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 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며 이를 상속세라고 부릅니다. 평생 상속을 받는 경우가 한두 번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세금인데요, 이번글에서는 상속세율과 현금 상속세율 등 상속세에 대해 쉽고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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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우선순위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이 상속인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및 배우자가 상속권을 갖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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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세율
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상속해 준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것을 다시 상속인들이 상속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면 상속인들이 각자 내야 할 상속세가 계산이 됩니다.
상속세 = 상속 재산 전체 금액 X 상속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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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세표준표에서 보듯 상속세를 계산 시에는 각 해당 금액에 맞는 세율 (10% ~ 50%)를 곱해줍니다. 상속세는 누진적으로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로 각 구간별 상속세율을 곱해준 뒤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상속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3. 현금 상속세율
물려 받는 현금 상속 가액에서 상속재산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누진공제액 계산법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금융자산의 인출금액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상속추정액 계산
인출 시 상속추정액 = (인출금액 - 용도입증액) - Min(인출금액 X 20%, 2억 원)
재산처분 시 상속추정액 = (재산처분액 - 용도입증액) - Min(재산처분액 X 20%, 2억 원)
채무부담 시 상속추정액 = (채무부담액 - 용도입증액) - Min(채무부담액 x 20%, 2억 원)
현금 상속 관련 질문 Q&A
Q: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현금으로 미리 조금씩 인출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 A: 상속추정 규정에 위반입니다. 상속 직전에 현금을 인출해 상속세를 줄이려고 시도하면 세법에서는 이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됩니다. |
첫댓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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