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은 학교의장의 직무인건가요? 아니면 교육부장관의 직무인건가요? 둘다인가요? -------------------------- [ 질의시 협조 요청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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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39페이지 학교보건법 제9조의 2를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거에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페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교육부장관의 직무입니다.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학교의 장의 직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