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보험에 관한 소득공제는 크게 보장성보험·연금저축·장애인보장성보험에 관한 소득공제가 있다.
또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과 같은 공적보험에 관한 소득공제도 있다.
이 중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은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 초에 예정이율 인하로 인한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본인들이 어차피 가입할 보험상품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인상되기 전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첫째, 보장성보험 가입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장성보험이란 생존시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범위 내에서 받는 보험을 지칭한다. 보장성보험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맞지만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이라고 알고 있는 건강보험·암보험 중 일부는 보장성보험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강보험·암보험·의료보험·어린이보험은 주로 15년 만기환급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만약 동일한 보장을 받으면서 납입한 보험료가 많아질수록 만기가 되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서 만기 때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많이 받게 되면 보장성보험의 요건에서 벗어나게 되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만기시 수익률을 높게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둘째, 맞벌이 부부가 각각 따로 근로소득자로 인정되면 보장성보험 가입 때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같은 사람으로 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소득공제 처리하는 경우 보장성보험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은 본인과 배우자·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맞벌이를 하면서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게 되면 이미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반대로 근로소득자가 피보험자가 되고 배우자가 계약자가 되면 위의 요건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요건에는 해당되나 또 하나의 기준인 근로소득자가 납입한 것이 인정되지 않아서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맞벌이를 하는 경우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같은 사람으로 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면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배우자로 하더라도 상관없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셋째, 연금저축보험은 본인만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소득자 본인 명의인 경우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더라도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정주부 등은 연금저축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일반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넷째,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면 일반 보장성보험 공제가 아닌 장애인전용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공제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공제 모두 가능하지만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다.
그런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을 일반 보장성보험으로 공제받게 되면 다른 암·건강·자동차보험 등과 모두 합산하여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게 된다.
그러나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으로 공제받게 되면 별도로 100만원 한도가 적용되고, 다른 일반 보장성보험은 따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즉, 보험공제만 최고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공제받는 것이 좋다.
다섯째, 2000년까지 판매되었던 개인연금저축보험을 가입했어도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한 보험료의 40% 내에서 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연금저축보험은 2001년부터 판매된 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 전액에서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다.
두 상품은 각각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두 상품에 모두 가입했다면 최고 312만원(72만+240만)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여섯째,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료는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공제된다.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료는 일반 연금저축보험, 보장성보험과 합산되지 않는다. 즉, 연금저축보험 240만원 한도에는 국민연금이 합산되지 않으며, 보장성보험 100만원 역시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는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전액이 공제되게 된다.
그러므로 위 보험들이 합산된다고 생각하여 추가로 보험상품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공제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