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이라서 혹 아시는분의 고견을 어쭙고자 질문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지난 23년 11월 말에 횡단보도를 건너시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손가락 골절이 있어서 2주정도 입원했는데 점점 다리가 아파서 재검사를 하니 골반에 뼈도 금이 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전치 10주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손가락 골절이라고 생각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2달이상 너무 장기간 입원을 하다보니 간병비, 차비 등 거의 100가까이 나간 상태이고 경찰에는 사고 1달이 지나서야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병원비는 보험회사에서 내어저는데 사고로 인해서 2달동안 들어간 간병비, 차비 등은 어찌 받아야하나요?
경찰이 조사후 가해자에게 연락하고 저에게 연락을 주는 것인지 아님 제가 알아서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것인지 교통사고가 처음이라서 어찌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상대보험사와 얘기하셔야 합니다.
간병비는 임의로 사용허고 청구는 어렵기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울것으로 보여집니다.
차비는 입원기간동안 렌트를 안하셨다면 교통비산정은 나중에 한번에 가능하구요
진단주수가 2주에서 10주라면 형사합의 중상해 대상이기에 어쩌면 상대측에서 감안해서 부분 지급이나 전체지급도 가능할 수도 있어보이지만
먼저 상대보험사에 대인 담당자와 조율하시는게 제일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잘아는 보험회사 직원있으시면 의논하시고 여의치 않으면 손해사정인 선임하세요
물론
상대차량에서 치료비와 적절한 보상한다면 큰무리없겠지요
그리고
개인보험 있으시면 보험회사 직원에게도 알리세요
여기서도 여의치 않으면 손해사정인 필요할수있습니다
간병비는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 라는 소견서를 써줘야 받을수 있어요.
사고 후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의사분이 어떻게 초진을 써주실지 모르지만.. 손가락 외에는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받기 힘드실겁니다..
시간 끌어봤자.. 님에게 불리하게 돌아갈겁니다. 보험사 대인쪽 담당자와 서둘러 합의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병원에서 노인분은 어지간하면 바디 전체 스캔하자고 했을건데.. 안타깝네요.
보험회사에 사건 처리 된거면 경찰신고 늦이도 별상관은 없고요 중대과실이면 형사합의받으시면 되고 차비 간병비는 사소한 부분있니다 나중에 모든 치료가 끝난 상태에서 그니까 치료가우선 보상은 위로금이라든지 급여손실 등등등 나중에 집안에 이런쪽일잘보시는분ㅊ있으시면 의논하시고 10주이상이면 중상해니 전문가 변호사랑 협업하는 손해사정인 선임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주수 많이나온다고 중상해는 아니에요.
절대 조급하게 움직이지마시고 우선 치료가 최우선이고 보험사 합의는 천천히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작년 11월 사고당시 손가락 골절 사고와 관련 가해차량 운전자측 보험사와 ~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인가요 손가락 골절에서 2주 입원으로 합의가 완료된 것인지 아님 미합의 상태로 추가 치료과정이었는지가 문제해결 난이도 관건이 될듯합니다
일단 실손보험은 있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