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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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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어찌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잊지말자초심 추천 0 조회 923 24.02.02 14:0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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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02 14:37

    첫댓글 상대보험사와 얘기하셔야 합니다.
    간병비는 임의로 사용허고 청구는 어렵기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울것으로 보여집니다.
    차비는 입원기간동안 렌트를 안하셨다면 교통비산정은 나중에 한번에 가능하구요
    진단주수가 2주에서 10주라면 형사합의 중상해 대상이기에 어쩌면 상대측에서 감안해서 부분 지급이나 전체지급도 가능할 수도 있어보이지만
    먼저 상대보험사에 대인 담당자와 조율하시는게 제일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24.02.02 14:40

    잘아는 보험회사 직원있으시면 의논하시고 여의치 않으면 손해사정인 선임하세요
    물론
    상대차량에서 치료비와 적절한 보상한다면 큰무리없겠지요
    그리고
    개인보험 있으시면 보험회사 직원에게도 알리세요
    여기서도 여의치 않으면 손해사정인 필요할수있습니다

  • 24.02.02 15:01

    간병비는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 라는 소견서를 써줘야 받을수 있어요.

  • 24.02.02 21:01

    사고 후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의사분이 어떻게 초진을 써주실지 모르지만.. 손가락 외에는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받기 힘드실겁니다..

    시간 끌어봤자.. 님에게 불리하게 돌아갈겁니다. 보험사 대인쪽 담당자와 서둘러 합의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병원에서 노인분은 어지간하면 바디 전체 스캔하자고 했을건데.. 안타깝네요.

  • 24.02.02 21:02

    보험회사에 사건 처리 된거면 경찰신고 늦이도 별상관은 없고요 중대과실이면 형사합의받으시면 되고 차비 간병비는 사소한 부분있니다 나중에 모든 치료가 끝난 상태에서 그니까 치료가우선 보상은 위로금이라든지 급여손실 등등등 나중에 집안에 이런쪽일잘보시는분ㅊ있으시면 의논하시고 10주이상이면 중상해니 전문가 변호사랑 협업하는 손해사정인 선임하는걸 추천드립니다

  • 24.02.03 00:25

    주수 많이나온다고 중상해는 아니에요.

  • 24.02.02 21:07

    절대 조급하게 움직이지마시고 우선 치료가 최우선이고 보험사 합의는 천천히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 24.02.02 21:26

    작년 11월 사고당시 손가락 골절 사고와 관련 가해차량 운전자측 보험사와 ~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인가요 손가락 골절에서 2주 입원으로 합의가 완료된 것인지 아님 미합의 상태로 추가 치료과정이었는지가 문제해결 난이도 관건이 될듯합니다

  • 24.02.03 13:10

    일단 실손보험은 있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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