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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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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노인복지센터와 방문요양급여 이용계약 절차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37 23.02.24 10:2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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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2.24 10:29

    첫댓글 장기요양인정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아 수급자가 되시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시려면 우선 노인복지센터와 급여이용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방문요양 기본급여는 1일 3시간, 월 20~2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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