거치면서 부동산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임대업이 성장하여 종합부동산회사로 발전
ㅇ (산업분야별) 기업형 임대주택시장이 발달하면서 개발중심의 부동산회사가 임대·자산관리·중개·컨설팅 등 종합부동산회사로 성장
- 정부는 부동산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기 차지차가제 도입, 부동산 임대기간을 탄력 운용(CRE 전략 추진 ‘98, 임대주택 공급촉진법 제정 ‘99)
* 미쓰이 부동산 성장부문(’01→’09): 임대(65%), 관리(48%), 중개(37%), 분양(16%), 완성공사(-33%), 시설영업(112%)
ㅇ (거래안전) 중개업자는 자기매매시 금융기관에 계약금 예치 의무가 있으며, 정보제공 등 소비자에게 광범위한 책임을 부담
ㅇ (투자지표) 국토교통성 '부동산가격지수*', 은행 및 보험회사, 부동산연구원 등에서 상업용부동산 지수를 개발․발표
* ‘09년부터 약 6년간 개발, 전국, 블록별, 도시권별 매월 부동산가격을 지수화
□(영국) 전문 자격자 육성, 거래 안전성 제고를 통해 부동산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
ㅇ (분류체계) 표준산업분류체계(SIC)를 개편(’08)하여 부동산‧임대‧비즈니스업에서 부동산산업을 대분류로 분리
- 부동산산업의 경제적 위상, 투자대상으로서의 가치, 관련분야 서비스의 기여도, 일자리 창출 등의 가능성을 반영
ㅇ (자격제도) 왕립감정평가사협회(RICS)는 ‘도제교육’ 형태로 실무와직업윤리에 관한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자격 부여
*서베이어(surveyor)는 적산, 건물검사, 건설관리, 부동산평가, 설비관리, 환경평가, 경영컨설턴트 등의 업무를 수행
ㅇ (거래안전) 부동산거래시 변호사(계약서 작성, 등기부 확인, 권리이전), 서베이어(도시계획, 건물검사, 가격평가) 등 참여
ㅇ (투자지표) IPD* 등 다수의 민간 통계자료 제공업체가 부동산산업과 투자시장 성과를 발표, 시장 투명성 제고
* Investment Property Databank는 1985년부터 영국의 부동산수익률(소득, 자본, 종합수익률)을 포괄적으로 제공
◈ 시장수요를 반영하여 금융 등 타산업과 결합한 융복합 서비스체계 전환,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
ㅇ (미국) 부동산산업이 금융과 연계하여 종합부동산 서비스 제공, 에스크로우 등 소비자보호 장치 활성화
ㅇ (일본) 구조조정 과정에서 종합부동산회사로 발전, 임대규제 완화 등 정책지원
ㅇ (영국) 표준산업분류에서 부동산산업의 위상 제고, 자격제도로 전문성 제고 |
첫댓글 중요한 사항이 많네요
그 동안 대한민국 사회 전반이 선진화되었지만 부동산산업 분야만은 예외입니다.
특히 중개업계는 조선시대의 복덕방들과 거의 다름이 없을 정도로 후진적입니다.
국가자격사 공인중개사의 사고방식도 다른 분야에 비해 지나치게 부조리합니다.
지금 중개시장을 연다면 이는 미국 중개업자들에게 시장을 진상하는 꼴이 됩니다.
협회와 각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국토부의 방안을 기초로 삼아 부동산 중개업계의 대혁신 대책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문건이네요...
제가 못본 것인가요? 자격시험제도 개선은 이 안에 포함이 안된거 같습니다....
반드시 개선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요...
글 전체 행간 등 보기 좋게 수정했습니다.
* 한글 파일을 옮긴 것으로 웹페이지에 붙여넣으면서 이미지, 도표 등 일부 내용이 그대로 변환이 안되었습니다.
첨부된 보도자료 파일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서 다시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투입․산출액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 한다면 종합부동산회사 등 기업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 같습니다.....
본문의 이미지, 도표 등 원문과 같이 업데이트했으니 참고하세요.
좋은 자료 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꼼꼼히 봐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잘보았습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꼼꼼히 봐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잘 보았습니다... 시험이나 자격증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고
실제 업장에서의 생활이 보람되고 가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금감면까지 해주고. 대기업에게. 부동산산업을 갖다바치는. 이런정책은. 부동산중개업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만들거나,대기업에 종속되게 만드는
아주. 쓰레기같은 정책입니다.
이런문건을 어디서 얻나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