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단협 | 개정요구안 | <해설> |
제 31 조 (유급휴일) 1.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가. 주휴일(일요일) 및 토요일 교대근무자는 Off day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다. 노동절(5/1) 라. 회사창립일 (6/1) 마. 노동조합창립일 (10/29) 바. 포상휴가일 2. 설, 추석은 각 70만원, 창립기념일에는 10만원, 하계휴가비 120만원을 직원 복지카드에 적립한다. 단, 2022년 하계휴가비는 60만원을 적립하고 2023년부터 120만원을 적립한다. | 제 35 조 (유급휴일) 제31조 à 제35조 1.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가. 주휴일(일요일) 및 토요일 교대근무자는 Off day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다. 노동절(5/1) 라. 회사창립일 (6/1) 마. 노동조합창립일 (10/29) 바. 포상휴가일, 하계휴가일 (5일) 2. 설, 추석은 각 100만원, 창립기념일 10만원과 하계휴가비 300만원(6월 1일 적립)을 직원 복지카드에 적립한다. 복지카드에 적립된 금액은 비과세로 적용한다. | * 복지포인트 수정 요구 |
제 32 조 (청원휴가 및 경조비) 회사는 전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시 소정의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금액의 경조비를 지급한다. 1. 본인결혼 (5일 1,500,000원) 2. 자녀결혼 (2일 1,500,000원) 3. 부모, 배우자부모 회갑 (1일 500,000원) 4. 부모, 배우자부모 고희 (1일 500,000원) 5. 본인 출산 (800,000원) 배우자 출산 (10일 500,000원) 6. 형제자매,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사망 (3일 300,000원) 7.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부모 사망 (5일 500,000원) 8. 본인사망 (5,000,000원) 9. 본인 형제/자매 및 배우자 형제/자매 결혼 (1일) 10. 본인/자녀 결혼 및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부모, 본인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화환 또는 조화를 지급한다. * 교대근무자 Off에 경조사 발생 시 Off는 청원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 7,8항과 조부모, 배우자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의 경우는 필요한 경조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 36 조 (청원휴가 및 경조비) 제32조 à 제36조 회사는 전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시 소정의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금액의 경조비를 지급한다. 1. 본인결혼 (5일 1,500,000원) 2. 자녀결혼 (2일 1,500,000원) 3. 부모, 배우자부모 회갑 (1일 500,000원) 4. 부모, 배우자부모 고희 (1일 500,000원) 5. 본인출산 및 배우자 출산(10일) 출산장려금 (1천만원) 6. 형제자매,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본인 외조부모 사망 (3일 300,000원) 7.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부모 사망 (5일 500,000원) 8. 본인사망 (5,000,000원) 9. 본인 형제/자매 및 배우자 형제/자매 결혼 (1일) 10. 본인/자녀 결혼 및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부모, 본인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화환 또는 조화를 지급한다. *교대근무자는 Off에 경조사 발생 시 Off는 청원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7,8항과 조부모, 배우자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의 경우는 필요한 경조용품을 지원한다. | * 출산장려금 요구 |
제 33 조 (임금의 정의) 회사는 조합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정임금을 연봉으로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연봉 : 연봉은 연간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총액을 말하며,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 (기본급, 식대, 정근수당) 2. 월급여 : 위 연봉총액의 1/12 금액 3. 월 통상임금 : -2020년 3월 1일부터 월급여액의 90%(월급여액 40%의 기존 정근수당 중 30%를 기본급으로 반영) -2021년 1월 1일부터 월급여(월급여액 10%의 잔여 정근수당을 기본급으로 반영) 4. 평균임금 : 연봉의 1/12 금액, 단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은 제수당을 포함한다. 5. 제수당 1) 월 정근수당 :
-2020년 3월 1일부터 월 급여액 40%의 기존 정근수당을 10%로 변경
단, 매월 말일까지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함
-2021년 1월 1일부터 월급여액 10%의 잔여 정근수당을 폐지하여 기본급
에 반영. 2) 자격 선임 수당 및 직무 관련 수당 : 각 지급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에게 지급하되, 각 자격 및 직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에 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당해연도 지급을 정지함. 5. 호봉승급분에 대한 900,000원은 2010년부터 매년 4월 1일자로 연봉에 적용하여 임금 인상분에 포함하여 노조원에게 지급한다. | 제 37 조 (임금의 정의) 제33조 à 제37조 회사는 조합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정임금을 연봉으로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연봉 : 연봉은 연간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총액을 말하며,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 (기본급, 식대, 정근수당)삭제 2. 월급여 : 위 연봉총액의 1/12 금액 3. 통상임금 :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한다. (계약연봉, 자격수당, 직무수당 포함) 4. 평균임금 : 연봉의 1/12 금액, 단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은 제수당을 포함한다. 5. 제수당 1) 교통비 : 조합원의 출퇴근 지원을 위해 월15만원을 지급 [추가] 2) 자격 선임 수당 및 직무 관련 수당 : 각 지급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에게 지급하되, 각 자격 및 직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해연도 지급을 정지함. 6. 호봉승급분에 대한 900,000원은 매년 1월 1일자로 연봉에 적용하여 임금 인상분에 포함하여 노조원에게 지급한다. | * 불필요한 문구 삭제
* 교통비 요구 |
제 34 조 (임금인상) 1. 회사는 매년 4월 1일부터 인상을 원칙으로 한다. 2. 조합원의 임금인상은 단체교섭에 의해 별도 결정한다. 3. 유효기간은 임금 협정서 상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단체교섭 협상이 늦어지면 소급 지급한다. | 제 38 조 (임금인상) 제34조 à 제38조 1.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인상을 원칙으로 한다. 2. 조합원의 임금인상은 단체교섭에 의해 별도 결정한다. 3. 유효기간은 임금 협정서 상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단체교섭 협상이 늦어지면 소급 지급한다. | * 임금인상 시기 변경 |
