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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유모 - 무역,유통인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문의(Q&A)게시판… 무역초보 미국으로의 수출시
심술마녀미선 추천 0 조회 437 09.08.10 13:2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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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8.10 18:16

    첫댓글 SURRENDER 시키시면 될 것 같네요. 대금결재를 못받으면은 홀딩시키시면 되구요. 대금결재가 완료되면은 풀어주면 됩니다. 오늘 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 09.08.11 01:47

    안됩니다. 써랜드는 위험성이 따라서여..우선 1번은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TT건이면 저희같은 경우는 선적 전에 50%를 받습니다. 그 후에 선적후 오빌이 나오면 팩스로 모든 서류들을 보내줍니다(그래야 수입자도 통관이 빠릅니다) 2번은 정확치는 않으나 만약 써랜드를 할경우 위험성이 따르는게 포딩 업체도 자기네 에이젼트와 거의 메일로 일처리를 합니다. 그럼 시차가 있기때문에 일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포딩은 딜레이되는것부터해서 어느것에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번 꾸리어(DHL.FEDEX,TNT등등)로 서류(비엘포함)를 보냈을때 분실 위험은 없다고 봅니다(경험상).믿으셔도 됩니다.비엘은 통상적으로 원본3통

  • 09.08.11 01:52

    사본3통입니다.은행보관용1통 총 포딩에서 받는게 7통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포딩에서주는 비엘에다가 뭐라고 수출자가 따로 기재할 사항은 없구요 바이어한테 원본3통과 사본3통 주면 됩니다. 5번 우선 DT가 아니고 DP아닌가요?이게 맞다면 이건 LC하고 비슷하긴 한데 은행에서 보증하는것만 틀립니다. 추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서류를 제출해야 지급한다라는 뜻인데 LC처럼 바이어가 원하는 서류 꾸며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수입자가 자기네 은행에 결제를 하면 수출자한테 송금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어요. 6번은 수출하는 물건이 온도 변화에 따라 틀리는가 본데 이건 저두 자세히 모르겠네요. ^^;

  • 09.08.11 01:58

    1번 추가사항. 팩스로 보낸후에 바이어는 오빌이나 기타 서류들을 보고 나머지 금액을 송금시킵니다. TT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바이어가 송금을 했으면 그 송금영수증을 팩스나 메일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일 후에 수출자쪽으로 나머지 금액이 송금이 완료 된게 확인 되면 꾸리어로 모든 서류들을 발송해 줍니다.이때 바이어한테 서류 발송한 메일과 ETD,ETA,선명,꾸리어 트로킹 넘버를 메일 보낼때 알려 줍니다. 그럼 나중에 바이어도 꾸리어 번호보고 서류인지 알수도 있고 돈 보낸 사람 입장에서 약간의 안심도 될수 있거든요^^

  • 09.08.11 09:10

    뭐..릴리님께서 워낙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더이상 말씀드릴부분이 없네여..^^ 쭉보다보니 6번에 대한 답변이 않보이는것 같아서여.. 일단 온도에 따라 가격이 변동된다기 보다는 리퍼컨테이너 가격 자체게 일반 DRY컨테이너 가격보다 비싸시다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 작성자 09.08.11 09:50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됬습니다. ^__________^

  • 09.08.11 11:41

    와~~복잡하군요

  • 09.09.07 14:39

    그냥 간단하게 L/C 오픈 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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