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표는 “법적인 부분은 변호인이 충분히 설명해줬으니, 저는 지난 이력을 통해 한씨의 공익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란 걸 말하고자 한다. 저는 23살 나이에 서태지와 아이들로 데뷔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YG 소속이거나 YG를 거쳐 온 가수들을 빼놓지 않고 차례로 언급하며 “지난 27년간 후배 가수를 양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왔다”고 했다.
양 전 대표는 “27년간 발굴한 많은 가수가 YG로 인해 그 어떤 작은 불이익을 받았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그런 제가 연예인도 아닌 한씨에게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란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케이팝 가수들에게 작고 미진한 힘이나마 보탤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양 전 대표가 한씨를 야간에 밀폐된 사무실로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면서 비아이에 대한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고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첫댓글 상관없는 소리하면 쟁반 떨어져야되긔..
후배양성 x -> 경제활동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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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아니 님이 무슨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에요
444 그냥 돈 되는 사업을 한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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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 공익사업했냐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기네 돈은 어떻게 벌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