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정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140호
십정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69호(2009. 11. 3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264호(2018. 11. 5.),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0-68호(2020. 6. 2.)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된 인청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60-22번지 일원의 십정5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십정5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3.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나.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나)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2) 공간시설 가) 공원(변경 없음) ○ 공원 결정 조서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사회복지시설(변경)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바.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1)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기정
○ 변경
2)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 변경
사.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아.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차.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카.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 기정
○ 변경 - 십정5구역 주택수급계획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타.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 기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7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122호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 - 관련 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 지급 예정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변경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20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339호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 - 관련 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 지급 예정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파.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신설)
거.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 변경
너.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 변경
더.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 없음)
러.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립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변경 없음)
머.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 이 정비계획은 기업형 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과 연계된 계획에 한함.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계획에는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관련부서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전검토 의견 포함) 등에 제출한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확정 ∙ 용적률 인센티브 및 기부채납에 반영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 및 감정평가 금액을 사업시행인가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여 용적률 등 반영 및 확정함. - 용적률 완화 계획 관련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 용적률 완화 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 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 획지7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주차전용건축물이 아닌 주차장 시설에 한함.
○ 변경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계획에는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관련부서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전검토 의견 포함) 등에 제출한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확정 ∙ 용적률 인센티브 및 기부채납에 반영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 및 감정평가 금액을 사업시행인가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여 용적률 등 반영 및 확정함. - 용적률 완화 계획 관련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 용적률 완화 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 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4.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 및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첨부된 정비계획결정도(변경)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또한, 고시문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