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상속 서비스 ☆
1. 통합 신청 대상 상속재산의 종류
① 사망자의 금융재산 ② 토지 소유 ③ 자동차 소유
④ 국세, 지방세 체납, 납기 미 도래 고지 세액, 환급세액
⑤ 연금 가입 유무 등
2. 금융재산 조회의 범위의 정도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 채권과 채무 .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입니다.
↔ 조회대상 기관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3. 신청 장소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사망신고를 할 때에만 신청이 가능하지 ?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 신청은 2015년 06월 01일 이후 사망신고건부터 가능하며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5. 〔 안심상속 〕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 ?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 상속인은 민법상 제 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1 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 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민법 제1000조)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6. 신청에 필요한 서류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
( 또는 인감증명서 ) 가 있어야 합니다.
7. 신청 후 얼마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나요 ?
① 토지. 지방세 . 자동차 정보는 7일 이내
② 금융, 국세, 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 통지가 됩니다.
8.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요 ?
신청서에 기입한 " 조회결과 확인방법 " 에 따라 안내가 될 예정
토지, 지방세. 자동차 정보는 문자나 우편 그리고 방문을 통해서 가능하며
금융거래(금융감독원) ,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정보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국세(국세청)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장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4조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대상 : 위의 세가지 급여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 사망하여
장례를 치른 후에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직계 가족뿐만이 아니라 장례비용을 실제 지불한 당사자도 장제급여를 신청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청장소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상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③ 필요서류
사망진다서(사체검안서) , 신청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장례식 비용 영수증(필수)
장제급여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장제급여는 현장에서 바로 수령할 수 없으며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장제급여 신청에 대한 정확힌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상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 사망신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장제급여를 한꺼번에 접수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세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상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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