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최근 10년 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법인의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 서울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신분 및 고용은 전원 승계함
7. 접수 및 제출 안내
가. 공고기간 : ’17. 12. 19. ~ ’18. 1. 5. <18일간>
나. 접수기간 : ’18. 1. 12. <1일, 10:00~12:00>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시청 본관 3층 공용회의실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3층
○ 문 의 : 이유섭 주무관(02-2133-7479)
라. 제출서류
㉮수탁신청서 ㉯타시설 운영실적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첨부)
㉱법인정관 ㉲법인허가증 사본 ㉳법인대표 및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 및 이력서
㉴법인자산 현황 ㉵사업운영계획(사업, 조직운영, 지역사회 협력관계 구축 방안) 등
※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불가
※ 상기 서류는 1권(쪽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합본 총 10부 제출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9부)
사전심사용으로 2권(㉮~㉴ / ㉵)으로 분리 제작하여 각 8부 제출
※ [㉮~㉵] 모든 서류 일체는 전자 파일로도 제출(USB에 저장)
8. 수탁자 선정 심의
가. 심의일시 : ’18. 1. 23.(화) 시간 및 장소 개별 통지
나. 심의진행 : 심의당일 신청법인 현장 사업계획 발표 (PPT)및 질의응답 후 심의
※ 법인 운영 확인 필요시 현장방문 가능
다. 심사기준 : 서울시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 붙임1 참조
라. 최종선정 : 평가항목별 점수 합계하여 최다 득점자 선정(절대평가)
마. 선정결과 : 심의 후 당일 발표
바. 향후일정
- 선정시 절차안내에 따라 협약체결 후 현 수탁법인과 인수·인계
① 위탁계획 수립 → ② 모집공고 → ③ 사업설명회(필요시) → ④ 수탁신청서 접수→ 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⑥ 사전 서류심사 → ⑦ 심의위원회 집합심사→ ⑧ 심사결과 보고 및 위탁체 결정 → ⑨ 위탁협약 체결(공증) → ⑩ 인수·인계 |
- 신청법인 모두 부적격시 수탁법인 재공고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재가복지팀 이유섭 주무관에게 문의(☎ 02-2133-7479)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