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보탑품(見寶塔品) 제11』-(4)보탑의 의의
중국 천태대사는 「탑출(塔出)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리를 내어서 앞을 증명하고, 탑을 열어 뒤를 일으킨다」(법화문구기회본(法華問求記會会本) 하(下). 6p)라고 보탑의 용현(涌現)에 대해 증전(證前)·기후(起後)의 의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증전(證前)이란 석존에 의한 법비인연(法譬因緣)의 삼주(三周)의 설법, 즉 앞서 법화경 적문정종(迹門正宗) 8품의 개삼현일(開三顯一)·이승작불(二乘作佛)의 설법이 모두 진실임을 다보여래(多寶如來)가 커다란 소리로 증명하신 것을 말합니다.
기후(起後)란 보탑 용현(涌現)을 계기로 『종지용출품(從地涌出品) 제15』의 본화(本化) 지용(地涌)의 보살 출현에서부터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 제16』에 석존이 구원본지(久遠本地)의 개현(開顯)을 설하신 것에 이르는 원서(遠序)로서 뒤의 본문(本門)을 일으키는 의의가 존재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법(像法) 시대에서의 교상(敎相)상의 해석입니다.
총본산 제26세 니치칸(日寬) 상인은 니치렌(日蓮) 대성인의 법문(法文)상에서 「숙탈(熟脫)의 적본(迹本) 이문(二門)을 증명하는 것을 통틀어 증전적문(證前迹門)이라 이름 붙이고, 문저하종(文底下種)의 요법(要法)을 야기(惹起)하는 것을 올바른 기후본문(起後本門)이라 이름 붙인다」(어서 문단 123P)라고, 적문(迹門)·본문(本門) 모두 증전적문(證前迹門)이 되고 수량(壽量) 문저하종(文底下種)의 요법(要法)을 일으키는 것이 기후본문(起後本門)이 된다고 교시하시고 있습니다.
종조(宗祖) 니치렌(日蓮) 대성인은 「오음화합(五陰和合)으로써 보탑(寶塔)이라고 하느니라. 이 오음화합(五陰和合)이란 묘법(妙法)의 오자(五字)이라고」(신편 어서 p.1752), 또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이외에 보탑(寶塔)은 없으며 법화경의 제목이 보탑이고 보탑이 또한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이니라」(신편 어서 p.793)라고 교시하시고 있습니다.
문상(文上)에서는 보탑이 곧 묘법의 오자(五字) 칠자(七字)라고 배(拝)할 수는 없지만 문저(文底)의 의의에서 보면 보탑이란 지수화풍공(地水火風空)의 오대(五大)로 하는 구원원초(久遠元初)의 어본불이 소지하신 본인하종(本因下種)의 묘법당체(妙法當體)의 의의를 배(拝)할 수 있습니다.
어법주 니치뇨(日如) 상인 예하는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라는 훌륭한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더라도 올바른 연(緣)과 만나지 않으면 보탑이 보탑으로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으로서의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연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거기에 절복의 대사(大事)가 깊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대백법 798호)라 말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