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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허가 부서 |
허가 시기 및 제출서류 |
비 고 |
초․중․고등학교 소속 교직원 |
학교장 |
◯ 시기 : 출국예정일 30일이전 (10인이상 단체는 40일 이전) ◯ 제출서류 가.공무국외여행계획서(첨부1) 나.공무국외여행 의견서(첨부2) 다.예산편성 내역서(에듀파인) 라.단위학교는 학생인솔 등을 위한 해외 출장 등을 심의한 학교운영 위원회 사전 심의서(스캔파일) 마.연수 추진 위탁기관(한국교육 개발원 등) 관련 공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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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장, 지역교육지원청 소속 직원 |
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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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기관 소속직원 |
직속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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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장,직속기관장,지역교육지원청교육장 |
제1부교육감 |
경기도교육청 전결규정 | |
소속공무원 10명이상 단체여행, 여행경비를 외부 민간단체에서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자 |
각 기관 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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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을 달리하는 (교)직원이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추진하는 경우 상급 기관 (교)직원이 허가(심사) 요청 ※ 모든 공무국외 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첨부3)를 허가 부서에 제출하고 공무국외여행자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opas.go.kr)에 등록
[미등록시 차후 공무국외여행 허가 요청건은 불허, 첨부4 시스템 등록절차 참고] ※ 10명 미만 국외 출장이라도 여행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기관이나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임[국내․외 정부기관(지자체 포함), 국제기구 지원은 제외] ※ 자비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된 경우는 예외로 함.
※ 본청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제1부교육감,기획조정실장,교육국장,학생학부모지원과장,총무과장, 제2부 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상 7명(과반수 이상 참석과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지역청,직속기관,각급 학교 심사위원회는 4인이상 7인 이내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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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립학교도 포함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