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시 관급자재비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1.1)×해당요율’과 ‘(재료비+직접노무비)×해당요율×1.2배’를 비교하여 적은값으로 적용하며, 이때 관급자재는 관급자설치 관급금액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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