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131호
청천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원의 청천2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298호(2008.12.8.),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85호(2009.9.14.),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54호(2010.2.22.),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327호(2010.11.8.),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186호(2015.7.27.),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5-74호(2015.11.24.),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5-74호(2015.11.24.),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9-84호(2019.5.31.),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9-102호(2019.7.26.),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77호(2020.3.9.),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22-36호(2022.4.11.),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제132호(2022.10.31.),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147호(2023.9.4.)로 결정(변경)한 청천2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정비구역 지정 조서
3.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나.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 교통시설(도로)(변경 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2) 공간시설(공원)(변경 없음)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조서
3)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변경 없음)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 ( )는 정비구역 외 지역을 포함한 전체 도시계획시설(학교) 면적임.
4)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변경 없음)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5) 공공․문화체육시설(문화시설)(변경 없음)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조서
6) 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변경 없음)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바.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1)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변경) ○ 기정
○ 변경
2)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사.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2)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변경 없음)
아.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2) 학교 신·증설 시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 -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현 시점에서는 인근 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 개발계획 변경 등 학생수용여건 변화 발생 시에는 교육청 학교 신․증설 계획에 맞춰 제반 비용부담을 사업시행자가 부담
자.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해당 없음)
차.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 청천2구역 주택수급계획
※ 계획 세대수는 각종 심의 및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추후 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2)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카.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없음)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7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122호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함 2)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 지급 예정
타.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안전 및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CPTED) 도입 - 모든 공간의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 통제를 위해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설계 - 조경식재 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식재 위치와 수목 크기를 고려하여 설계 - 단지 내 놀이터, 체육시설 등 오픈된 공간 주변 낮은 나무를 식재하여 시야 확보 - 공동주택의 필로티 공간, 밝은 조명, 색채를 통한 시야확보로 범죄 차단
파.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신설)
하.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거.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 없음) 1)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법 제48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따름 2) 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너.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 없음) ◯ 대상지 내 활용 가능한 기존 수목: 162주
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러. 기타 계획(변경 없음)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2) 법적상한용적률(279.7%) 범위 내에서 학교 인접 2개동(203, 204동)의 층수를 낮추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교육청과 협의(2020년 제2회)
4. 관련 서류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 및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인천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