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축물의 1층이 차량의 주차에 전용(專用)되는 필로티인 경우 그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② 층고(層高)가 2m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된다.
③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④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한다.
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중평균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정답 ⑤
⑤ 건축물이부분에 따라그 층수가 다른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①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영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②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영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
③ 연면적: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영 제119조 제1항 제4호).
㉠ 지하층의 면적 ㉡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용 면적 ㉢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
④ 층수: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영 제119조 제1항 제9호).
첫댓글 건축물의 면적,층수 산정방법은 많은층수를 그건축물의 층수로 한다. 예를 들어 경사진 건물은 제일 높으층이 그 건물의 층수
탑이나 다락은 층고가 1.5m 이하인것,경사는 1.8m이하
연면적 제외는 지하층,주차장,피난,대피
오늘도 출첵입니다~~
출첵입니다
발도장 쾅쾅^^
잘 풀고 갑니다~^^
2회독째
아자~~~아자 파이팅!
다락방 1.5 경사 1.8
용적율 산정에 제외되는 것 : 지하층, 주차장,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경사 지붕아래]
0--?