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시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청약서에는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시 청약서(질문표)에 사실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고지의무 이행을 위해 보험계약 청약서에서 묻고 있는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작성하여 고지하면 됩니다.
- 보험가입자가 질문표의 질문사항을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고지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과정에서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 고지의 효력이 없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9837 판결)
◦또한, 설계사가 부실한 고지를 권유하더라도 추후 가입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지나 보험금 미지급의 위험이 있으니 청약서 상에 정확히 기재하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U/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