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안병만)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령」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이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령안은 지난 4. 26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교과부가 발표한「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ㆍ조직개편 방안」을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정비 차원에서 마련되어
○입법예고('10. 5.26 ~ 6.10),법제 심사(6.11~6.16),차관회의(6.17) 등을 거쳐6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 붙임1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ㆍ조직 개편 방안」
□ 정부안으로 확정된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지역교육청, 교사ㆍ학생ㆍ학부모를 지원하는 서비스기관으로거듭난다 > >
○ 먼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은
-지역교육청의 단위학교 및 교육수요자에 대한 현장지원 기능을강화하기 위하여지역교육청의 기능과 교육장의 업무 범위를학교,학생, 학부모등에 대한각종 지원기능을 추가하면서재편하고,
※ 학생 진로ㆍ진학상담, 심화영어ㆍ수학과정 개설, 원어민 강사 및 순회교사지원, 현장컨설팅지원단 구성ㆍ운영, 학교 자율장학 지원 등
-지역교육청의 역할 변화에 맞추어지역교육청의 명칭을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였다.
※ 예) 서울시동부교육청 →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
-또한 단위학교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정 지역교육청을 지정하여다른지역교육청 사무의 일부를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예) 경북 청송교육청이 인근 안동교육청과 영양교육청의 특수교육 업무를 통합 처리
-2010년 7월 1일 통합 창원시 출범에 맞추어 경상남도진해교육청과경상남도마산교육청을경상남도창원교육청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고등학교 현장지원 기능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 > >
○「학교급식법 시행령」및「학교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또한 지역교육청의 학교현장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학생건강 및 안전의 중요성과식중독,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비,철저하고신속한사무 처리가 요청되는급식 및 보건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시ㆍ도교육청 교육감이 수행해 오던고등학교 급식에 대한검사ㆍ수거, 정비구역 안의 고등학교에 대한 학습환경 조사등 급식ㆍ보건사무를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유ㆍ초ㆍ중학교의 사무와통합하여수행할 수 있도록근거를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에는 동일한 성격의 급식ㆍ보건 사무라 할지라도학교급에 따라획일적으로교육장은중학교 이하의 사무를,교육감은 고등학교의 사무를관장하고 있음
< < 시ㆍ도교육청 감사관 외부 공모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은
-시ㆍ도교육청 본청에자체 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지역교육청기능개편에 따른시ㆍ도교육청 본청의 감사 기능 강화에 부합하는 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 현재 "감사+α"(감사공보, 감사법무, 감사민원 등) 형태의 기구 운영 중
- 또한, 교육청 조직의 자율적ㆍ탄력적 운영을 위해 기존에는시ㆍ도교육청 본청에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던 기획관리실(국)을시ㆍ도의 자율에 따라 조례로써 설치 여부를 규정하도록 하고
< < 마산ㆍ진해 지역교육청은 창원교육청으로 통합 > >
- 오는 7.1일부터 통합되는 경상남도창원교육청의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행 2국 6과 외에2020년까지 2개의과ㆍ담당관을 별도의 한시조직으로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 통합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 교사 등관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 창원(2국 6과), 마산(4과), 진해(2과) → 통합 창원(2국 6과 + 한시조직 2과)
□교과부는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법령 정비에 발맞추어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에서도 지역교육청 기능ㆍ조직개편을 위한자치법규 개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 경남, 제주는고교에 대한 컨설팅 장학 기능을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지역청이 수행해 오던 종합감사, 학교평가 등행정관리적 성격의 사무를본청으로 이관하는 등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조례 및 교육규칙 개정안에 반영하여입법예고 중에있고,
○인천, 부산, 울산, 경북, 충북, 충남은입법예고를 마치고법제심사 및 교육위원회 상정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으며,대구, 광주, 전북은이미 조례개정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심의에 들어가 있는 중이다.
○한편,서울, 경기, 강원, 전남에서는지역교육청 기능ㆍ조직개편안에 대해서교육감 당선자에게 보고하는과정에 있다.
□ 교과부는 이번 법령 개정이,
○지역교육청이 종전의'감독'기관의 이미지를 벗고, 학교현장과교육수요자에 대한'지원'을 최우선 하는 기관으로서위상을 정립하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아울러, 지역교육청에 대한교사, 학생, 학부모의인식 및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첫댓글 옛날생각이 나네요 파출소를 지구대로 바꾸면서 달라질 것이라고 하더니 올해부터 다시 지구대가 파출소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한심했는데 교육청을 지원청으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는가요...그럼 지원청에서는 교육장이 아니라 청장으로 바뀌여 하지 않는가요..ㅋㅋㅋㅋ 좀더 많은 여론 수렴을 통하여 신중한 교육정책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