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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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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기타 [개인질문] 주휴일 적용 관련
황재윤 추천 0 조회 93 09.01.19 15:1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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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1.19 23:01

    첫댓글 명쾌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토요일에 결혼하는 사람은 일요일 빼고 5일 쉬고, 일요일에 결혼하는 사람은 6일 쉬게되는 거네요. 일요일을 포함하면 7일이구요. 토요일에 결혼하는 사람이 월요일에 출근하면 9일 쉬게 되는 거구요. 님이 원하시는 건 9일이군요? 회사에서는 9일 쉬게 하는 것을 5일(일요일포함6일)로 줄인 것 같군요. 당연히 회사에서는 그렇게 할 입장일거구요. 손해본다는 생각은 들지만 회사에서는 9일을 쉬게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법령 위반으로 갈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주휴일은 부여하고 있으니까요. 협상을 잘 해보세요. 3일치 월급은 받지 않는 걸로 해서 쇼부(승부)를 보시는 건 어떨까요?

  • 09.01.20 12:36

    휴일 부분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님이 말한 사안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가기에는 힘들 것 같거든요. 토요일 휴무는 약정휴일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렇게 조치한 것 같구요. 토요일날 결혼하시는 것 같은데 잘 다녀오시구요.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세요^^

  • 작성자 09.01.20 11:40

    저는 사무직, 월급직 직원이라 3일치 월급을 쇼부본다는 건 좀 그러하네요....그냥 월차 쓰는게 나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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