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승용자동차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800씨씨 이하의 경승용차 뿐입니다.
경승용차는 앞으로도 계속 개발될 것이므로, 리스트를 올리는 것 보다는 위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지금 경차는 마티스, 아토스, 비스토, 티고...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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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차들이 하두 많아서 어떤차가 공제되는지 아리쏭 합니당.
차 종류별 부가세 공제 여부 리스트가 있다면
올려주세영...
글구 다들 수고하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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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승용차 종류에 따라 부가세 공제 여부를 갈켜주세영..
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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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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