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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 법률상담
입대의 고유번호증 교부 행위 등에 대한 취소소송
입대의 신임 대표자로 선출돼 관할 세무서에 대표자 변경신청을 했고 세무서장은 명의가 변경된 고유번호증을 교부했습니다. 또한 입대의는 대표자가 변경됐다는 내용의 신고를 구청에 했고 위 신고가 수리됐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임 대표자가 신임 대표자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세무서와 구청에 고유번호증 교부와 입대의 구성 등 변경신고 수리행위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장과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하겠다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12. 11. 2012두28704 판결 등 참조)
고유번호증은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제2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 근거한 과세관청의 고유번호 등록은 과세관청 내부의 행위로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하려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고, 고유번호 등록에 의해 그 단체에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되거나 고유번호증 기재 사항에 관한 사법상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고유번호증 교부는 위와 같은 고유번호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 행위에 불과하고 그에 의해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내지 그 구성원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 교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입대의 구성 및 변경 신고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행정사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청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입대의의 대표자에게 그 신고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정보제공적 신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신고에 대한 수리는 입대의의 구성·변경의 실체법적 효력이나 관련된 자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015. 4. 3.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0148 판결 참조) 결국 고유번호증 교부행위와 입대의 대표자 변경신고 수리행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것입니다.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