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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 관련 변경된 내용 |
영유아보육 관련 종전 |
비고 (교육부 및 농림부 소관) |
차등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4인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247만원이하 가구 |
지원단가(2006년도) |
구분 |
연령 |
지원단가 |
1층 |
만0세 |
350,000 |
만1세 |
308,000 |
만2세 |
254,000 |
만3~4세 |
158,000 |
2층 |
만0세 |
350,000 |
만1세 |
308,000 |
만2세 |
254,000 |
만3~4세 |
158,000 |
3층 |
만0세 |
245,000 |
만1세 |
215,600 |
만2세 |
177,800 |
만3~4세 |
110,600 |
4층 |
만0세 |
140,000 |
만1세 |
123,000 |
만2세 |
101,600 |
만3~4세 |
63,200 | |
지원비율 |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4계층(지원단가의 100, 100, 70, 40%) | |
차등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4인가족 기준 월평균소득인정액 204만원이하 가구 |
지원단가(2005년) |
구분 |
연령 |
지원단가 |
1층 |
만0~1세 |
299,000 |
만2세 |
247,000 |
만3~4세 |
153,000 |
2층 |
만0~1세 |
239,200 |
만2세 |
197,600 |
만3~4세 |
122,400 |
3층 |
만0~1세 |
179,400 |
만2세 |
148,200 |
만3~4세 |
91,800 |
4층 |
만0~1세 |
89,700 |
만2세 |
74,100 |
만3~4세 |
45,900 | |
지원비율 |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3계층→4계층(지원단가의 100, 80, 60, 30%) | |
차등 유아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만 3, 4세아 (4인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247만원이하 가구) |
지원단가 |
15만8천원/월 이내 |
지원비율 |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총 4계층 (지원단가의 100,100, 70, 40%) | |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18만원 농어촌 353만원 이하 가구 |
지원단가 |
15만8천원/월 | |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272 만원 이하 가구 |
지원단가 |
15만3천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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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아 무상유아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18만원 농어촌 353만원 이하 가구 |
지원단가 |
사립 유치원 15만3천원/월 이내 / 국ㆍ공립유치원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급식비 월 3만원 포함) | |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 |
지원단가 |
350천원/월 | |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 |
지원단가 |
29만9천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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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무상 유아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 |
지원단가 |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 초중고교육에 해당하는 교육비 무상 지원 | |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53만원 이하 가구의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
지원단가 |
만0세 105천원/월 만1세 92천원/월 만2세 76천원/월 만3~5세 47천원/월 | |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40만원 이하 가구의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
지원단가 |
만2세미만 6만원/월 만2세 5만원/월 만3~5세 3만원/월 | |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53만원 이하 가구의 두자녀 이상이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
지원단가 |
월 47천원/월이내(일부 유아교육비 지원액 포함하여 만5세아 지원단가 한도내) |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 및 교육과정, 교사 자격 등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유아대상 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도 2007년 2월 28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유치원에 적용되는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방식을 그대로 적용, 지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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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주민등록 기준) 농지소유면적 5만㎡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의 영유아(0~5세) 또는 부모가 없는(사망) 손자녀ㆍ조카를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 여성가족부,교육부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은 제외(중복지원 금지) |
지원단가 |
<보육료> 만0세 175,000 만1세 154,000 만2세 127,000 만3~4세 79,000 만8세 158,000 <유아교육비> ㆍ만3~4세 - 국공립 2만8천원/월 - 사립 7만9천원/월 ㆍ만5세 - 국공립 5만6천원/월 - 사립 15만8천원/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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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목적 |
제출서류 |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ㆍ임금확인서(일반 근로자의 경우), 소득신고서(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자영업자의 경우 세무서 발행)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일반 근로자의 경우 회사 발행) 진단서ㆍ의료비 영수증, 입학금ㆍ수업료 납입영수증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
재산확인 |
임대차계약서(전ㆍ월세계약서) 사본 무료임대확인서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
근로 능력 판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사본 등 |
생계급여조건부과 결정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사본 등 | |
② 소득 확인 후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교육청(유아교육비)에서 보육료 지원대상확인 (통지서 )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를 입소를 희망하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의사진단서 (만5세이하)를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두자녀이상 보육료의 경우에는 두자녀이상의 ‘입소확인서(해당어린이집원장, 유치원원장의 날 인필요)’ 및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재산환산액 + 월평균소득으로 산출합니다. - 재산환산액 = 재산가액 × 소득환산율 × 1/3 로 산정하되 기초공제액 및 부채는 공제됩니다.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 4.17%, 금융재산 - 6.26%, 자동차(2000cc이상)- 100%
출처: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보건복지부가 아니네요..죄송합니당...ㅎㅎㅎ |
첫댓글 참! 출처는 보건복지부 홈피입당...제가 볼때는 참고하면 좋을것같은데...그래서 올려봅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왜 4인 기준인가..ㅠㅠ
저소득층만 대상인가봐요??? 출처를 좀더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보건복지부에서 관련글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어렵네요 ㅜ.ㅡ)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울딸도 이번에 혜택 받아요..ㅋㅋ..158000원...가장 확실한 방법은 동사무소에 직접 가보는거예요 이번에 저도 알아보고 다른 엄마들 말 들어보니 동 마다 다르던데요...
이런이런 출처가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여성가족부네요..죄송합니당..http://www.mogef.go.kr/이리로가서 달라지는 보육제도 창을 확인하시면되네요..저소득층이라는것이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월평균소득이 3백만원이 넘는가정이 흔한가요..맞벌이 부부라면 몰라도 혼자버는 가정이라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면 받아
놀이방,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 소속에서 여성가족부로 바뀌었읍니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됴..세금정당하게 내고 있는데 이런거라도 혜택을 받아야죠..안그런가요!!! 홧팅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무지 영양가 만점입니다.
저소득층만이 아니구요 4인가족 차등등급별로 혜택을 준다네요.. 많은관심 흐믓^^
좋은 정보 담아갈께요. 저장해두고 싶어서..^^
집있고 차있으면....소득이 적어도 혜택은 못 받는 거군요....ㅠㅠ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