제 38 조 (승진) 회사는 보직변동, 담당업무 변동 등으로 급여 및 직위를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면 수시로 승진시킬 수 있고, 노사협의 승진규정을 별도로 둔다. | 제 41 조 (승진) 제38조 à 제41조 회사는 보직변동, 담당업무 변동 등으로 급여 및 직위를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면 수시로 승진시킬 수 있고, 정기승진은 매년 1월 1일에 적용하며 노사협의 승진규정을 별도로 둔다. (2024년 이전에 승진자의 승진일자는 승진했던 해당연도의 1월 1일에 승진한 것으로 인정한다) | * 승진 시기 변경 |
제 39 조 (퇴직금) 1.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씩 지급한다 2. 1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10년 단위로 30일분씩 추가 지급한다. | 제 42 조 (퇴직금) 제39조 à 제42조 1.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씩 지급한다 2. 1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10년 단위로 30일분씩 추가 지급한다. 3. 성과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추가] | * 성과금의 퇴직금 적용 변경 |
제 42 조 (건강검진) 회사는 다음과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건강진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 1.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생산직은 1년에 한 번, 사무직은 2년에 한 번씩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한다. 2. 건강진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다른 의료기관에 의해 재진단을 받을 수 있다. 단, 재검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3. 건강진단 결과를 즉시 개별 조합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며 기존의 노동을 계속 함으로서 병세가 악화 우려가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 전환하고 근무시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한다. 4. 특별종합검진: 회사는 40세 미만의 임직원 및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중 1명에게 입사 후 매 3년마다, 40세 이상 임직원 및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중 1명에게 입사 후 매 2년마다, 50세 이상 임직원 및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중 1명에게 입사 후 매년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단, 특별종합검진의 세부항목은 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 45 조 (건강검진) 제42조 à 제45조 회사는 다음과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건강진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 1.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생산직은 1년에 한 번, 사무직은 2년에 한 번씩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한다. 2. 건강진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다른 의료기관에 의해 재진단을 받을 수 있다. 단, 재검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3. 건강진단 결과를 즉시 개별 조합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며 기존의 노동을 계속 함으로서 병세가 악화 우려가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 전환하고 근무시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한다. 4. 특별종합검진: 회사는 40세 미만의 임직원 및 배우자 또는 본인과 직계 존비속 중 1명에게 입사 후 매 3년마다, 40세 이상 임직원 및 배우자 또는 본인과 직계 존비속 중 1명에게 입사 후 매 2년마다, 50세 이상 임직원 및 배우자 또는 본인과 직계 존비속 중 1명에게 입사 후 매년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단, 특별종합검진의 세부항목은 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종합검진 단가를 조정 및 수면내시경 비용 회사 지원 | *종합검진 일부 변경 |
제 44 조 (우선채용)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사망 또는 노동력 손실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 하였을 때 그 유가족 또는 장애자의 요청으로 부양가족 중 1인을 우선채용하고 직계자녀의 1인에 대하여 고등학교까지 학자금을 지원한다. | 제 48 조 (우선채용) 제44조 à 제48조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사망 또는 노동력 손실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 하였을 때 그 유가족 또는 장애자의 요청으로 부양가족 중 1인을 우선채용하고 직계자녀의 1인에 대하여 고등학교까지 학자금을 지원한다. 단, 채용이 불가할 시 자녀 1인에 대하여 대학교까지 학자금을 지원한다. [추가] | |
제 47 조 (복지후생시설) 1. 회사는 사업장내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마련하여 조합원이 동등하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가. 휴게실 나. 탈의실 다. 기타 필요한 시설 2. 주택복지지원금 가.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 위하여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지원한다. 나. 근속 1년 이상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최고한도액 5,000만원을 1년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 무이자로 지원한다.(급여에서 1/84씩 공제상환) 다. 신용보증보험료 및 인정이자세금은 수혜직원이 부담한다. 라.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대출 지원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 제 50 조 (복지후생 지원) 제47조 à 제50조 1. 회사는 사업장내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마련하여 조합원이 동등하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가. 휴게실 나. 탈의실 다. 기타 필요한 시설 2. 육아지원금 [제51조 1. 학자금 변경] 조합원의 자녀에 대하여 만0세~6세까지 육아지원금으로 1인당 매달 50만원씩 지급한다. 3. 주택복지지원금 가.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 위하여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지원한다. 나. 근속 1년 이상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최고한도액 5,000만원을 1년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 무이자로 지원한다.(급여에서 1/84씩 공제상환) 다. 신용보증보험료 및 인정이자세금은 수혜직원이 부담한다. 라.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대출 지원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 * 육아지원금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