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본교는 특수학교라 수학여행을 갈때 인원이 아주 작습니다.
이번에 교사 포함하여 23명이 수학여행을 강릉쪽으로 갔는데 숙박시설에서 지자체 시설안전점검 결과지를 안보내 줘서 알아보니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니 소방서에서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야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펜션에서 요청한다고 해줄수
없다네요..
여기서 질문은 소규모 펜션같은 작은 숙박업체는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을 의무로 안 받아도 되는건가요?
시설안전점검 결과(1년 이내)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1년이내)을 받아야하는데 작은 규모로
수학여행을 가다 보니 작은 펜션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행사에서도 이런 서류가 구비된 곳을 구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답변]
1. 현장체험학습 숙박시설 첨부서류
ㅇ 일괄(숙소, 운송 등)위탁한 경우
- 여행 계약서(표준계약서 사용)
- 견적서(비용 내역서)
경비는 숙박료, 식비, 시설이용료, 교육활동비,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
- 식단표, 객실 배치도, 수학여행 일정표(프로그램)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 운수업체의‘교통안전정보’관련 서류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를 운수업체에 요구하여 확인
※ 제출받은 서류는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에 진위여부 확인
※ 전세버스 입찰 및 계약시 정보제공 등 안전강화 방안(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3158(2015.8.6.) 준수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는 계약에 필요한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차량보험증권을 대체할 수 있음
◦ 안전요원 배치계획 및 자격 증빙서류(해당 자격증+안전연수 이수증)
※ 유효기간 확인(발급일로부터 2년)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 프로그램 인증 확인서(외부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 여행자 보험증권(인솔자 및 학생 포함)
ㅇ 숙박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 여행 계약서(소정 양식)
- 견적서(비용 내역서)
- 식단표, 객실 배치도, 교육 일정표(프로그램), 숙박업체 현황표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